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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호] 인도네시아 ABS 규정 소개 작성일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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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bs.go.kr 제242호 2023.03.20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3.03.20 현재>
3월 이슈
인도네시아 ABS 규정 소개인도네시아는 동쪽의 태평양과 서쪽의 인도양 사이에 있는 거대한 군도(group of islands)로 이루어진 국가다*. 17,000여개의 섬은 저마다 특색있는 생물종들이 자생하고 있어 전세계 생물다양성 부국으로 손꼽히고 있다. 2013년 9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여 2014년 10월 당사국이 되었다. ABS 관련 국내법으로는 ▲야생종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령(Decree 2/2018)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현지 지식 인정 규정(Regulation 34/2017), ▲식물 유전자원 보전 및 이용에 대한 규정(Regulation 37/2011), ▲야생동식물종 표본 수집에 대한 규정(Regulation 447/2003) 등이 제정되었다. 야생종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령(Decree 2/2018)본 법령은 인도네시아 ‘야생종’ 유전자원, 파생물, 관련 정보,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을 규정하고 있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모두 적용 대상이며,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전통고승인(PIC) 및 상호합의조건(MAT) 의무를 따라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온라인 신고시스템이 아직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별표 서식(사전통고승인, 상호합의조건, 물질이전협약)을 작성하여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에 제출해야한다. 현재 인도네시아 ABS 국가책임기관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국가연락기관으로 환경산림부(nfpcbd@menlhk.go.id)를 지정한 상태이다.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현지 지식 인정 규정(Regulation 34/2017)본 규정은 생물자원 관련 현지 지식(local wisdom)에 대한 부족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현지 지식’이라는 용어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특정 개인 및 공동체가 보유한 그 외 천연 자원들도 본 규정에 적용된다. 식물 유전자원 보전 및 이용에 대한 규정(Regulation 37/2011)본 규정은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가 채택한 것으로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ITPGRFA)’의 당사국이다. 따라서 연구, 육종 목적으로 식량 농업 식물유전자원에 접근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사전통고승인, 상호합의조건, 현지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의무가 발생된다. ‘야생종’은 무엇일까?인도네시아 ABS 규정에서 정의한 ‘야생종’의 개념은 생강의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야생지에서 채집하거나 인위적으로 증식시킨 횃불생강(wild ginger, Etlingera elatior)의 경우 인도네시아 ABS 대상이다. 그러나 야생이 아닌 세계 곳곳에서 경작되며 향신료로써 무역 거래되는 일반 생강(common ginger, Zingiber officinale)의 경우 인도네시아 ABS 대상이 아니다. 한국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며 국내법으로 유전자원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 유전자원법에 따라 국내인은 해외 생물자원 이용 시 해당국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며 국내법을 마련한 경우 해당 국내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내 연구자 중 인도네시아 생물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 단계에서 먼저 인도네시아 ABS 국가연락기관인 환경산림부(nfpcbd@menlhk.go.id)에 세부 절차를 문의할 것이 권장된다. 해외 학술단체 및 대학의 학술자료 ABS 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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