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호] 캐나다 제약회사, 페루와 향정신성 의약품 개발을 위한 코카나무 ABS 계약 체결 작성일 : 2025-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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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bs.go.kr 제291호 2025년 8월 29일ABS Newsletter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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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제약회사, 페루와 향정신성 의약품 개발을 위한코카나무 ABS계약 체결 ![]()
페루의 코카나무와 ABS
지난 2025년 7월 8일, 캐나다 제약회사 Filament Health의 자회사인 Psilo Scientific은 페루의 ABS 국가책임기관 중 하나인 ‘국가농업혁신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Innovación Agraria; INIA)와 코카나무의 일종인 ‘Erythroxylum coca’와 ‘Erythroxylum novogranatense’ 재배종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ABS agreement)을 체결했다. Filament Health사는 천연물 기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개발하고, 정신건강의학 분야에 이용될 수 있는 천연물 추출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코카나무는 페루 안데스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페루 국경을 따라 많은 지역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의약품, 기호식품, 차로 이용해 왔으며, 현재는 코카나무 잎에 함유된 향정신성 물질을 이용한 원료 의약품 개발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 Erythroxylum coca Erythroxylum novogranatense (출처 : Bogota Botanical Garden (jbb.gov.co)) (출처 : Greentellect Studio Shutterstock)
페루의 ABS 절차 개요
![]() 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2023, 페루의 핵심 ABS정보안내서 페루는 생물다양성 부국으로서 「유전자원 및 파생물 접근 시행규칙」, 「안데스 공동체 결의문 제391호」,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공통 레짐」을 중심으로 ABS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페루의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원기관(National Support Institution)과 부속계약을 체결한 후 접근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내용에 대한 유관 부서의 검토 후 최종적으로 접근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국가지원기관은 페루 국내의 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등에서 지정하며 현지 연구 파트너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접근계약은 접근 신청인과 국가책임기관 간에 체결하며, 유전자원의 이용 조건과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유관 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체결한다.
코카나무 이용에 관한 허가 및 이익공유 관련 사항
페루는 국가책임기관 별로 담당 유전자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위 사안에서 언급된 INIA는 재배종이나 사육종을 담당하는 국가책임기관이다. INIA는 신청서 요약본을 기관 홈페이지에 15일간 게시하고, 농업개혁규제과(SDRIA)의 기술·법률 전문가 검토를 거쳐 긍정적 의견을 확보하였다. 이후 농업개혁관리국(DGIA)이 주관한 온라인 협상회의에서 이익공유 방식이 논의되었다. 접근 허가 조건으로는 제3자 이전 금지, 유전자원 샘플의 원칙적 국외반출 금지, 연구 경과에 대한 연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등이 명시되었고, 지식재산권 출원 전 INIA와의 사전 협의 및 이익공유 규정 포함도 요구되었다. 이익공유 방식은 「유전자원 및 파생물 접근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비상업적 목적에 부합하는 3개 유형의 비금전적 방식으로 설정되었으며, 이해관계자와 연구결과 공유, 교육훈련 제공, 생물종 목록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에 관한 과학정보에 대한 접근 제공이 포함되었다. 본 사례에서는 라 몰리나 국립농업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Agraria La Molina)가 국가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연구를 지원하였다. 02
제2차 DSI 다자체제 운영위원회 회의,9월 독일 본에서 개최 ![]()
제2차 DSI 다자체제 운영위원회 회의
(Multilateral Mechanism Steering Committee on DSI including the Cali Fund)
칼리기금(Cali Fund)을 포함한 유전자원의 디지털 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에 대한 ABS(ABS on DSI) 다자체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가 오는 9월 3일부터 6일까지 독일 본(Bonn)에서 개최된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제16차 CBD 당사국총회(COP16, '24.11)에서 채택된 결정문 16/2에 따라 설치되었다. 제1차 회의는 지난 6월 16~18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위원회의 의제를 승인하고, 운영위원회와 다자체제 사무국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또한 당사국 대표로 앤티가 바부다의 Ms. Nneka Nicholas와 CBD 사무국의 Mr. Astrid Schomaker를 공동의장으로 선출하였다. 제1차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운영 매뉴얼 개요, 사무국 프로젝트 관련 문서, 자원 동원 전략 등에 관한 의제는 이번 회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의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 회의 잠정의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사무국 홈페이지에 공개된 금번 회의의 잠정적인 의제에는 ① 조직 관련 사항들, ② 칼리기금의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 of the Cali Fund), ③ 운영위원회 회의 절차규칙 및 관련 문서(의사규칙, 임기규정, 이해충돌 방지 지침, 기밀정보), ④ 운영위원회 업무 추진 문서, ⑤ 운영매뉴얼 개요, ⑥ 칼리기금 운영 관련 사항(자원 동원 전략, 기금 납부 기업체 인증, 연락기관(Focal Points) 지정), ⑦ 비금전적 이익공유 플랫폼 등이 포함되었다. 칼리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칼리기금 자원 동원 전략, 기금 납부 기업체 인증*, 연락기관 지정과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동의장이 각 의제의 논의방향을 안내하는 토론을 진행한 후 의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과 업무분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모든 회원국, 옵저버, UN 협력기구 등이 적절하게 경험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결정문 16/2 부록(ABS on DSI 다자체제 운영방식) 문단 15에서는 이용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칼리기금에 금전적 기여를 한 경우, DSI 이용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을 당해연도에 다자체제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하게 공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03
호주 연구위원회 산하 기관, 유전자원 수집·이전 위한 모범 관행 가이드라인 공개 ![]()
호주 연구위원회 산하 기관의 자발적 ABS 가이드라인 공개
7월 21일, 호주 연구위원회(Australia Research Council; ARC) 산하 ‘자연·농업 Plant Success 센터’(ARC Centre of Excellence for Plant Success in Nature and Agriculture)는 호주의 유전자원 수집·이전 기준에 대한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전자원 수집 및 이전을 위한 모범 관행 가이드라인’(Best practices guidelines for the collection and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을 공개했다. ABS 체계는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민간영역 활동가 등 다양한 수준 및 분야,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유전자원의 주 이용주체인 민간기업 역시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 이해관계가 다층적으로 얽혀 있어, 각 주체가 준수할 수 있는 모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적으로 ABS 관련 입법이 완료되었더라도,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법 이행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므로, 모범관행이나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이용을 통해 ABS 법제도의 온전한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가이드라인(https://www.plantsuccess.org/best-practice-guidelines-for-the-collection-and-transfer-of-genetic-resources/)은 국제적으로 강조되는 나고야의정서 제20조의 취지, 즉 ABS 관련 자발적 행동강령, 가이드라인, 모범관행, 표준의 개발·갱신·이용 장려에 부합하는 조치로 주목된다.
ABS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호주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은 아니나 연방정부 및 각 주에 ABS에 관한 법령*이나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ABS 제도나 절차가 파편화되어 있고, 토착민이 보유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접근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도록, 통일되고 일관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호주 전역에서 채택 및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며, 호주에서 유전자원을 수집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호주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환경 및 문화유산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퀸즐랜드주는 「생물다양성법」, 북부준주는 「생물자원법」에서 ABS 사항을 다루고 있다. 04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ABS 법률지원단 역량강화 세미나 진행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2025년 9월 18일(목)에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에서 ABS(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Access and Benefit Sharing) 법률지원단* 소속 변리사의 나고야의정서 및 ABS 제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교육 세미나에서는 `24년 채택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출처공개에 관한 WIPO 조약”의 후속조치 등 현황과 팬데믹 병원체유전자원의 디지털 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에 대한 ABS 다자체제가 포함된 “병원체 조약(Pathgen Treaty)” 초안의 협상 동향과 쟁점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ABS 법률지원단 : 국내 바이오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바이오 관련 박람회 현장 컨설팅, ABS 상담에 대한 자문 등을 지원하기 위해 `19년 4월 발족하였으며,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 등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이행 총괄기관이자 국가책임·점검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나고야의정서·해외 ABS법제도·유전자원법 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 바이오업계에 ABS에 관한 실무적 지원 강화를 위해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의 결과로 특허출원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해외 국가의 ABS 관련 법령에 규정된 특허 관련 사항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ABS 법률지원단의 발족 이후 연간 교육을 진행하며 해외 입법 동향, 해외 ABS 법령 상세 분석, ABS 관련 국제기구 및 조약 등 동향과 주요 의제에 관한 심층 분석, 특허 출원 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출처 공개에 관한 사항, 해외 유전자원 ABS 사례와 실무적 고려사항 등 이슈가 되는 쟁점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내 바이오업계 지원 역량을 강화해오고 있다.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생물자원관 문의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Tel : 032-590-7367 l Fax : 032-590-7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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