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호] 법전(法典)부터 조례(條例)까지... 中, ABS 법제 가속화 작성일 :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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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호 2025년 6월 30일
ABS Newsletter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6월의 뉴스01
법전(法典)부터 조례(條例)까지...中, ABS 법제 가속화
생물다양성 이익공유 기반 될 ‘생태환경법전’ 첫 심의 착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5년 4월 27일, ‘생태환경법전(초안)《生态环境法典(草案)》’을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제15차 회의에 상정하고 첫 심의를 시행했다. 이후 2025년 6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생태환경법전은 디지털 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를 포함한 생물다양성 관련 법제를 통합·체계화하여, 분절된 기존 환경 입법 구조를 통일하고,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 체계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생태환경법전은 중국에서 민법전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생태환경법전이 시행되면 환경 및 생물다양성 관련 법령의 최상위법으로서 기능하게 되며 다른 규칙과 행정조치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헌법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후 생태환경법전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ABS 제도를 포함한 많은 제도가 정비되고 신설되게 된다.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조문으로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등 국제협약 및 조약의 이행에 대한 제14조, 중국의 유전자원 수출은 관련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제678조, 고유한 야생동물 유전자원을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 제공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익공유계획을 작성하여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820조 등이 있다.
중국 「지식재산권강국 건설 추진계획」 수립,
ABS 관리조례 제정 검토도 주요 과제로 추진 중국 국가지식재산강국건설 부문 간 연석회의 사무국은 최근 《2025년 지식재산 강국 건설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총 7개 분야, 118개 중점 과제로 구성되며, 신흥 분야 및 특정 분야 지식재산 보호 규칙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법규 제·개정 추진, 효율적 지식재산권 종합 관리체제 구축, ‘제15차 5개년 계획’ 지식재산권 계획 수립 작업 추진,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 연구 및 구축 가속화 등의 조치들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제도개선 항목에서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의 제정 검토가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고, 전통지식 보호와 관련하여 중의약 전통지식 보호규정 입법절차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중국 간쑤성(甘肃首), ABS제도 수립 기반이 될
생물다양성 보호 조례(초안) 심의 2025년 간쑤성(甘肃首)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5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제14차 회의에서 《간쑤성 생물다양성 보호 조례(초안)》을 처음 심의했다. 간쑤성으로서는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최초의 입법이며, 중국 내에서는 윈난성, 광시좡족 자치구, 후난성 샹시 토자족 및 먀오족 자치구, 장쑤성에서 ABS 원칙을 담은 생물다양성 보조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초안에서는 생태계, 종, 유전자의 3단계에 걸친 보호 체계를 설정하고, 생물다양성의 관측·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이에 따라 이익공유, 지속가능한 이용, 생태보상제도 등을 제도적 보장조치로 포함하여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과 이익공유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였다. 02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ITPGRFA,지불 방식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제13차 ITPGRFA 다자체제 작업반 회의
지난 2025년 4월 1일부터 4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다자체제(Multilateral System; MLS) 기능 개선을 위한 특별 개방형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13차 회의로서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지불 방식(Payment Structure)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의제였으며, 지불 비율(Payment rates)과 디지털 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 또는 유전서열데이터(Genetic Sequence Data; GSD)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여부도 함께 논의했다.
2024년 9월 개최된 ITPGRFA의 제12차 MLS 작업반 회의에서는 작업반 공동의장이 다자체제와 관련된 타협안으로 두 가지 옵션을 포함한 구독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는 등록에 따른 선불방식(early payment upon registration)과 상업화 이후의 후불방식(deferred payment upon commercialization)으로, 금전적 이익공유를 실현하고자 두 가지 방식이 포함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론을 제13차 회의에서 결정짓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번 제13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제시된 지불 방식에 대한 결정이 아닌, 구독체계와 단일접근(single access) 체계를 병행하는 이중접근 체계가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구독체계로 할 것인지 단일접근 체계로 할 것인지에 대해 각국 입장이 대립하였다. 구독체계만 선호한 국가도 있으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은 단일접근 허용을 조건으로 선불방식을 추가 제안함으로써 구독체계 지지국과의 절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각국의 입장만 표명했을 뿐 지역 단위의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지불 비율과 관련해서 총 6단계로 이루어진 옵션이 포함되었으나 지불 비율에 대한 정량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DSI/GSD를 통한 이익공유 문제는 여러 기술적, 정치적 난제를 내포하여 여전히 가장 논쟁적인 의제로, 이번 회의에서도 실질적인 이익공유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작업반은 오는 7월, 추가 회의를 통해 기술적 복잡성을 해소하고, 정치적 타협점을 모색한 후 2025년 11월에 2025년 운영기구(Governing Body; GB)에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작업반이 재소집되기 전에 완료해야 할 작업에는 상임 법률전문가 그룹을 위한 일련의 질문 정리, 단일접근에 따른 이익공유 지불 면제에 관한 비공식 외교문서(non-paper) 작성, 요율 및 면제 기준에 관한 시나리오 노트, 다음 회의에서 입장을 통합하고 유연하게 타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 협의 등이 포함된다. 03
DSI 이익공유 칼리펀드 운영 준비를 위한 기술전문가그룹 구성 ![]()
칼리펀드의 기금 운용 방식 개발 준비
2025년 6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사무국은 디지털 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 활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위한 글로벌 기금인 ‘칼리펀드(Cali Fund)’의 집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할당방식에 관한 특별기술전문가그룹(Ad Hoc Technical Expert Group on Allocation Methodology)’ 구성을 완료했다.
특별기술전문가그룹은 제16차 당사국총회 결정 16/2 부속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향후 DSI 이익공유를 위한 칼리펀드 할당 방식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권고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해당 그룹은 할당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수립하고,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의 최종 공식을 도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전문가그룹은 CBD 사무국이 2024년 12월과 2025년 3월에 각각 발표한 공지사항(Notifications 2024-113, 2025-028)을 통해 각국 국가연락기관, 토착민 지역공동체 대표, 관련 기관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22개 당사국으로부터 31건,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로부터 8건, ▲관련 기관으로부터 13건의 추천이 접수되어 인원을 선발하였다. 이후 사무국은 결정문(COP decision 16/2) 부속문서(Enclosure III)에 따라 각 지역당 3인을 원칙으로 총 13인의 당사국 전문가, 사회·문화권역별로 1인을 원칙으로 한 6인의 토착민 대표, 4인의 관련 기관 전문가를 선정하였으며, 기술 전문성과 성별 균형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선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송지혜 전문연구원이 기술전문가그룹으로 포함되었다. 기술전문가그룹은 2025~2026년 회기 중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회의 일정과 문서는 추후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생물자원관 문의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Tel : 032-590-7367 l Fax : 032-590-7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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