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서명식 개최
ㅡ 정부, 나고야 의정서 서명
9월 20일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서명식이 열렸다. 이번 서명식으로 12개국의 나라가 추가로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하여, 현재까지 54개국*이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이번 서명은 비준·가입과는 별개로 법적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다. 나고야 의정서는 2012년 2월 1일까지 서명이 개방되며, 50개국이 비준·가입·수락·승인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까지 나고야 의정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만큼 환경부 유영숙장관이 서명식에 참석하여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정부는 2010년 10월 나고야 의정서 채택 이후 관계부처 전담대응반을 구성하여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동향 및 나고야 의정서가 미치는 경제 및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비준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 나고야 의정서 서명국 현황(2011.9.20)
알제리, 앤티가바부다,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브라질, 불가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덴마크, 에콰도르, EU, 핀란드, 가봉, 독일, 가나, 과테말라,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말리, 모리타니,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파나마, 페루, 르완다, 세이셀, 남아공, 스페인, 수단, 스웨덴, 스위스, 튀니지, 영국, 우르과이, 예멘, 벨기에, 부르키나파소, 도미니카 공화국, 프랑스, 그리스, 대한민국,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타지키스탄, 팔라우, 부탄(이번 서명식에서 서명한 12개국)
성공적인 나고야 의정서 실행을 위한 제네바 긴급행동강령 채택
< 제네바 긴급행동강령 >
각 국가는 나고야 의정서에 서명 및 비준을 수행하고,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강령을 발전 및 실행하며,
·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 10년을 기념하고,
· 2015년 9월에 개최되는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고위급 행사 개최에 관심을 갖고,
·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사막화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리오 협약의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노력한다.
9월 3일 스위스에서 열린 고위급 연례 회담에서 일본, 독일, 인도 등 환경관련 기관의 생물다양성 관련 리더들이 모여 ‘성공적인 나고야 의정서 실행을 위한 행동 촉구에 관한 제네바 긴급행동강령 ’에 서명하였다. 제네바 긴급행동강령는 전 세계 생물다양성의 감소 추세를 확인하고, 이를 막기 위한 나고야 의정서 실행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촉구하고 있다. 본 긴급행동강령의 전문과 보고서는 http://www.cbd.int/hlm/2011/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