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39호] UN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COP15)에서의 EU의 협상입장 작성일 : 2022-12-23 |
|
www.abs.go.kr 제239호 2022.12.23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2.12.23 현재>
12월 이슈
UN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COP15)에서의 EU의 협상입장전세계 중장기(2020년 이후부터 2030년까지, 2050미션 포함) 생물다양성 목표(“Post 2020 GBF”)를 결정하는 ‘제15차 UN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 15)가 2022년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됐다. COP15에 맞춰 EU 이사회는 아래의 목표가 Post 2020 GBF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승인했다.
또한 COP15에서 가장 현안이 되는 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DSI)에 대해 현실적이고 쉽게 이행가능하며, 법적확실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용보다 이익이 많이 창출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협상입장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1)DSI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기존에 해왔던 방식(existing practices)을 기반으로 한 DSI 해결책이 마련되야 한다. 2)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DSI는 공개접근(open access)을 유지한다. 3)DSI 이익공유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SDGs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의 접근(access) 및 이익공유(benefit-sharing)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물자원에서 나온 유전자원 디지털서열정보(DSI)가 나고야의정서 상 ABS 적용 대상인지 여부, 적용 대상이라면 어떻게 접근하도록 할 것이며 이익공유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당사국별 입장차가 크다. 유럽 식물유전자원 검색 카탈로그(EURISCO) 소개기후위기 및 식량위기의 관점에서 식물 유전자 은행(genebanks)의 역할은 중요하다. 식물 유전자 은행은 식량, 농업용 식물 유전자원의 장기 보관을 통해 미래 세대에 안전한 식량 유전자원을 물려줄 수 있게 한다. 전세계에는 1,800여개의 이러한 식물 유전자은행이 있으며 이중 600개는 유럽국가에 위치해 있다. 병충해에 강한 작물, 생산성이 크고 영양가가 많은 작물,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는 작물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작물들의 세부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유럽 식물유전자원 검색 카탈로그(EURISCO)’이다. EURISCO는 43개 유럽국가 소속 400개 기관에 보존되어있는 작물 유전다양성 정보를 통합으로 제공하는 국제 데이터베이스이다. 2022년 이용자 인터페이스 전면 개편을 통해 작물의 학명, 일반명 및 지도 기반 검색, 작물 형태 정보, 물질이전계약(MTA) 체결된 작물 검색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현재 EURISCO에는 밀, 옥수수, 콩, 식용가능 해바라기씨, 감자 등 6,737 식물 속(genera) 및 45,175 식물종(species)에 대한 200만건의 식물 유전자원이 문서화되어 등록되어있다. EURISCO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종정보 중 400,000건은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의 다자이익공유체계(Multilateral System of Access and Benefit Sharing: MLS)를 통해 들어온 식물자원이다. MLS 지위를 확보한 식물자원이란, 표준 국제이익공유조건에 따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국가들이 확정한 식물자원을 말한다. EURISCO는 2023년부터 현지내 작물 야생동족(in-situ crop wild relatives*) 데이터로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 고추, 옥수수, 콩, 아보카도, 목화, 감자, 호박, 바닐라, 토마토 등 인간이 식량목적으로 재배하는 재배용 작물의 기원이 되는 야생종 몽골, ‘유전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보게재2022년 8월 26일 몽골 환경관광부는 나고야의정서 국내법인 ‘유전자원에 관한 법률’(2021.12.30.제정)에 대한 시행령 2건을 관보 게재했다. 첫 번째 시행령은 ‘몽골 정부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및 ‘유전자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0.5항에 의한 시행령으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생성, 관리, 이용, 보관, 보호를 위한 절차안내(별표1), 기금(fund) 리스트(별표2), 등록양식(별표3)을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시행령은 ‘몽골 정부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및 ‘유전자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14.5항에 의한 시행령으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소유자 결정 및 전통지식 이용 사전허가 획득 절차안내(별표1), 사전허가 모델양식(별표2), 생물전통 기록물 양식(별표3), 양도계약서 양식(별표4)을 규정하고 있다. 몽골은 2021년 12월 30일 ‘유전자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몽골의 ABS 국가연락기관은 환경관광부이다. 몽골의 ‘유전자원에 관한 법률’의 특징은 자원 제공국으로서의 여러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원 이용국으로서의 조치는 제정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법에 따라 몽골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려는 사람은 몽골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ABS 허가증을 획득해야하며, 상호합의조건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 자원의 보유자와 체결하도록 되어있다. 몽골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정보는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뉴스레터 제228호,‘22.6.30 참고). |
|
이미지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