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뉴스레터 8월뉴스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01 발명에도 '족보'가 필요하다? — 중국이 유전자원의 출처를 묻는 이유 「전리법」 제26조 제5항 — 유전자원 출처 명시 의무 및 '출처 공개 등기표' 제출 실무어느 날, 아마존의 개구리가 특허가 되었다! 아마존의 카보개구리(Kambô, 학명 Phyllomedusa bicolor)는 원주민들이 수백 년간 사냥 의식에 써 온 전통 물질을 피부에 지니고 있다. 20세기 후반 유럽·미국 과학자들이 이 분비물을 분석해 모르핀보다 강력한 진통 성분 '데모르핀', 항균 성분 '델토르핀'을 발견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 특허가 20건 넘게 출원됐다. 정작 이 지식의 원천이었던 원주민 공동체에게는 아무 동의도 대가도 없었다. 브라질 후이스지포라 연방대학교(UFJF) 연구팀은 이 중 최소 11건이 원주민 전통지식을 정당한 절차 없이 활용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학계는 이를 '생물해적행위(biopiracy)'라 부른다. 국제사회는 2010년 '나고야의정서'를 통해,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원산지의 사전승인(PIC)을 받고 이익을 공유(MAT)하도록 약속했다. 특허청은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킬까? 중국의 답은 간단하다 — "발명에도 태생을 밝혀라." 중국의 해법: 「전리법」 제26조 제5항 중국은 「전리법(专利法, 우리나라의 특허법에 해당)」 제26조 제5항에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에 대해 그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두었다. 사람, 동물, 식물, 미생물 등에서 유래한 유전자원을 이용해 완성한 발명을 특허출원하려면, 그 유전자원을 대체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를 특허청에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요구되는 정보는 두 가지다. - 직접 출처 : 출원인이 그 유전자원을 실제로 취득한 경로 —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가?
- 원시 출처 : 그 생물이 애초에 자연에서 채집된 지점과 시기 — 즉 '진짜 고향'이 어디인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종자은행이나 연구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우라도, 그 자원이 원래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것이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잠깐, '유전자원'이 정확히 뭘까?유전자원이란 실제적·잠재적 가치를 지닌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식물, 동물, 미생물 등에서 유래한 소재를 말한다. 앞서 소개한 카보개구리의 피부 분비물처럼 특정 약효 성분을 가진 생물 소재, 특수한 발효 미생물, 병충해에 강한 토종 벼 품종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바이오·제약·농업·화장품 산업에서 신약이나 신품종을 개발할 때 이런 유전자원을 원료나 아이디어의 출발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명세서에 기재하면 끝? 서류가 하나 더 있다. - '유전자원 출처 공개 등기표'!! 출원인은 단순히 특허 명세서에 몇 줄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정한 별도 양식인 '유전자원 출처 공개 등기표(遗传资源来源披露登记表)'를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원시 출처를 도저히 알 수 없다면 — 예컨대 오래전 설립된 종자은행이 채집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 —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모른다"고 대충 넘어갈 수 없다는 뜻이다. <유전자원 출처 공개 등기표(좌:원본, 우:번역본)>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온다. 이 의무는 단순한 '서류 미비'로 끝나지 않는다. 「전리법」 제5조 제2항은 법률을 위반해 취득하거나 이용한 유전자원에 의존한 발명에는 애초에 특허권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출처를 숨기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전자원으로 만든 발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심사 중이든 이미 등록을 마쳤든 상관없이 특허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카보개구리 사례처럼, 뒤늦게라도 전통지식의 무단 활용이 밝혀진다면 중국에서라면 그 발명은 특허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해외 출원인에게 특히 중요한 대목이다. 어느 나라의 동식물이나 미생물을 재료로 신약·화장품·농업 관련 발명을 완성해 중국에 특허를 낼 계획이라면, 출원 전에 그 자원을 어떻게, 어디서 구했는지를 미리 문서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 된다. 시사점 — '어디서 왔는가'가 '무엇을 발명했는가'만큼 중요해지는 시대 과거의 특허 심사는 오로지 "이것이 새롭고, 진보적이고, 산업적으로 쓸모 있는가"만을 물었다. 그러나 유전자원을 둘러싼 국제 규범이 촘촘해지면서, 이제는 "이 발명의 재료가 정당하게 취득된 것인가"까지 함께 묻는 시대가 되었다. 중국의 출처공개 제도는 그 흐름을 특허법 안으로 끌어들인 대표적인 사례다. 다음 회차에서는 유사한 문제의식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 브라질의 사례를 소개한다 — 놀랍게도 브라질은 이 의무를 특허법이 아닌 전혀 다른 법에 두고 있다. - [출처]
-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제5조·제26조; CNIPA 「유전자원 출처 공개 등기표」 관련 정책해설; KOTRA 「중국 특허 실무 가이드」
- https://www.cnipa.gov.cn/art/2020/11/23/art_97_155167.html
- Feres, M. V. (2022). Biodiversity, traditional knowledge and patent rights: The case study of Phyllomedusa bicolor. Revista Direito GV, 18(1).
- Mongabay, "Amazon frog highlights appropriation of Indigenous knowledge for commercial gain" (2022.5.27.)
02 DSI 다자체제의 이해와 산업계 및 연구계의 대응을 위한 안내서 발간주요내용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디지털 서열 정보(DSI; Digital Sequence Information)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형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다자체제를 설명하는 "생물다양성협약 유전자원 DSI 다자체제의 이해와 대응 1.0 (2026.7)"을 발간하였다. DSI 다자체제는 2022년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 15)에서 채택이 되었으며, 2024년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다자체제의 기본 운영 방향이 결정되었다. DSI 다자체제는 DSI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상업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칼리 기금에 일정 비율의 금원을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적용이 예상되는 기업 분야로 제약, 화장품, 건기식, AI 기반 바이오 정보 분석, 관련 장비 및 시약 제조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국내 산업계 및 연구계가 새로운 규범체제로 자리잡고 있는 DSI 다자체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가올 국제 제도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준비했다. "생물다양성협약 유전자원 DSI 다자체제의 이해와 대응 1.0 (2026.7)"은 DSI 다자체제의 기본 개념과 다자체제 운영 방식과 칼리 기금 기여 방식 등 산업계가 알고 있어야 할 여러 사항들을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 현장에서 사전 점검해야 할 사항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 안내서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jjipc2@jjpat.com ABS 관련 컨설팅 신청 및 문의사항은 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