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138호] 필리핀 정부, ABS 행정명령 연내 마무리 작성일 : 2017-12-27 |
|||||||||||
ABS Newsletterㅣ 제138호 2017. 12. 27 ㅣ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2017.12.27 현재>
12월 이슈 :
필리핀 정부, ABS 행정명령 연내 마무리![]() 필리핀 정부는 자국 내 유전자원의 공평한 이익공유 및 생물해적행위 방지를 담은 행정명령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필리핀 정부는 행정명령 초안 마무리 작업을 위해 환경자연자원부 차관을 중심 으로 기술작업그룹(Technical working group, TWG)을 구성하고, 11월17일 회의를 개최하여 막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검토안으로는 1)ABS 절차 및 업무를 총괄하는 관계부처합동기구 설립 2)유용자원 국가인벤토리 구축 3)인벤토리-특허 -R&D-상업화 절차도 마련 등을 다루었다. 조세핀 사토(Josephine Ramirez Y. Sato) 하원 의원은 “생물해적행위로부터 필리핀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국가정책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행정명령을 요청했다. 사토 의원은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인 필리핀의 ABS 이행을 담은 하원법안 2163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필리핀의 경우 별도의 ABS 법령은 없는 상태이며, 국가연락기관으로 환경자연자원부를 지정하고 있다.
국제상공회의소(ICC), ‘기업 관점의 제1차 나고야의정서 효율성 평가 보고서’ 제출![]() 전 세계 130개국 600만 회원사를 보유한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기업 관점의 제1차 나고야의정서 효율성 평가 및 검토 보고서를 CBD 사무국에 제출했다. 국제상공회의소는 ABS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기업 관점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다음의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했다. 1. CBD 사무국의 ABS 정보공유체계(ABSCH)유전자원 이용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업 활동이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국가별 ABS 법에 합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1)손쉽게 파악 가능한, 정확하고 분명한 최신 국가별 법률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법률 정보가 실제로 준수함에 있어 2)실용적인 정보여야 한다. 국제상공회의소는 보고서에서 CBD 사무국의 ABSCH가 국제인정 의무준수인증서(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IRCC) 발급 등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특히 기업들은 IRCC가 국제 인증서인 만큼 기업들이 원하는 법적 확실성 보장 측면에서 핵심 문서로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은 IRCC를 ABSCH에 신속히 게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당사국들이 ABSCH에 최신 정보를 게재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기업들의 ABS 준수를 막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ABSCH는 전체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으나 콘텐츠의 한계가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였다. 국제상공회의소는 당사국들에게 분명하고 완성된 ABS 법률 정보와 국가연락기관의 실제 연락처 정보를 ABSCH에 게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가능할 경우 이러한 정보들이 영어로 작성되어 기업들의 글로벌 의무준수를 촉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2. 모범관행 및 모델계약유전자원 종류 및 이용 방식에 따라 모범관행 및 모델계약도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기업들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자 의무준수 제도의 적용 범위가 지금보다 더욱 명확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3. ABS 이행이 과학 발명에 미치는 영향국제상공회의소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이 과학 발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당사국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학 발명은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 창출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호와 사회 발전을 위한 유용한 기술·제품 개발에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업 등의 유전자원 이용자들은 불분명하거나 일관성 없는 ABS 규정으로 인해 법적 확실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천하기 어려운 복잡한 ABS 절차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제상공 회의소는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도쿄농업대학, ‘스리랑카 유용식물 산업화 컨소시움’ 협약 체결![]() 도쿄농업대학이 스리랑카 고유 식물종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주식회사 알비온, 일본사가대학, 스리랑카 와얀바 대학과 4자간 스리랑카 유용 식물 산업화 컨소 시움 협약을 체결했다. 아유르베다 등 고유종 관련 전통지식이 풍부한 스리랑카는 2014년부터 ㈜알비온과 스리랑카 전통식물연구소를 설립해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도쿄농업대학은 “연구소 개설 초기부터 우리 대학은 연구에서 얻은 이익이나 기술 등을 스리랑카 산업 지원을 위해 사용할 목적이었으나 올해 8월 20일 일본 내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제공국 스리랑카와의 이익공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4자간 산학연 컨소시움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컨소시움 논의를 위해 도쿄농업대학 종합연구소 야마모토 유우지 소장과 ㈜알비온, 사가대학, 와얀바 대학 관계자들은 올해 11월 스리랑카 각 기관 담당자들을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했다.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이사회, ‘농작물유전자원 염기서열’ 논의 예정![]() 올해 10월 르완다에서 개최된 제7차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이하 ITPGRFA*) 이사회가 ‘농작물 유전자원 염기서열 정보’(Sequence information of crop genetic resources)를 2019년 부터 정식 의제로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이번 제7차 이사회는 농작물유전자원 염기서열 정보의 공식 논의 여부를 두고 아프리카 개도국과 유럽, 미국 등 선진국 간 팽팽한 대립으로 진행되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농작물 유전자원 염기서열 정보를 ITPGRFA 내에서 본격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유럽 및 미국 등은 염기서열 정보의 경우 ITPGRFA 적용범위가 아니며, 이미 CBD에서 다루고 있어 중복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절충안으로 내년부터 ITPGRFA 당사국 및 비당사국, 이해관계자들의 ‘농작물 유전자원 염기서열 정보가 ITPGRFA의 목적에 미치는 영향’ 의견서 취합하고 2019년 열리는 제8차 이사회에서 의제 항목으로 논의할 것을 결정했다.
ABS 꿀팁
‘힘나용’ 건강기능식품회사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주는 항산화기능이 있는 인도의 까마중(Solanum nigrum)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려고 한다. 인도의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까마중은 NTC(Normally Traded Commodities) 목록에 포함되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통고승인(PIC)을 취득하지 않아도 되나요?
인도 중앙 정부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상품(NTC : Normally Traded Commodities)이라는 의미로 무역촉진을 위해 상품으로 거래되는 생물자원을 목록화하여 생물다양성법이 적용되지 않는 생물자원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시지정된 생물자원을 상품(commodity)으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만 생물다양성법의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고시지정된 생물자원을 제품 개발과정에서 원료로 이용하거나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물다양성법상의 ‘생물자원’으로 적용되어 사전통고승인을 취득해야 합니다. ![]() 발행 : 국립생물자원관 / 작성 : 안능호 연구사, 유진희 에디터, 송송이 전문위원 / 감수 : 오경희 과장, 오현경 연구관 |
|||||||||||
이미지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