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호] DSI 이익공유 위한 칼리 기금, 첫 안내서 나왔다. 작성일 : 2025-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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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호 2025년 7월 31일
ABS Newsletter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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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I 이익공유 위한 칼리 기금, 첫 안내서 나왔다.
![]() ![]() 7월 4일,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사무국은 UN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및 UN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과 함께 칼리 기금(Cali Fund)의 임시사무국으로서 잠재적 기여자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안내서를 제작했다. 칼리 기금은 2024년 콜롬비아 칼리에서 개최된 제16차 CBD 당사국총회에서 설치를 하였으며, 디지털 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에 관한 다자체제의 재정적 수단으로 기능하게 된다. DSI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은 칼리 기금에 기여금을 납입함으로써 CBD 및 나고야의정서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KMGBF)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칼리 기금 안내서에는 칼리 기금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새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자금 조달 체계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대상이 되는 DSI의 범주, 기금 납입 의무가 있는 산업계 및 기여자의 범주, 기여금 산정방식, 칼리 기금의 운영이 생물다양성과 지역사회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02
개도국, TRIPs에 출처공개 의무화 요구 본격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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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개정 관련 요구 배경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을 확인하고, 사전통고승인(PIC)을 통한 유전자원 접근·이용과 상호합의조건(MAT)을 통한 이익공유라는 ABS(Access and Benefit Sharing) 원칙을 정립했다. 특히 각 국가의 ABS절차에 따른 유전자원 이용과 이익공유를 담보하기 위해 의무준수 모니터링 의무를 당사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의 결과가 대부분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출원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특허 관련 조약에 ABS에 대한 원칙이 반영되지 않아, 유전자원을 기반으로 한 부당한 특허가 부여된다는 문제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정(WTO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에 유전자원 출처공개 요건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2011년에는 브라질, 중국, 인도, 페루 등 개도국 그룹이 TRIPs 제29조에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출처공개를 의무적 절차 요건으로 추가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고(TN/C/W/59), 2024년 채택된 “WIPO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관련 지식재산권 조약(WIPO Treaty on IP,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에는 특허출원 시 출처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출처공개 의무가 규정되었다.
브라질, 인도, 페루의 TRIPs 출처공개요건 신설 요구
2025년 3월 18일, WTO에 브라질, 인도, 페루가 제출한 “TRIPS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의 관계 논의 개정”의 의견서(IP/C/W/719)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특허출원 시 해당 자원의 출처, 제공국, 국제인정 의무준수인증서(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IRCC)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출처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특허출원을 중단할 수 있고, 허위 제출 시 행정·형사 처벌 및 특허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인도의 님나무, 페루의 퀴노아, 브라질의 아야와스카 등 다양한 전통지식 기반 자원이 무단으로 특허등록되는 등 바이오해적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해당 국가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며, 현재 CBD와 나고야의정서, WIPO 조약에 규정되어 있으나 CBD와 나고야의정서는 특허제도와 연결되지 않아 한계가 있으며, WIPO 조약의 경우 분쟁해결수단의 미비로 TRIPs 개정을 통해 강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서 TRIPS와 CBD 간 관계에 대한 논의를 공식 의제로 포함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29조의2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TRIPs가 개정되는 경우, WIPO 조약의 44개국보다 더 많은 166개국이 출처공개를 특허요건으로 규정하게 되며, 이는 WIPO 조약 가입국과 같이 일부 국가에 한정된 특허요건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특허요건으로서 기능하게 될 수 있다. 또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유전자원 출처 관련 국가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유사 국제기구에도 영향을 미쳐 유전자원의 이용국, 제공국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정은 회원국 또는 관련 이사회가 제안하여 WTO 각료회의에 상정하고, 90일 내 컨센서스 또는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는 경우 수락 절차에 회부되며, 그 후 3분의 2 이상의 회원국이 수락하면 발효된다. 03
DSI 이익공유 두고 이익 형태,비용 부담에 대한 국가별 인식 차이 뚜렷 ![]()
DSI 이익공유 체제에 대한 조사 개요
2025년 7월 3일 Nature Portfolio가 발행하는 “npj Biodiversity” 학술지에는 “Citizen consensus and diverging views on benefit-sharing for genetic resources(유전자원의 이익공유에 대한 시민 합의와 다양한 견해 차이)”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소개되었다. 동 논문은 네덜란드의 Wageningen University and Research 연구진이 2024년 3월, 9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 이익공유 체제의 요소별 선호도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기술전문가 중심으로 논의된 DSI 쟁점에 대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설문조사는 2024년 2월 26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 Norstat Netherlands의 소비자 패널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300명 이상의 설문패널 가용성, 국가의 분포, 생물다양성 풍부도의 차이, 국가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미국, 페루, 아르헨티나, 독일, 스페인, 가나, 나이지리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9개국의 2,619명을 상대로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DSI 이용에 대한 ① 이익공유의 형태, ② DSI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 ③ 자금 용도, ④ 분배방식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것으로 두 가지의 답변이 제공되고 선택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내용]
설문조사 결과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DSI 이용으로 얻은 자금이 각국 정부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되기보다는 생물다양성 보전 등 특정 목적에 지정되어 사용되어야 하며, 자금의 분배 또한 국가별 생물다양성 수준이나 보전 노력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통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익의 형태나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입장이었다. 미국과 독일은 비금전적 이익(역량강화, 공동연구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던 반면, 인도네시아는 금전적 이익을 선호하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비용 부담 측면에서는 독일, 미국,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는 DSI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나이지리아, 가나, 페루, 스페인, 필리핀 등은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를 선호하였다. 또한 독일과 미국은 전체적으로 응답 분포가 극단적으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여, 의견 차이가 두드러졌다. [설문조사 결과]
![]() 표. 국가별 시민의 정책 선호도. DSI를 활용한 다자간 이익공유 체제의 각 쟁점에 배분한 점수의 평균 점수를 보여줌. 각 쟁점 아래에 괄호로 표시된 내용은 평균 점수가 어떤 답변에 해당하는지 나타냄. 평균 점수가 40 미만이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간주되어 연한 보라색으로 표시되며, 41~48 사이는 낮은 수준으로 밝은 보라색, 48~52 사이는 중간 수준으로 중간 보라색, 52 초과는 높은 수준으로 진한 보라색 음영으로 표시함. 논문은 설문조사를 통해 국제협약 논의단계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지역 간 차이를 포괄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DSI 이익공유 메커니즘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04
CBD, 칼리 기금 운영위원회 개편 발표
![]() 2025년 7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사무국은 2025년 4월 2일자 공지를 통해 ‘칼리 기금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of the Cali Fund) 구성에 대한 변경사항을 발표하였다. 이번 공지는 당사국총회 결정문 16/2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보궐위원 명단을 반영한 것이다.
운영위원회 구성 기준
운영위원회는 지역별로 3명씩, 총 15명의 당사국 대표와 6개 사회문화권별 1명씩, 총 6명(1개 권역은 후보 미제출)의 토착민지역공동체(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PLCs) 대표, 시민사회·과학기관·민간부문에서 각각 2명씩, 총 6명의 옵서버로 구성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경험과 성별 균형도 고려되었다. 본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각 당사국 지역에는 보궐위원이 지정되었으며, 이번 공지를 통해 옵서버 그룹에 대한 보궐위원도 확정되어 명단이 첨부되었다. IPLCs 대표단은 보궐위원 선정에 대한 논의를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내부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 추가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9월 회의 예정
칼리 기금을 포함한 디지털 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 이익공유 다자체제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2025년 9월 3일부터 6일까지 독일 본(Bonn)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회의 관련 문서는 공식 웹사이트(https://www.cbd.int/meetings/MMDSI-SC-2025-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생물자원관 문의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Tel : 032-590-7367 l Fax : 032-590-7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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