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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티, 나고야 의정서에 65번째로 서명
10월 19일, 지부티*는 65번째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나고야 의정서는 다른 나라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해 의약품이나 식품 등을 개발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이익을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서로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에게 더욱 확실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여, 생물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동등한 분배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즉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더 나아가 인류 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나고야 의정서는 50번째 비준서가 제출된 후, 90일째 되는 날 자동 발효된다.
*지부티(Djibouti)
아프리카 대륙 북동쪽 아덴만의 서쪽 연안에 있는 나라로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과 국경이 접해있다. 19세기에는 프랑스령이었으나, 이후 프랑스령 해외령에 편입되어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1977년 국민투표를 거쳐 독립하였다. 바위와 사막이 많고, 곳곳에 평원과 고원지대가 나타난다.
UN 보고서, 식용 목적의 야생동물 남획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다.
UN은 ‘야생동물 고기의 지속 불가능한 이용 생계 대안(Livelihood Alternatives for the Unsustainable Use of Bushmeat)’ 보고서에서 야생동물 고기의 남획 해결은 각 정부가 지역 기반의 관리, 사냥을 위한 야생동물 사육(game-ranching) 및 관광 (hunting tourism)과 같은 새로운 감시체계 및 법 집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전세계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야생동물 고기의 거래는 현저히 증가하고 있어, 열대·아열대 국가의 생계를 위협하며 생물다양성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인구증가와 농촌 지역의 빈곤 및 도시 소비의 증가, 야생동물 고기 사냥 및 거래의 생계 대안 부재가 야생동물 고기 남획의 주요인이다.
이번 보고서는 43개국 정부 및 UN기구 대표 55인과 지역사회 기구 대표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이다. 이들 대표들은 기존의 접근방식으로는 야생동물고기의 남획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고, 국제사회 및 관련 정부기관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http://www.cbd.int/doc/publications/cbd-ts-60-en.pdf에서 볼 수 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주요 대안은 다음과 같다.
야생동물 지역기반 관리, 사냥을 위한 야생동물 사육과 관광 관련 야생동물관리 방안의 실행
소형 야생동물을 작은 농장에서 키우는 ‘소형 가축’ 사육 확대
양봉과 같은 지속가능한 비목재 삼림 생산품 생산
야생동물 사냥 및 거래 감시 철저
야생동물 고기 관련 법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