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논의 끝에 ‘지식재산(IP)·유전자원·전통지식에 대한
WIPO 조약’ 채택
2024년 5월 13일~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지식재산·유전자원·전통지식에 대한 국제조약’(이하 WIPO 조약)이 채택되었다. WIPO 조약은 1999년 콜롬비아의 제안을 시작으로 2001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정부간위원회(IGC)를 통해 본격 협상이 진행되었다.
WIPO 조약의 가장 큰 특징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할 경우, 해당 자원의 원산국 등 유전자원의 출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유전자원 출처공개 요건(Disclosure requirement)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요건은 WIPO 조약 제3.1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따르면 “체약국은 특허 출원에서 청구된 발명이 유전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원산국(country of origin)을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원산국이 한 곳 이상일 경우, 출원인이 그 유전자원을 실제로 획득한 국가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출원인이 원산국 정보를 표기할 수 없는 사례인 경우, 해당 유전자원의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연구센터, 유전자은행,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다자시스템, 현지 외 컬렉션 등 출원인이 유전자원을 획득한 모든 출처
하지만 이러한 출처공개 요건은 현재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WIPO 조약 제4조(비소급성)는 WIPO 조약 발효 이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이 조약의 출처공개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IPO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15개의 체약국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출처공개 의무화가 유전자원 관련 연구개발에 미칠 여러 파급효과와 특허 출원인이 가질 부담 등을 고려하여 조약에 바로 서명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조약 가입에 신중을 기할 예정이다(특허청 보도자료‘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