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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호] 남아프리카 공화국, UNDP-GEF 나고야의정서 이행 워크숍 개최 작성일 : 2018-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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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제144호 2018. 5. 25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2018.5.25 현재>
5월 이슈
남아프리카 공화국, UNDP-GEF 나고야의정서 이행 워크숍 개최![]() 남아프리카공화국 환경부는 유엔개발계획(UNDP), 지구환경기금(GEF)과 함께 ‘글로벌 ABS 프로젝트 이행 논의를 위한 다자 워크숍’을 4월 12~13일 개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행정수도 프레토리아(Pretoria)에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인적 자원 및 법률 체계, 제도 역량 강화’를 주제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비정부기구, 토착지역공동체 등이 참여했다. 참가국은 알바니아, 벨라루스, 보츠와나, 콜롬비아, 코모로,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인도,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몽골, 미얀마, 파나마, 르완다, 사모아, 세이셸,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타지키스탄, 우루과이로 구성되었다. 워크숍에서는 토착지역공동체의 자국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이용을 통한 이익공유 확대 방안과 UNDP-GEF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기관 및 관계자의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해 논의했다. * UNDP-GEF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국들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인적 자원, 행정 역량, 국가 ABS 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해 UNDP와 GEF에서 지원하는 3개년 프로젝트 UNDP-GEF 글로벌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3년 1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여 2014년 10월 의정서 당사국이 되었으며 국내법으로 ‘생물다양성법(2004)’과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제 체계(BABS: 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 Sharing Regulations)’를 제정하였다. 남아공의 관련법에 따라 남아공 정부의 허가 없이 생물탐사 및 바이오무역 목적으로 남아공 생물자원을 획득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본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생물다양성법과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제 체계(BABS) 외에도 멸종위기 보호종 규정(TOPS)*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규정, 지방조례, 특허개정법, 토착지식시스템 정책 등을 마련하였으며, 특허와 관련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산업부는 자국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신규 발명에 대한 출처공개 의무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바오밥나무, 루이보스, 허니부시 등 효능이 입증된 유전자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나고야의정서 및 국내 ABS 법 이행을 통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들의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을 보유한 토착지역공동체가 생물자원의 이용을 통한 이익을 공유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 발족![]()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4월 25일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국제 사회적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관련 협회가 이에 공동 대응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발족하였으며 바이오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바이오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회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활동 및 업계 인식 수준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협의회를 통해 기업의 인식제고를 위한 공동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협의회는 앞으로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유럽의 산업별 모범관행(best practice) 개발 등을 참고한 가이드라인 제작이 필요하며 협회별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의 대응 동향 조사 협력 및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대응 역량강화 및 정보공유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기업·협회·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가 서로 연계하여 각종 사례 및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바이오 산업계는 이익공유 협상, 절차 준수 미이행시 대처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제공, 전문가 양성 등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협의회 측에 국제회의 참가시 정부가 국내 산업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DSI 포함 문제, 다자간 이익공유 등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의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향후 협회간 협의사항 및 정부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중간 점검을 위해 유전자원법 유예조항의 전면 시행에 앞서 8월초에 2차 회의를 개최하고, 3차 회의는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5개 협회의 공동 입장 표명 및 차년도 추가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 등을 주제로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제22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 유전자염기서열정보 논의 예정올해 7월, 캐나다에서 제22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제22차 SBSTTA 회의에서는 유전자염기서열정보(DSI)*,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위험 평가 및 관리, 합성생물학, 침입외래종 등 생물다양성 관련 과학기술 의제 10건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그 중 유전자염기서열정보(DSI)와 합성생물학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쟁점이 된 의제이다. 유전자염기서열정보 관련 의제는 지난 2월에 개최된 유전자염기서열정보 전문가그룹회의를 통해 논의되었다. 전문가그룹은 DSI 용어 사용에 대해 ‘DSI는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를 지칭하는 데 적합한 용어가 아님’을 합의하였고, DSI 종류와 관련하여 현재 알려진 DSI의 여러 유형 외에 향후 과학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DSI가 추가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가그룹은 SBSTTA에 권고문을 제출했다.
SBSTTA 회의는 각 국 대표단들의 논의를 근거로 유전자염기서열정보가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권고문을 마련하고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18.11.17~29)에서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일본바이오산업협회, ‘유전자원의 접근 안내서’ 배포일본바이오산업협회(Japan Bioindustry Association, JBA)는 ‘유전자원의 취득 기회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지침(ABS 지침)' 에 대한 안내서인 ‘유전자원의 접근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 안내서는 일본 ABS 지침의 논의 배경, 지침 마련의 의미, 지침의 적용범위, 지침의 각 규정별 해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ABS 대응방안 및 유의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자료는 일본바이오산업협회(JBA)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내국인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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