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뉴스레터 8월뉴스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DSI 동향제7차 생물다양성협약 이행부속기구 회의의 주요 논의 결과 바로가기+ 영국 바이오테크 기업 프로조믹스(Prozomix Ltd.), 칼리 기금에 기여한 두 번째 기업이 되다 바로가기+ 프렌즈 오브 더 칼리 펀드(Friends of the Cali Fund), 공동성명서 발표(`26.6.30.) 바로가기+ 01 출처공개 요건, 특허법에 없는데 왜 특허를 못 받을까? 브라질의 특이한 출처공개제도 브라질 생물다양성법(Lei 13.123/2015)에서 SisGen등록번호의 명세서 기재 의무이름을 빼앗긴 과일, 쿠푸아수 브라질 아마존의 카카오 사촌 격 과일 '쿠푸아수(cupuaçu)'는 원주민이 수천 년간 재배해 온 작물이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일본 아사히식품이 이 과일의 가공기술로 일본·유럽에 특허를 출원하고, '쿠푸아수'라는 이름 자체를 상표로 등록하였다. 등록된 상표로 인해 브라질 소규모 생산자들이 독일에 쿠푸아수 젤리를 수출하려 하자 "그 이름을 쓰면 1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는 사건까지 있었고, 이 상표를 되찾아 오는 데 무려 20년이 걸렸다. 반면 과일의 가공기술과 관련된 특허 다툼에서는 오히려 브라질이 승기를 잡았는데, 브라질 국립농업연구소(EMBRAPA)가 1999년 미리 출원해 둔 국제특허 덕분에 일본에서는 아사히식품의 특허가 거절되었고, 유럽에서도 브라질 NGO들의 이의제기 끝에 해당 출원이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브라질이 2026년 1월 아사이베리를 '국가과일'로 지정한 것도 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자국의 생물유전자원 보호에 대한 문제의식은 지난 회차에서 소개한 중국과 다르지 않다. 다만 그 해법은 조금 다르다. 특허법을 뒤져도 안 보이는 이유-생물다양성법 제38조 제1항 브라질의 특허법「Lei nº 9.279/1996(LPI, 산업재산권법)」을 아무리 살펴봐도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에 관한 조항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이 의무는 별도 법률인 「생물다양성법(Lei 13.123/2015)」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두 조문이 맞물려 작동한다. - 제12조 제2항: 유전유산·전통지식에 접근한 이용자는 모든 지식재산권 신청(특허출원 포함)에 앞서 SisGen에 접근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 제47조: 유전유산 또는 관련 전통지식 접근으로 얻은 완제품·번식소재에 대한 지식재산권 부여는, 이 등록 또는 허가를 조건으로 한다.
즉 제12조제2항이 "특허출원 전에 등록부터 하라"는 절차의 순서를 정하고, 제47조가 "등록이 없으면 특허를 내줄 수 없다"는 조건 관계를 못 박는 구조다. 왜 브라질은 굳이 특허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이 의무를 뒀을까?생물다양성법은 특허 전담 법률이 아니라, 유전유산·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 전반을 규율하는 환경 관련 법률이다. 즉 브라질은 "특허를 심사하는 법"과 "생물자원을 지키는 법"을 애초에 분리해 설계했고, 그 대신 두 법이 서로 맞물리도록 연결고리를 만든 것이다. 중국이 두 문제를 하나의 법(전리법) 안에서 함께 다루는 것과는 결이 다른 입법 철학이다. 특허성 요건이 아니라 '방식요건'이라고? 여기서부터 브라질 제도의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시작된다. 브라질 특허청 INPI 심사 실무상, SisGen 등록번호 누락은 신규성·진보성 같은 특허성 요건 판단과는 다른 '방식요건 흠결(Exigência Formal)'로 분류·처리된다. 이때 절차적 근거로 활용되는 조문은 브라질 특허법(LPI) 제34조 제2항의 보정자료 제출에 관한 일반조항이다. 쉽게 말하면, 브라질에서는 "이 발명이 새롭고 진보적인가"와 "이 유전자원을 정당하게 썼는가"를 아예 다른 서랍에 넣어 심사한다는 뜻이다. 후자는 발명의 '자격'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적 문제로 취급된다. 그래도 결국엔 특허를 못 받는다 — '취하 간주' 그렇다면 SisGen 등록번호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브라질 특허청의 방식요건 통지에 60일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동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그 출원은 '취하간주'되어 특허출원절차 자체가 조용히 종결되어 버린다. 이는 신규성·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한 정식 '거절'(특허법 제37조)과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 중국이라면 불법 취득 유전자원 사용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전리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명확하게 '특허 불허·무효'라는 딱지가 붙는다. 반면 브라질은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인데, 출원 자체가 스르륵 소멸해 버리는 간접적인 구조를 취한다. 결과는 같다. 특허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그 법적 성격(실체적 특허요건 위반 vs 절차적 방치)이 다르기 때문에, 실무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특히 기간 내에 보정 통지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브라질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해외 출원인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브라질산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국내 기업이나 연구자가 브라질에 출원하려 한다면, 다음 절차를 미리 챙겨야 한다. - 출원 전, 브라질의 유전유산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했는지 여부 확인
- 접근한 경우 SisGen에 사전 등록 (필요 시 브라질 현지 연구기관을 통한 등록 대행 절차 활용)
- 출원서 자기신고 항목에 접근 여부 기재
- 등록번호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특허청의 방식요건 통지(LPI 제34조)에 60일 내 대응(보정)
- 혹시 대응 시기를 놓쳤다면, 취하 간주로부터 60일 이내 재청구 절차(제33조 단서) 확인
- 최종 등록결정 전, 생물다양성법 제47조에 따라 CGEN(유전유산관리위원회) 등록·허가가 완료되었는지 재확인
시사점 — 같은 목적, 다른 설계도 중국과 브라질은 모두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이라면 그 출처를 밝혀라"는 같은 취지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는 방식은 사뭇 다르다. 중국은 특허법 그 자체에 실체적 요건으로 못 박았고, 브라질은 별도의 환경법(생물다양성법 제12조·제47조)을 통해 절차적 관문으로 설계했다. 겉보기엔 사소한 차이 같지만, 출원인 입장에서는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차이다. - [출처]
- Lei 13.123/2015 제12조 제2항·제47조
- Lei 9.279/1996(LPI) 제33조·제34조·제36조·제37조·제212조
- INPI, 「Revista da Propriedade Industrial」 nº 2462(2018.3.13.) 통보문 — 방식요건 발령코드 6.6.1, 서비스코드 264
- Michael Schmidlehner, "Cupuaçu – a case of Amazonian self-assertion," Seedling, GRAIN(2003.4.)
- IPS, "Brazil: Amazonian 'Chocolate' Free of Japanese Patent"(2004.2.11.)
- EPO 공개 특허기록 EP1219698A1
-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제5조 제2항(비교 참조)
주요내용 베트남은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규정한 ABS 시행령(59/2017/ND-CP; 2017년 7월 1일 시행)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자연보호 및 생물다양성 분야의 법령 및 일부 조항의 개정 법률」(43/2026/ND-CP)을 2026년 1월 26일자로 시행했다. 베트남은 이 개정을 통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의 관리 권한을 중앙정부기관에서 지방인민위원회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 정부가 직접 서류 검토 및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허가 절차의 진행이 신속해지게 되었다. 특히 기존과 달리 성 인민위원회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 접수 및 심사와 결과 공표 등의 권한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 ABS 규정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용자 측면에서도 이번 개정을 통해 간소화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용자 등록과 이익공유계약의 승인 절차의 삭제로 허가 절차의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었다. 기존 ABS 절차 상으로는 신청서류의 검토 및 평가에만 비상업적 목적의 접근은 최대 30일, 상업적 목적의 접근은 최대 90일의 기간이 소요되었음에 반해, 이번 개정 ABS 절차에서는 목적의 구분 없이 전체 일정이 20일 내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이용자의 연구개발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허가 기간 역시 R&D 기간을 고려해 5년까지 설정할 수 있게 됐다(기존 3년). < 베트남의 유전자원 접근 허가 절차 비교표 > 개정된 ABS절차에 따르면, 베트남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해외 기업이나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를 하면 최대 한 달 이내에 ABS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① 유전자원 접근 허가 신청서(원본)
- ②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유전자원 접근 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사본)
- 협력의정서, 과학기술계약서 등 - ③ 법인증명서(사본)
- ④ ABS 계약서(사본)
- ⑤ 외국어로 작성된 각종 서류 및 문서의 베트남어 번역본(있는 경우)
 jjipc2@jjpat.com ABS 관련 컨설팅 신청 및 문의사항은 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