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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유전자원법 시행규칙」 확정·공포 작성일 : 2017-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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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Newsletterㅣ 제137호 2017. 11. 29 ㅣ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2017.11.29 현재>
11월 이슈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유전자원법 시행규칙」 확정·공포올해 1월 제정·공포된 「유전자원법*」 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동법 시행규칙이 2017년 11월 27일 확정·공포됐다(환경부령 제720호). 이번에 공포된 「유전자원법 시행규칙」은 국내 유전자원 등을 접근 및 이용하는 자가 제출하는 ▲접근 신고서 또한 해외 유전자원 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절차 준수 신고서 양식도 담고 있다. 더불어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대상인 외국인 등의 범위를 추가로 규정하고, 접근 신고 시 수수료 금액도 정하였다. 이번 시행규칙은 나고야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즉 2018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검색하면 전문을 살펴볼 수 있다. 아프리카 환경 전문가들 생물해적행위 대책 논의![]() 나미비아, 카메룬, 잠비아 등 아프리카 지역의 환경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물해적행위 문제를 논의했다. 이들은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아프리카연합(AU)의 「나고야의정서 공동 이행을 위한 전략 가이드라인(2015)」이 마련됐지만 생물해적행위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미흡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다가스카르는 자국 식물인 페리윙클(Catharanthus roseus)을 관상용 식물로 재배하여 세계시장에 판매했으나 제약 회사들은 페리윙클을 이용하여 암치료제를 개발하였다. 현재 페리윙클의 이용에 대한 마다가스카르와의 경제적 이익공유는 전혀 없는 상태이다. 아프리카 전문가들은 “생물자원 탐색 및 상업화 과정에서 생물탐사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정작 생물탐사자와 지역공동체 간에는 이익공유가 없다”며 이는 생물해적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미비아는 “일찍이 서양 식물학자들이 아프리카 전통 치료사들의 전통지식을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양약을 개발하였다. 우리의 전통지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비싸서 구매할 수 없는 약이 되어 돌아왔다”고 밝혔다. 카메룬은 “오늘날 말레이시아는 팜유로 국부를 늘리고 있지만 해당 연구를 수행하고 수분매개 곤충을 제공한 카메룬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생물해적행위에 대한 규제와 함께 합성생물학 및 디지털염기서열정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프리카 전문가들은 “합성생물학이나 나노기술 발달로 생물자원을 직접 채집하지 않아도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해져 이러한 정보에 대한 출처공개 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물자원 원료 중계업계 대상 나고야의정서 세미나’ 개최 안내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12월 8일(금) 14:00 쉐라톤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생물자원 원료 중계업계 및 바이오기업들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8월 17일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법을 소개하고, 국내 원료 수입업계의 현황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방안, 원료 중개업체의 유전자원 접근 시 이행절차에 대해 다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생물 원료 중개업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여 바이오업계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개요
○ 프로그램
○ 사전등록국제기구, ABS 이행체계 마련 및 역량강화 지원![]() 지구환경금융(GEF)과 유엔개발계획(UNDP)이 생물자원 부국들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 마련 및 ABS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사모아는 GEF로부터 미화 35만 달러(3억8천만원 상당)을 지원 받아 자국 내 ABS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3년간 진행될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아 천연자원환경부와 UNDP 지부가 함께 협업한다. 보츠와나는 환경천연자원보전관광부와 UNDP 지부가 손을 잡고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3개년 ABS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보츠와나 정부는 프로젝트 실시 전, ABS 워크숍을 개최하여 자국내 PIC, MAT 양식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PLC 등 사회 전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ABS 꿀팁
‘힘나용’ 건강기능식품회사는 얼마 전 올리브잎 추출물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문헌을 보고, 혈압 유지에 도움을 주는 건강보조제를 개발하려고 한다. 이탈리아 올리브를 이용하기 위해 사전통고승인을 신청하려고 알아보던 중 이탈리아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힘나용’은 이탈리아의 올리브잎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할까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아니어도 관련법에 따라 유전자원의 접근을 제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 ABS Regulation'의 적용을 받으나 제공국으로서의 규정은 별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사전통고승인 취득의 의무는 없습니다. ![]() ※ EU 회원국들에게 적용되는 ‘EU ABS Regulation'은 유전자원 이용자로서의 준수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공국으로서의 규정은 각 회원국의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국들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 : 국립생물자원관 / 작성 : 안능호 연구사, 유진희 에디터, 송송이 전문위원 / 감수 : 오경희 과장, 오현경 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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