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Newletter
CBD News
요르단, 아랍 지역에서 첫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되다
1월 10일, 요르단(Jordan)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한 아랍 지역의 첫 번째 국가이자 가봉(2011. 11. 11)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준한 국가가 되었다.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동등한 분배를 이행하고자 하는 나고야의정서는 50번째 비준서가 제출된 후 90일째 되는 날 자동 발효된다. 아흐메드 조그라프 CBD 사무총장은 요르단의 비준이 아랍 지역의 다른 나라들에게 국제 사회가 나고야의정서를 발효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가 되며, 나머지 191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에게도 올해 자국내 비준 절차를 진척 시키도록 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제공국과 이용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제공되므로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공정하고 동등한 이익분배의 기회가 확대되며,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을 촉진하는 체계가 수립될 것이다.
기니, 모로코, 키프로스, 소말리아 나고야의정서에 서명
기니(Guinea), 모로코(Morocco), 키프로스(Cyprus)가 2011년 12월에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한 이후, 소말리아(Somalia)가 2012년 1월 9일에 서명하여 나고야의정서 서명국은 총 73개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2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지금까지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들은 생물다양성협약 웹사이트(www.cbd.int/ abs/nagoya-protocol/signatorie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NIBR News
환경부, 생물다양성 총괄 관리의 법적기반 마련
환경부가 국가 생물다양성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 추진해 온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제2장),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제3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제4장),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제5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제6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 법률은 올해 1월 중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전망이다.
이 법률은 국가 차원에서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기반이 되며,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를 통하여 생물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위한 당사자 간 표준계약서 제공, 지역사회의 생물자원 이용과 관련된 전통지식 발굴ㆍ 연구, 정보 수집 및 관리기반 구축 등 필요한 시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환경부는 법률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어린이 생물자원학교 운영
국립생물자원관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어린이 생물자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생물자원학교’는 ‘생물 다양성과 인간’, ‘멸종위기 조류 탐구’ 등을 주제로 하여 학교 교육내용과 연계한 생물표본 관찰과 제작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심화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도부터 시작하여 총 30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종일 참여가 가능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에 2회씩 운영되며, 올해는 1월에 있었던 6기와 7기의 과정을 이수한 3ㆍ4학년생인 자원반과 5ㆍ6학년생인 생물반 학생 74명이 1월 19일에 개최된 수료식에서 수료증을 받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와 같은 방학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생물과 환경에 대해 다양하게 체험하고, 지역의 생물자원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