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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호] 노르웨이, 해외 유전물질 이용에 대한 규정 제정 작성일 : 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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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bs.go.kr 제235호 2022.09.22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2.09.22 현재>
9월 이슈
노르웨이, 해외 유전물질 이용에 대한 규정 제정2022년 6월 17일, 노르웨이 기후환경부는 ‘해외 유전물질 이용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다. 해당 규정은 자연다양성법 제60조4항 및 특허법 제69조의 위임을 받아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차원에서 제정되었다. ‘해외 유전물질 이용에 대한 규정’은 2022년 7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목적 및 범위이 규정의 목적은 해외 유전물질 및 관련 전통지식을 노르웨이에서 사용할 경우 그 정보의 제공 및 전달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규정의 적용 범위는 연구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해외 유전물질 및 관련 전통지식을 노르웨이내에서 이용할 경우 그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적용 예외이 규정은 2001년 11월 3일 식량농업기구의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 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에 따른 물질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에 의하여 획득한 유전물질의 이용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요 내용연구 또는 상업용으로 해외 유전물질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노르웨이에서 이용한 사람은 그 물질을 보관 및 후속 이용자에게 제공할 경우 다음의 문서(택1)를 구비해야한다.
상기 문서는 해당 물질 또는 전통지식 이용이 끝난 후 향후 20년간 보관해야한다. 해외 유전물질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노르웨이에서 이용하는 사람 중 연구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위의 국제의무준수인증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 요건을 이행했음을 노르웨이 환경청에 신고해야한다. 노르웨이 환경청은 현재 노르웨이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있다. ABS 관련 국내법으로는 식물육종가 권리에 관한 법률(1993), 특허법(1967), 해양자원법(2009), 유전물질 관련 전통지식 규정(2017), 자연다양성법 제7장 유전물질에 대한 접근(2009),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법(2013), 자연다양성법 개정(2022), 해외 유전물질 이용에 대한 규정(2022) 등이 있다. 인도 정부, 인도 ABS 법률 안내서(2022) 발간2022년 7월 인도 ABS 국가책임기관인 생물다양성총국이 그동안 제정 및 시행중인 인도 내 ABS 법률 변천사를 담은 안내서 ‘인도 접근 및 이익공유(ABS) 법학 발전의 회고와 전망’(The Evolution of Access and Benefit Sharing Jurisprudence in India: Emerging Trends, Challenges and the Way Forward)을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산림, ▲생물다양성, ▲식물품종 및 농부권보호, ▲지재권 및 전통지식 등 관련 ABS 법 제정 상황과 사법해석 영역, 이익공유 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ABS 관련 실제사례들을 수록하였다. 또한 생물다양성총국의 인도 ABS 이행 성과 등을 소개하고 있다. 안내서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인도에서 발급한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 건수 총 2,584건으로 집계된다. 단위:발급건수(‘22.7월 현재)
Source: 「The Evolution of Access and Benefit Sharing Jurisprudence in India」 p.100 본 안내서는 인도의 여러 ABS 법률을 책 한 권에 모두 종합하여 ABS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및 법조인, 학계, 환경운동가 등이 두루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2022년 ABS 책임-점검기관 합동 현장 컨설팅 안내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CPhi Korea와 연계하여 국내 제약, 건강기능식품 기업 등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법 이행지원을 위한 ABS 책임·점검기관 합동 현장컨설팅을 수행합니다. 이번 현장컨설팅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 보유 야생생물 소재 분양 및 생물자원관(낙동강, 호남권 포함) 특허 기술이전 설명회와 함께합니다. <현장컨설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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