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호] 팬데믹 협정 PABS 문서(Instrument) 관련 국가별 의견 작성일 : 2025-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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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bs.go.kr 제292호 2025년 9월 30일![]()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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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협정 PABS 문서(Instrument) 관련 국가별 의견
팬데믹 협정의 채택과 PABS
2025년 5월 20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제78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에서 ‘팬데믹 협정(Pandemic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동 협정 제12조는 병원체 접근 및 이익공유 체계(Pathogen Access and Benefit-Sharing System; PABS)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공중보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집단행동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PABS 체계는 안전하고 투명하며 책임성 있는 다자체제로 설계되며, 향후 세부 내용은 부속 문서인 ‘PABS Instrument’ 형태로 마련되어 2026년 5월 WHO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IGWG 설치와 국가의견 요청
WHO는 PABS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기에 앞서, 관련 논의를 위해 ‘팬데믹 협정 정부간작업반(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IGWG)’을 설치하였다. IGWG는 2025년 7월 제1차 회의를 열고, 9월 15일에 개회하는 제2차 회의 전까지 각국이 PABS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17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팬데믹 협정 제12조에 규정된 상황별 이익공유, 다른 국제조약과의 관계,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되었다. 팬데믹 협정 제12조에서는 ‘팬데믹 위기상황’,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 ‘기타 상황’으로 구분하고, 각 상황에 따라 다른 이익공유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팬데믹 위기상황’에서는 WHO와 제조업체 간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 체결, 생산량의 20%에 대한 신속한 접근(이 중 최소 10%는 무상제공)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공중보건 위기’와 ‘기타 상황’에서는 기술이전, 역량구축, 개도국 제조업체에 대한 비독점적 라이선스 부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IGWG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총 여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2026년 5월 제79차 WHA에서 협상 성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6년 7월과 9월에는 각각 제7차 및 제8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국가의견의 주요내용
국가별 제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Group for Equity: 팬데믹 협정의 협상과 관련하여 30개 개도국(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나미비아, 페루, 태국, 필리핀 등)으로 결성된 동지 그룹(like-minded group)으로 WHO 정부간 협상기구에 참여
향후 전망과 과제
현재까지의 논의는 각국의 이해관계와 우려를 반영하고 있으며, 2026년 WHO 총회에서 PABS Instrument 초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협정의 성패는 병원체 정보의 신속 공유와 형평한 이익 공유라는 두 가지 축을 얼마나 균형 있게 설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WHO가 조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제적 연대 속에서 기술·재원·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때만이 차기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02
유전자원의 DSI 관련 CBD 결정문은 공공연구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연구자에 대한 네덜란드 유전자원센터의 권고사항
DSI에 대한 CBD 결정문 16/2
2024년 11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디지털 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 이용으로 인한 이익을 공정하고 형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새로운 다자체계(Multilateral Mechanism; MLM)를 채택하였다. DSI에 대한 ABS 다자체제는 Open Access 원칙을 채택하여, 누구나 제약 없이 공공 DB에 저장된 DSI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DSI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해 칼리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25년 6월 4일 네덜란드의 나고야의정서 국가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인 유전자원센터(Centre for Genetic Resources)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목표 C 및 실전목표 13과 관련된 접근성 및 이익공유 지표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2024년 채택된 CBD 결정문 16/2가 공공연구에 갖는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 Study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Indicators as they relate to Target 13 and Goal C of the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2024, Commissioned by Secretariat of the CBD)
MLM 운영방식
ABS 다자체제가 적용되는 DSI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DSI에 대한 ABS 다자체제는 이익공유 방식으로 금전적 이익공유와 비금전적 이익공유를 하도록 하고 있다. DSI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 분야의 이용자는 총자산·판매액·이익 기준을 넘는 경우 칼리 기금에 일정 금액(결정문 16/2 부록 문단 3)을 기여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비금전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다. 공공 DB 운영기관, 공공기관 및 학술기관은 금전적 이익공유 보다는 비금전적 이익공유를 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결정문 16/2 부록 문단 9).
DSI의 이용에 따른 비금전적 이익공유
모든 DSI 이용자는 DSI 이용으로 인한 비금전적 이익을 공유해야 하며(결정문 16/2 부록 문단 6), 이는 연구 결과와 정보 공유, 원산국 연구자와의 협력 및 공동 저술, 관련 기술의 접근 및 이전, DSI 생산·활용 역량 강화,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부속서 제2조에는 유전자원 이용으로 인한 비금전적 이익의 유형 17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비금전적 이익공유는 수혜자가 자체적으로 식별한 역량개발 수요, 기술개발 수요, 우선순위를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초기 단계에서 비금전적 이익공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비금전적 이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구소를 운영하는 상위 기관은 DSI 이용과 이익공유에 관한 지침 및 모범관행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DSI의 접근과 Open Access 관련 정책
동 결정문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는 연구자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권장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MLM 하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DSI를 다운로드하고 사용할 때, 양자 간 ABS 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모든 유형의 연구에 대해 DSI에 대한 오픈 액세스가 유지되며, 추적 의무(tracking, tracing)도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연구자는 DSI 수집 단계부터 업로드 단계까지 적용될 수 있는 ABS 의무를 파악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국가별 ABS 규정이나 MAT에 따라 오픈 액세스에 대한 제한이나 추적 요건, 그리고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DSI 업로더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DB의 관리기관은 이용자에게 MLM 관련 의무를 알릴 책임이 있다. 연구자금 지원기관과 과학저널의 의무에 따라 연구자는 DSI를 포함한 연구 결과와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양자 간 ABS 협상 시 DSI 공개 계획을 미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DSI를 업로드할 때와 DB 운영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연구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원산국과 전통지식 접근 여부 등 출처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결정문 16/2 문단 10 (c)). 연구자들이 출처정보 공개 등 DSI 이용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게 된다면, 누적된 유전자원 및 DSI 이용 정보 및 DSI의 지리적 출처 정보 등은 DSI 생산·이용 동향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차후 CBD 당사국회의에서 결정될 칼리 기금의 공정한 분배 방법론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결정문 16/2 별첨II). 03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와 토착민 주권: Nature ID를 통한 유전자원 출처표시와 토착민 권리 보호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와 토착민 주권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지구적 위기로, 사회 전체 차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한다. 그러나 오늘날 환경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는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생태적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환경 보호 및 기후 행동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DPI)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실행 가능한 수단으로 부상하였다. DPI는 정부가 도로와 교량 같은 물리적 기반시설을 제공하듯, 신뢰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사회적 혁신을 촉진하는 개념이다. UN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은 국가 및 지형에서 환경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DPI를 활용한 시스템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해 지형과 영토 단위에서 집단적이고 지속가능한 행동을 촉발하는 것이 목표다. 토착민에게 데이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삶의 경험, 생물문화적 관행, 조상의 땅에 대한 기억 속에 체현되어 있다. 따라서 데이터 주권은 토착민 영토에 내재된 생물문화적 지식 체계 및 관계에 대한 관리책임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토착민 권리를 존중하는 핵심 토대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Nature ID’ 이니셔티브가 고안되었다.
‘전통지식 라벨, 유전자원 출처’를 ‘토지’와 연결하는 Nature ID
‘Nature ID’ 이니셔티브는 생물다양성, 환경 서비스, 토지 소유권, 토착민 권리와 전통지식 라벨을 하나의 국가 시스템으로 연결하려는 시도이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 산림법 준수, 환경 규제 정보가 포함된 브라질의 농촌환경등록부(Cadastro Ambiental Rural; CAR)*에 토착민 공동체의 문화적, 영토적 특성이 반영될 때 Nature ID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토착민은 이에 따라 토지 권리를 보호받고, 농업 대출이나 생태계 관련 서비스 등 국가적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브라질 CAR제도는 2012년 제정된 새로운 산림법(New Forest Code)에 기반한 브라질 농촌 토지의 산림 지역 보호와 복원을 위한 제도로, 토착민과 공동체는 자신들의 문화적·영토적 특성이 CAR 제도와 환경 규제 절차 속에 포괄적으로 반영되어야만 토지 권리를 보장받고 공공 사회·환경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음 아래 그림은 기존의 분절된 ‘사일로식 접근방식(Siloed approach)’의 구조가 Nature ID를 이용해 ‘플랫폼 접근방식(Platform approach)’ 구조를 이용해, 상·하단의 기반데이터와 연결되는 것을 보여준다. 왼쪽의 그림은 각 서비스(원격탐사, 토지등록, 보전 이니셔티브)가 개별적인 스택(stack) 위에 구축되어 있어 데이터 간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오른쪽 그림에서는 생물다양성 및 탄소 크레딧 거래, 원격탐사 데이터 공공포털, 생태계 서비스 지불 이니셔티브 등이 Nature ID와 지불용 DPI, 기타 데이터 교환 위에 위치하고 있어, 생태계 데이터, 토지등록 데이터, 개별 데이터 등 공공기반 데이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
특히 디지털 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와 관련된 전통지식 라벨은 유전자원의 출처를 토착민 소유의 토지와 직접 연결하는 수단이 되며, 토착 데이터 주권(Indigenous Data Sovereignty)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할 뿐 아니라, 토착민이 자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하고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고, 토착민이 관리해 온 유전자원의 디지털 서열정보의 접근·생성·해석·가치화 방법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갖게 해준다.
DPI 기반 토하 네트워크(Toha Network)와 미래 방향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Aotearoa)의 마오리족에게는 조상 대대로 이어온 터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의무이다. 2017년, 150년이 넘는 토착민들의 투쟁으로 황가누이(Whanganui)강은 세계 최초로 법인격을 부여받은 강이 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DPI를 기반으로 한 토하 네트워크(Toha Network)*가 토착민들에게 경관 복원 활동에 대한 디지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남미에서도 2023년 콜롬비아의 아트라토(Atrato)강과 2024년 페루의 마라뇬(Maranon)강이 잇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았으며, 영토 복지를 위한 다자간 파트너십이 촉진되고 있다. 이제 더 많은 정부가 자연 보호, 기후 완화 조치, 그리고 재난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보상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토착민을 지원하는 DPI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 Toha Network는 벤처, 투자자, 과학자 등으로 구성된 생태계로, 기후와 자연에 대한 집단적 행동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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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역량구축 관련 웨비나(Webinar) 안내
ABS Capacity-Building Initiative*가 주관하는 ABS 역량구축 관련 웨비나가 예정되어 있다. ABS 역량강화 이니셔티브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기 15년 전부터 ABS 관련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번 웨비나는 총 5회로 기획되었으며, 지난 ABS 역량강화 활동의 경험과 새롭게 채택된 “나고야의정서 역량구축 및 역량개발 행동계획”에 관한 정보 등을 주제로 구성되었다. 웨비나 참여를 원하는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 산하 독일국제협력공사(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GmbH)에서 주관하는 이니셔티브로, 개도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에 출범, EU를 포함한 여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 국가 등의 ABS 제도 개발, ABS 협상 지원, IPLCs의 활동 지원과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
DSI 동향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생물자원관 문의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Tel : 032-590-7367 l Fax : 032-590-7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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