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3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유전자원 ABS 법안' 의회 제출 준비작성일 : 2025-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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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의 연간 매출액 | 금전적 이익공유 비율 (연간 총 공장출고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 기준) | |
|---|---|---|
| 1 | 5 Crore 루피 이하 | 금전적 이익공유 의무 없음 | 
| 2 | 5 Crore 루피 초과 50 Crore 루피 이하 | 0.2% | 
| 3 | 50 Crore 루피 초과 250 Crore 루피 이하 | 0.4% | 
| 4 | 250 Crore 루피 초과 | 0.6% | 
특히 자단과 같이 보전가치나 경제적 가치가 높은 유전자원이나 이에 대한 DSI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ABS 규정 제4조 제4항에 따라 선급금과 할증된 비율이 적용된다. 즉, ① 경매·판매 수익 또는 구매가액의 5% 이상을 선급금으로 납부하고, ② 매출액 구간별로 설정된 연간 총 공장출고가(세전)의 0.2% / 0.4% / 0.6%에 20% 할증된 금액을 금전적 이익공유로 결정하게 된다.
| 선급금 | 할증된 이익공유 비율 | 
|---|---|
| 경매 또는 판매 수익 또는 구매 가액의 5% 이상의 금액 (NBA가 사안별로 금액 결정)을 선급금으로 지급 | 매출액 구간별로 설정된 연간 총 공장출고가(세전)의 0.2% / 0.4% / 0.6%에 20% 할증된 금액을 금전적 이익공유로 결정 | 
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인 기업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공장출고가(세전)가 10억 원인 경우, NBA에 지급해야 할 금전적 이익공유 금액은 NBA가 결정하는 선급금과 480만 원{400만 원(10억×0.4%)+80만 원(400만×20%)}이 된다.
인도 「생물다양성 규칙」(Biological Diversity Rules, 2024) 제12조에 따라 금전적 이익공유는 국가생물다양성기금(National Biodiversity Fund, NBF)을 통해 배분된다. 동 기금은 수수료와 공유된 이익금액을 수입으로 하며, 받은 금액의 약 10~15%는 국가기금이 보유하고 나머지는 이익청구자*에게 지급된다. 기금이 보유한 금액은 「생물다양성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보전·증진·지속가능이용, 지역의 사회경제적 개발 등의 목적에 사용되며, 필요한 경우 BMCs에 직접 지급된다.
* 이익청구자(benefit claimer): 유전자원 및 파생물을 보전하는 사람,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글로벌 보건과학·안보센터(CGHSS)의 연구진들은 'ABS의 글로벌 패턴: 국가 정책에 대한 포괄적 검토(Global patterns in access and benefit-shar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national policies)' 논문을 통해 전 세계 유전자원과 디지털 서열 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에 관한 ABS 입법 현황을 분석하였다.
동 연구의 목적은 병원체(pathogen)를 포함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가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ABS제도의 국제적 실태를 조망하는 것으로, 193개의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ABS제도의 유무, 법적 구속력, DSI 포함 여부, 이익공유 구조 등을 검토하였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국가 간 제도 비교의 객관성을 높이고, 국제협상 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연구진은 ABSCH,* WIPOLEX,** FAOLEX*** 등 세 가지 국제 법령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 각국의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Google 검색과 국가별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정책만을 선별하였다. 분석 항목은 총 8가지로, 입법 대상범위, DSI, 자원에 대한 접근, 사전통고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 계약조건, 이익공유, 이행, 법적 제재로 이루어져 있다.
* ABSCH(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 CBD ABS정보공유체계
** WIPOLEX :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법령·판례 정보공유체계
*** FAOLEX :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법령정보체계
자료 수집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이루어졌으며, 각 문서는 원문 확인과 번역 검증을 거쳐 표준화된 데이터로 정리되었다. 연구 범위는 국가 단위의 법제로 한정하였으며, 모든 국가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각국 ABS제도의 실제 이행여부는 분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체계의 존재를 근거로 정책의 방향성을 파악하였다.
193개국 중 104개국(54%)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ABS 관련 정책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92개국은 미생물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4개국(80%)은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53개국은 이익공유를 접근의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PIC를 명시한 국가는 61개국(82%), 계약조건을 요구한 국가는 55개국(74%)으로 나타났으며, 법적 제재 조항은 84개국(91%)이 규정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과태료 및 형사처벌, 접근제한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주지역이 각각 57%로 가장 높은 입법률을 보였고, 동남아시아(46%), 아프리카(45%), 서태평양(41%), 동지중해(2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DSI를 법적으로 다룬 국가는 전체의 11%(22개국)에 불과했으며, 그중 16개국은 명시적으로 포함, 2개국은 제외, 4개국은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별로는 브라질이 상업적 이용 시 이익공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짐바브웨는 토착민 공동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두는 반면 일본과 룩셈부르크는 접근 제한이 없는 개방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접근 규제 및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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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사전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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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원 이용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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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서열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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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ABS제도에 대한 지역별 차이가 지정학적 관계와 경제 수준, 생물다양성 보유량, 법제 전통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고소득국가는 유전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선호하는 반면, 중하위소득국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할수록 접근 제한과 이익공유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유럽연합(EU)과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처럼 초국가적 기구를 보유한 지역은 공통된 법적 구조와 언어를 공유하며 회원국 간 일관적인 법체계를 보였는데, 이는 이들 지역 내에서 ABS에 대한 입장이 상호합의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DSI에 대한 입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전히 불명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DSI 정의 및 이익공유 방식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여전히 미완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체계 비균일성이 DSI 활용과 공유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화를 어렵게 만든다고 평가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사무국은 2025년 9월 9일,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의 이행 및 운영 점검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설문은 향후 ABSCH의 기능성·편의성·효과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이용자(국가, 바이오 관련 산학연 이용자를 모두 포함)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피드백을 수집할 예정이다.
* 제5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결정(NP-5/5)에 따라 수행되는 조사로, 2차 나고야의정서 이행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할 예정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소속, 업무 등에 대한 질문 후 ① 사용자 친화성 관련, ② 정보 등록 기능성 관련, ③ 정보의 품질(ABSCH 등록 정보의 신뢰성, 정확성, 최신성 등), ④ 지원 및 교육 관련(안내문서나 교육 및 웨비나의 유용성, 도움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 등), ⑤ ABSCH 개별 기능 및 정보항목별 유용성, ⑥ ABSCH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CBD 사무국은 당사국뿐 아니라, 기타 정부,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 여성 및 청년 대표, 관련 기관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모두 피드백을 받고자 하며, 설문 응답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응답 결과는 제5차 당사국총회 결정문 부속서에서 규정된 평가 및 검토 절차에 따라 분석되며, 2025년 10월에 신규 위원으로 구성된 ABSCH 비공식 자문위원회*가 검토하게 된다.
* ABSCH 운영 관련 실무적․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을 위해 설치, UN 지역별 3명씩 15명의 전문가로 구성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7) 및 제6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NP-MOP6)는 2026년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아르메니아의 수도인 예레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은 아르메니아의 개최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개최를 1년 앞둔 지난 10월 19일, CBD 사무총장과 아르메니아 외교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CBD 사무총장은 UN Biodiversity Conference의 개최를 위해 CBD 사무국이 UN 아르메니아의 직원들과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9월 12일에는 COP17 등 회의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한 “Road to COP17 Initiative”를 발족하였으며, 환경부와 아르메니아 아메리칸 대학교 및 아코피안 환경센터가 공동으로 준비과정에 참여한다.
COP17, NP-MOP6의 개최 전까지, 의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여러 부속기구의 회의가 열릴 계획이다.
| 회의명 | 일자/장소 | 비고 | |
|---|---|---|---|
| 1 | 제27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 | `25.10.20.~24. 파나마 파나마시티 | KMGBF 이행 경과 검토 및 글로벌 리포트 준비, KMGBF 이행 지원을 위한 과학 및 기술적 수요 발굴,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농업·보건 등 주제별 논의 | 
| 2 | 제1차 CBD 8(j) 부속기구 회의 | `25.10.27.~30. 파나마 파나마시티 | 기구 구성 및 운영방식 채택, 공간계획에서의 IPLCs 참여에 관한 지침 등 논의 | 
| 3 | 제1차 DSI 칼리 기금의 할당 방법론에 관한 특별 전문가그룹 회의 | `26.1.27.~29. | 잠정 | 
| 4 | 제6차 이행부속기구 회의 | `26.2.16.~19. 이탈리아 로마 | 특별 ABS국제문서(나고야의정서 제4조 제4항), 협약 및 의정서 효과성 검토, 자원동원 및 재정체계 등 논의 | 
| 5 | 제2차 DSI 칼리 기금의 할당 방법론에 관한 특별 전문가그룹 회의 | `26.5.12.~14. | 잠정 | 
| 6 | 제5차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위원회 회의 | `26.5.27.~29. 캐나다 몬트리올 | 나고야의정서 효과성 검토 | 
| 7 | 제6차 나고야의정서 이행 역량 강화 특별자문위원회 회의 | `26.6.1.~4. 캐나다 몬트리올 | |
| 8 | 제6차 ABSCH 특별자문위원회 회의 | 미정 | ABSCH 이용 설문 결과 검토(잠정), ABSCH 활용성 제고를 위한 논의, | 
| 9 | 제28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 | `26.7.27.~8.1. 케냐 나이로비 | KMGBF 이행 지원을 위한 과학 및 기술적 수요 발굴 등 | 
| 10 | 제7차 이행부속기구 회의 | `26.8.4.~12. 케냐 나이로비 | |
| 11 |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제6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 `26.10.19.~30. 아르메니아 예레반 | 
- 발행:
- 국립생물자원관
- 편집:
- 박정훈, 송송이, 김윤정, 안정화
-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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