2018 UN생물다양성총회가 11월 17일부터 29일까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됐다. UN생물다양성 총회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를 합하여 총칭하는 말이다.
이번 UN생물다양성총회에는 생물다양성협약 196개 당사국 및 국제기구(UNEP, OECD, GEF, WHO 등), NGOs, 학술 관계자 총 3,800여명이 참가하여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했다. 2주간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37개의 당사국총회 결정문과 16개의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결정문이 도출되었다.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전자원의 디지털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이하 “DSI”)
디지털서열정보(DSI)는 이번 UN생물다양성총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핵심 쟁점이었다. 아프리카 그룹과 생물다양성부국그룹(LMMC)*은 “DSI가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적용 범위이며 DSI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일본은 “오직 유형의(Tangible) 유전자원에만 ABS 의무가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DSI의 정의 및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고 과학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접근의 보장을 주장했다. DSI의 규제 없는 자유로운 접근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병원체 DSI는 세계 보건 차원에서 중요하며 질병 예방을 위해 병원체 DSI에 대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공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Like-Minded Megadiverse Countries (LMMC): 볼리비아,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콩고,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DSI 정의 및 적용범위를 놓고 DSI 이용국과 유전자원 제공국 간의 팽팽한 대립이 진행된 가운데 당사국 총회는 ‘디지털서열정보(DSI)’라는 용어가 “적절한 용어가 아닐 수 있고, 따라서 대체 용어가 합의 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할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유전자원이 이용 목적으로 접근된 경우, 그 유전자원에 대한 DSI의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를 적용가능한 국내 조치에 따라 상호합의조건(MAT)에 담을 수 있다”는 문구에 합의했다.
당사국총회는 당사국 및 비당사국, 토착지역공동체에게 1) DSI 용어, 범위 등의 개념을 명확화하기 위한 정보, 2) DSI의 상업적, 비상업적 이익 공유에 대한 정보, 3) DSI 접근, 이용, 생성, 분석에 대한 역량개발 수요 정보 등을 사무국에 제출할 것을 초청하는 문구에 합의했다. 또한 사무국에게 상기 국가 정보들을 취합하고, 1) DSI 개념 및 범위에 대한 과학기반연구 2) DSI 추적성(Traceability) 분야에 대한 발전사항, 3) DSI 공공, 민간 데이터베이스 이용실태, 4) DSI 상업, 비상업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 관련 국가별 조치 등 4건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DSI에 대한 국가별 취합 자료 및 4건의 사무국 연구용역보고서 등은 DSI 전문가그룹(ATHEG)*에서 논의된 후 ‘Post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작업반’에 상정 및 논의되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Ad Hoc Technical Expert Group
2.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제(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이하 “GMBSM”)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제(GMBSM)에 대해 아프리카 그룹은 GMBSM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주, 일본, 스위스는 GMBSM의 필요성을 논의하기는 “나고야의정서의 ‘양자적 접근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필요성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GMBSM의 운영방식(modality)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GMBSM의 필요성 및 운영방식에 대한 당사국들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컨택그룹이 개설되어 당사국총회 개회 기간 동안 협상이 진행되었다.
논의 결과 당사국총회는 “월경성(Transboundary)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사전통고승인(PIC)을 획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이 왜 나고야 의정서의 양자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 등 더 많은 정보들이 나고야의정서 제10조에 따른 GMBSM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당사국, 비당사국, 토착지역공동체,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나고야의정서의 양자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들과 그 이유, 이러한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운영방식의 옵션들(Options for possible modalities)을 사무국에 제출할 것이 장려되었다. 당사국총회는 사무국에게 GMBSM이 필요한 구체적 사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상기 국가 정보들을 취합하여 이행검토보조기구(SBI)에 제출할 것을 결정하였다.
3. 나고야의정서 제4(4)조상 특별국제ABS문서
나고야의정서 제4조 제4항은 나고야의정서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특별 문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총회는 특별국제ABS문서를 규정하기 위한 어떠한 기준도 의정서와 타 국제문서간의 상하 관계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특별국제문서를 규정하기 위한 잠정 기준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잠정 기준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리는 제4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 결정되었다.
당사국총회는 당사국 및 비당사국들에게 1) 특별국제ABS문서가 국내 조치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대한 정보 2) 연구보고서에 있는 잠정기준들에 대한 국가 의견 등을 사무국에 제출할 것을 초청했다. 사무국은 해당 국가 정보들을 취합하여 제3차 이행검토보조기구(SBI-3)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나고야의정서와 기타 국제문서들간의 상호지원성을 높이기 위해 타 국제기구 회의의 진전사항들을 파악하고 “기타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의제 항목을 향후 나고야의정서 제4조상 특별국제ABS 문서 관련 회의들에 포함시킬 것을 합의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팬더믹인플루엔자대비계획(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framework)에서 나고야의정서 제4(4)조상 특별국제ABS문서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중이다.
UN생물다양성총회는 2년에 한번씩 개최되며 차기 총회는 2020년 중국(COP15)과 2022년 터키(COP16) 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