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호] 제11차 ITPGRFA 운영기구 정기총회 폐막 – 다자체제 기능 강화를 위한 논의는 다음 총회로 작성일 : 202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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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 개도국(G77, 아프리카 등) | 선진국(JUSCANZ, 유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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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I 이익공유 | DSI는 유전자원의 본질적 부분 의무적 금전적 이익 공유 필수 DSI 이용 추적 체계 요구 | DSI를 SMTA에 포함하는 것에 소극적 자발적 공유 또는 조약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할 것을 주장 |
| 적용 작물 확대 (부속서 I 확장) | 국가 주권 존중 차원에서 확대 반대 실질적인 이익공유 기회가 보장될 것을 전제로 신중하게 논의하자고 주장 | 모든 작물로 전면 확대 선호 |
| 다자체제 납부 구조 | 예측가능한 구독 전용 옵션 지지 | 선택권 보장을 위한 기존 방식 병행(구독방식과 단일 접근 방식 병행) |
| 절차적 입장 | 투명한 협상 과정과 충분한 검토 시간 요구 | 신속한 개정안 채택과 실질적 이행 강조 |
개도국은 ITPGRFA 다자체제의 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DSI에 대한 ABS 적용과 구독 방식(Subscription Option)을 지지하였으나, 적용 작물을 전체 식물유전자원에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 침해 우려와 확대하더라도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공유를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선진국은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다자체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지지하며, DSI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납부 방식을 통한 이익공유를 주장하고, 기존 단일 접근 방식과 새로운 구독 방식을 병행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농부권(Farmers’ Rights)에 관하여서도 선진국 진영은 식물신품종보호체계(UPOV) 등 기존 지식재산권 체계와의 조화를 중시하였으며, 농부의 전통지식 보호와 이익공유를 강조한 개도국과 견해 차이를 보였다.
결국 SMTA 개정안은 채택이 무산되고 다음 정기총회에서 현재 개정안을 다시 협상하기로 결정했고, DSI와 대상 작물 확대 문제를 연구할 별도의 특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차기 총회까지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제8조 j항에 대한 부속기구 회의 종료


Photo by IISD/ENB
지난 10월에는 생물다양성협약의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TA)의 제27차 회의와 신규 설치된 ‘토착민지역공동체 관련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j항 및 기타 규정에 대한 부속기구’(Subsidiary Body on Article 8(j) and other provision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related to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SB8J)의 첫 번째 회의가 연이어 개최되었다. 여기서 다룰 SB8J는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4, 칼리)에서 기존의 임시작업반을 대체하여 신설된 상설 보조기구로서, 토착민지역공동체(IPLCs)의 전통지식, 관행, 권리, 참여 등과 관련된 사안을 전담하여 논의한다. 특히 UN의 주요 환경 협약 중에서 IPLCs만을 위한 상설 기구가 마련된 최초 사례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번 첫 회의는 기구의 절차적 규칙과 IPLCs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정립하는 운영방식(modus operandi)의 채택, 자원 동원,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의 이행 평가 보고서에 전통지식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전통지식의 글로벌 보고체계 통합, K-M GBF의 훼손된 생태계 복원(Target 2)과 보호지역 30% 확대(Target 3) 과정에서 토착민 전통 영토(Indigenous and Traditional Territories; ITTs)의 역할을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의 검토, IPLCs의 사용 범위 및 ‘아프리카계 후손’(Afro-descendants)의 권리 포함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0월 30일에 회의를 종료하면서 의제별 권고문을 채택하기는 하였으나, 논의 과정에서 국가 간에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권고문의 많은 부분은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 후속 논의가 필요하게 됐다. 먼저 운영방식에 있어서 IPLCs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의사결정은 당사국에 한정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의견이 나와 결국엔 운영방식에 대한 권고문 전체를 미합의한 채로 COP17로 이월했다. 그리고 ‘토착민’(Indigenous Peoples)과 ‘지역사회’(Local Communities) 용어를 분리하여 사용하자는 유엔원주민문제상설포럼(United Nations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 UNPFII)의 권고에 대해서도 국제법상 권리주체에 관한 전통적인 국제법 논쟁이 재현되며, 이 의제 역시 전체 문서가 괄호로 처리되었다. 특히, ‘토착민 전통 영토’(Indigenous and Traditional Territories)의 법적·정책적 지위에 대해서도 이를 보호지역과 구별되는 독자적 체계로 인정할 것인가가 쟁점이었으며, ‘국가 상황 및 법체계 존중’이라는 가치와 ‘IPLCs의 권리기반·자기결정적 보전’이라는 가치가 대립하면서 권고문의 대부분이 괄호로 처리되었다.

이렇듯 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의제들이 COP17로 이월되어 추가 논의를 해야 하는 결과가 되었으나, IPLCs를 단순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아닌 권리주체(rights-holder), 지식의 보유자,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게 되는 제도적 진전이 있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또한 향후 ABS 및 DSI 관련 논의에서도 SBSTTA 수준으로 위상이 강화된 SB8J에서의 논의 결과가 IPLCs의 지식 기여, 비금전적 이익공유, 역량강화 및 정보접근 등에서의 정당성 확보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볼 수 있다.
2026년 2월 16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


Photo by 노태권 연구관(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부속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상설기구인 이행부속기구(Subsidiary Body on Implementation; SBI)의 6차 회의가 2026년 2월 16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다. SBI6는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7) 및 제6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NP-MOP6)를 앞두고 최근 쟁점화된 사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가 될 전망이다.
| 잠정 의제 (Provisional agenda) | |
|---|---|
| 1 | 자원 동원 및 재정 체계 (Resource mobilization and financial mechanism) |
| 2 | 계획·모니터링·보고·검토: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 국가목표의 현행화와 국가보고 (Planning, monitoring, reporting and review: update on nationial biodiversti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national targets and national reporting) |
| 3 | 성평등 행동계획 (Gender Plan of Action) |
| 4 | 역량구축 및 개발과 과학기술협력 (Capacity-building and development and techn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
| 5 | 다른 협약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Cooperation with other conven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 6 | 나고야의정서 제4조 제4항의 관점에서 본 특별 국제 ABS 문서 (Specialized international access and benefit-sharing instruments in the context of Article 4, paragraph 4, of the Nagoya Protocol) |
| 7 | 협약 및 부속 의정서의 절차 효과성 검토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rocesses under the Convention and its Protocols) |
| 8 | 행정적 및 예산 사항: 사무국의 기능 검토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matters: functional review of the Secretariat) |
이번 SBI6에서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핵심 의제는 나고야의정서 제4.4조에 따른 특별 국제 ABS 문서에 관한 사항이다. 이 의제는 특정 국제협약이나 체제의 적용 범위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 범위와의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나고야의정서 발효 직후에는 크게 쟁점이 되지 못했으나, 최근 ABS와 디지털 서열 정보(DSI)에 대한 ABS 적용을 다루는 국제조약이 등장함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고 있다. 회의에서는 각 국가 및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의견의 종합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건·농업·해양 등에서의 ABS 관련 최근 논의 동향, 제2차 나고야의정서 효과성 평가 결과 중 나고야의정서 제4조에 관련된 분석을 토대로 NP-MOP6에 제출할 권고문을 준비하게 된다.
그 외 다른 협약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의제 관련해서도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약 외에 화학물질이나 폐기물 관련 협약, 유엔 기구 및 과학 정책 플랫폼 등과의 협력 활동을 종합 보고하고, 추가 지침 및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협약 및 부속 의정서의 절차 효과성 의제 관련해서는 회의체의 구조 및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의 효율성, 개도국 참여 지원 등 구체적인 내규를 마련하고 권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르키나파소 서남부 지역 신두 봉우리 지형, Photo by Rwhaun.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는 2025년 11월 11일자로 「유전자원·파생물·디지털 서열 정보·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위한 조건·방법을 규정한 대통령령」(Decree No. 2025-1036 laying down the conditions and modalities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s, their derivatives and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thereto, as well as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이하 “ABS Decree”라 함)을 시행하였다. 이 대통령령은 기존의 「산림법」과 「농림축산어업 및 야생동물 종합정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ABS Decree는 그 적용범위로 유전자원과 그 파생물, 그리고 이들에 대한 디지털 서열 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와 관련 전통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DSI에 대한 ABS 다자체제가 채택된 상황에서, 국내법을 통해 DSI에 대해 ABS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다소 이례적인 입법으로 볼 수 있다. ABS Decree는 나고야의정서 및 부르키나파소의 ABS를 담당하는 국가책임기관(Competent National Authority; CNA)에 환경녹색경제기후변화부를 지정하고 있다.
ABS Decree가 시행됨에 따라 부르키나파소의 유전자원, 파생물, DSI, 전통지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책임기관으로부터 접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상업적 목적의 이용인 경우에는 이익공유 계획을 포함한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 초안과 전통지식 전승자의 동의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이용자는 반드시 부르키나파소의 공공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 발행:
- 국립생물자원관
- 편집:
- 박정훈, 송송이, 김윤정, 안정화
- 감수: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생물자원관
문의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Tel : 032-590-7367 l Fax : 032-590-7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