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뉴스레터 11월뉴스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DSI 동향노르웨이, DSI 칼리 기금이 자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발간 바로가기+ 미국, 보건 원조를 대가로 하는 병원체 서열 정보 공유 양자협정 추진 바로가기+ 영국,「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BBNJ)의 국내 이행법안 하원 통과 바로가기+ 01 칼리 기금에 첫 번째 기여금 납입 - 영국 TierraViva AI, 칼리 기금에 자발적 기여금 납입 -칼리 기금에 자발적 기여금을 납입한 첫 번째 기업 탄생 지난 11월 21일에 종료된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영국의 티에라비바 AI사의 CEO Paul Oldham은 자사가 생물다양성협약의 칼리 기금에 기여하는 최초의 기업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티에라비바 AI사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케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혁신 및 지역 주도적 해결책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티에라비바 AI의 주요 사업은 1) 과학논문 및 특허 분석을 통한 생물다양성 지능 보고서(Biodiversity Intelligence Report) 작성, 2) 정책입안자·기업 및 비정부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AI 기반 심층 검색 서비스, 3) 생물다양성 관련 과학기술 동향 분석 플랫폼 운영, 4) 칼리 기금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 공개 지수인 ‘칼리 기금 지수’(Cali Fund Index) 개발 등이 있음 칼리 기금은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기간인 2025년 2월 25일 출범하였으며,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KM GBF)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가 및 국제기금 등 공공부문의 기여와 함께 DSI 다자체제를 통한 민간부문의 재정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민간부문의 재정 기여 방식에 대해서는 DSI 이용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군*에 대해 총자산, 매출액, 순이익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여금을 납입하는 방식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 이러한 산업군의 예시적 목록(indicative list)으로 ① 제약업계, ② 건강기능식품업계, ③ 화장품업계, ④ 동식물 육종업계, ⑤ 생명공학업계, ⑥ 연구장비제조업계, ⑦ AI 개발 및 서비스 등 DSI 관련 정보·과학기술 서비스업계를 들고 있음 ** ① 총자산 2천만 USD, ② 매출액 5천만 USD, ③ 순이익 5백만 USD의 기준(threshold) 중 2개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체에 대해 이익(profit)의 1% 또는 수익(revenue)의 0.1%를 기금에 납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 자연이 경제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제 사고에서는 단순히 부차적인 요소로만 인식되어 왔다. 티에라비바 AI사는 신생 스타트업으로서 자산이나 매출 등의 규모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여 기업 판단 기준에 미달하여 기여금 납입의 책무는 없으나, 생명체 자체의 근간인 디지털 서열 정보의 혜택을 받는 기업으로서 자연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CEO의 가치관에 따라 납입을 결정했다. CEO인 Paul Oldham은 총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자연은 잊혀진 직원과 같다. 지하실 어딘가에 방치된 오랜 근속직원이 모든 시스템을 가동하지만, 인사팀의 실수로 급여 명단에서 누락된 상태인 것이다."라며 생물다양성의 혜택을 받는 기업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강조했다. 티에라비바 AI사의 CEO인 Paul Oldham은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지식재산권 등을 주제로 연구를 해왔으며, 1990년대부터 아마존 지역 토착민 공동체와 현장 연구 활동을 해왔다. 특히 최근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 쟁점사항인 DSI 이익공유 방법(modality)과 관련하여, 영국 런던 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y) 전문가들과 함께 DSI 관련 가치평가, 특허 분석, 이익공유 모델에 대한 학술 연구를 주도하였고, 현재 대상 산업군과 이익공유 비율 설정 논의에 기반을 제공했다. 이와 더불어 CBD 및 나고야의정서 이행 프로젝트와 COP16에서의 DSI 논의 등 여러 국제 협상에 참여하고, LSE의 "Roundtable on Biodiversity Finance and DSI"와 같은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해 기업의 DSI 활용·분류·공시 및 자금 기여와 같은 논의를 이끌어내는 등 DSI 이익공유 논의를 주도하였다. 책임 있고 투명한 기금 운영의 중요성 칼리 기금은 기업과 같은 민간으로부터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을 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여금을 내는 기업들에게는 기금이 실제 현장에서 실질적인 행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에 칼리 기금의 운용 주체인 유엔 다자간신탁기금(Multi-Partner Trust Fund; MPTF)은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고 집행 파트너 수수료에 상한을 두는 방식을 통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전체 기여금의 90% 이상이 현장에서 이뤄지는 실질적인 활동에 직접 쓰이도록 하고 있다. - [출처]
- https://www.tierraviva.ai/news/tierraviva-contributes-to-cali-fund
02 제11차 ITPGRFA 운영기구 정기총회에서 다자체제 기능 강화 논의제11차 ITPGRFA 운영기구 정기총회, 2025년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개최  (출처: 유엔식량농업기구(fao.org)) 2025년 11월 24일, 페루 리마에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의 운영기구(Governing Body) 11차 총회가 개최된다.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PGRFA)에 대한 ABS 다자체제를 채택한 ITPGRFA는 2013년부터 다자체제의 기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핵심 쟁점인 표준물질이전계약서(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SMTA)의 개정, 디지털 서열 정보/유전자 서열 데이터(DSI/GSD)에 대한 다자체제 적용, ITPGRFA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부속서 I의 개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상할 예정이다. 최근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세계보건기구(WHO),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등에서 각각 유전자원에 대한 DSI 다자체제, 팬데믹 병원체 유전자원에 대한 다자체제,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다자체제가 채택된 상황에서, ITPGRFA 역시 다른 조약과의 상호보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Annex I의 개정과 ITPGRFA 적용범위 확대 먼저 ITPGRFA의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기존 부속서 I에 포함된 64작물에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다른 모든 식물유전자원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부속서 I 개정안이 준비되어 있다. 개정 조약에 비준·수락·승인하는 당사국은 비준·수락·승인 시 제한된 수의 특정 종을 다자체제 적용으로부터 유보하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DSI/GSD에 대한 고려 그리고 PGRFA에 대한 DSI/GSD에 대해서는 다자체제 적용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나, 현재 결정문 초안에서는 ① DSI/GSD에 대한 공식 용어정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용어정의가 합의될 때까지 "DSI/GSD"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 ② DSI/GSD에 관하여 FAIR*, CARE**, TRUST***, Open Access 원칙을 적용, ③ DSI/GSD 작성 시 PGRFA의 출처로 다자체제를 인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DSI/GSD를 DB에 등록할 때 출처 등의 정보를 함께 등록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다자체제 적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은 없이, 다른 국제조약, 특히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따르고 협력할 것을 요청하는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다. * Findable, Accessible, Interoperable, Reusable ** Collective benefit, Authority to control, Responsibility, Ethics *** Transparency, Responsibility, User Focus, Sustainability, Technology 03 팬데믹 협정의 PABS 부속서 초안 논의 개시PABS 부속서 초안에 대한 논의 개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5년 11월 7일, 제3차 정부간 실무그룹(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IGWG) 회의에서 「WHO 팬데믹 협정(WHO Pandemic Agreement)」의 병원체 접근 및 이익공유체계(Pathogen Access and Benefit-Sharing; PABS) 부속서 초안을 처음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PABS 부속서 초안은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IGWG에서 논의되었으며,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 부여된 여러 임무 중 최우선 과제로 PABS 부속서 초안의 작성 및 협상을 포함시켰다. PABS 체계 구축의 필요성 WHO는 PABS 부속서 초안 논의가 시작됨을 알리며, 팬데믹 대응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국 각국이 잠재적 팬데믹 병원체를 신속히 식별하고 해당 병원체의 유전정보와 물질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PABS 부속서는 이러한 병원체 자료 및 서열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촉진하는 동시에, 해당 자료와 정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형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초안에는 팬데믹 협정 제12조(Pathogen Access and Benefit-Sharing System; PABS)에 따른 약속을 실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 팬데믹 협정 제12조에서는 PABS 체계의 설립 목적, 부속서 마련, 추적 가능성 및 개방형 데이터 접근, CBD 및 나고야의정서와의 정합성, 부속서에 포함될 주요내용, 비상사태 시의 의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시의 추가적 이익공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04 인도 국가생물다양성기관(NBA), 특허 연계 ABS 기금의 첫 번째 분배 실시첫 특허 연계 ABS 사례의 탄생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산하 국가생물다양성기관(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NBA)*은 첫 특허 연계 접근 및 이익공유(patent-linked Access & Benefit-Sharing) 기금으로, 청구권자에게 432만 2천 루피**(₹43.22 lakh)를 지급하였다. 이번 조치는 「2002년 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Act)」에 근거한 것으로, 생물자원 이용 및 상업화를 규율하고 공정한 이익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첫 특허 연계형 집행이다. * 국가생물다양성기관(NBA)은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산하 법정기관으로, 인도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고 인도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승인을 부여하며, 이익공유 의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 한화 약 7,162만 원(환율 기준: 2025. 11.) 청구권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특허 출원으로 인도 생물자원 상업화에서 비롯된 자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지급된 금액은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 타밀나두(Tamil Nadu), 오디샤(Odisha),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 등 16개 주(州) 생물다양성위원회(SBB)를 통해 지역공동체와 전통지식 보유자에게 전달되었다. 이러한 자금은 향후 주민 생물다양성 등록부(PBR) 작성, 전통지식 기록, 지역 기반 생계 지원 등 보전 중심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허 연계 ABS의 과제와 파급효과 특허 연계 ABS 제도의 집행은 여러 구조적 과제를 동반한다. 먼저 지역공동체와 전통지식 보유자에게 실제로 이익이 도달하는지 여부를 추적하고 투명한 집행을 담보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며, 사실상 많은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능력이 부족해 사전승인, 이익배분 청구, 모니터링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특허 연계 ABS 제도의 과제 이익공유의 대상이 되는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고 파생수익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이용한 주체가 특허출원 또는 상업화 단계에서 ABS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 역시 과제로 남아있다. 평가 및 향후 과제 이번 특허 연계 ABS 집행 사례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지역공동체에 실질적인 금전적 인센티브가 제공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에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물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ABS 의무와 이익공유 책임을 비즈니스 모델에 반영하여 규제 준수를 강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에 재정적 형태로 지원됨에 따라 지역 차원의 생물자원 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이러한 선례가 향후 특허 연계 ABS 제도 운용에서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자금의 투명한 전달 및 활용, 지역주민의 권리 인식 부족, 자원가치 산정의 어려움, 특허 이용자에 대한 규제 이행 확보 등은 향후 과제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 https://indianmasterminds.com/news/nba-patent-linked-access-benefit-sharing-2025-15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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