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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호] 영국 ABS 규정 소개 작성일 : 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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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230호 2022.07.22![]()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2.07.22 현재>
7월 이슈
영국 ABS 규정 소개![]() 2020년 영국의 EU 탈퇴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 정부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영국 이해관계자들에게 신규 ‘영국 ABS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 ABS 규정에서 적용되는 이해관계자로는 영국 내 동식물 육종, 생물방제, 생명공학, 컬렉션, 화장품, 식음료, 제약 분야의 기업, 기관, 개인이 해당되며, 이들의 상업적, 비상업적 연구활동이 적용대상이다. 영국 ABS 규정 상 의무가 발동되는 유전자원은 1) 2015년 10월 12일 이후 접근한 유전자원, 2)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면서 ABS법을 마련한 국가에서 접근한 유전자원, 3) 특별국제문서*관리 대상이 아닌 유전자원이다. 영국 이해관계자들은 제공국의 ABS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 절차준수신고서를 기업에너지사업전략부의 제품안전표준사무국**에 제출해야한다. 제품안전표준사무국은 현재 영국 ABS 점검기관이자 국가책임기관이다. 국가연락기관은 환경농업식품부다. * 팬데믹인플루엔자대비체계(PIP Framework),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 The 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영국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지만 나고야의정서 상 국내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즉 영국 국내 유전자원 이용에 대해서는 영국정부에 사전통고승인(PIC) 및 상호합의조건(MAT)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영국에서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절차준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영국 ABS 규정 제8조에 따른 ‘모범관행(best practices)’ 등록이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모범관행이란 유전자원 이용자들의 영국 ABS 규정 의무 준수에 도움이 되는 절차, 도구, 체계를 말한다. 환경식품농업부가 모범관행 등록신청에 대해 승인을 하고있으며, 현재 환경농업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영국 모범관행은 2건***이다 *** 유럽분류학컨소시엄(CETAF), 영국생어연구소(Wellcome Sanger Institute) 환경식품농업부는 영국 이해관계자들의 영국 ABS 규정 준수를 돕기 위해 ‘영국 ABS규정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본 지침서는 인식제고 목적의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노르웨이 유전자원 센터 소개![]() 최근 농업식품부 국립바이오경제연구소*가 노르웨이 유전자원 센터(Norwegian Genetic Resource Centre)를 설립하였다. 노르웨이 유전자원 센터는 가축용 동물, 작물, 산림목재 등의 유전자원 관리 및 보호업무를 담당하며 농업식품부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 Norwegian Institute of Bioeconomy Research 현재 노르웨이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은 환경청이다. ABS 관련 국내법으로는 식물육종가 권리에 관한 법률(1993), 특허법(1967), 해양자원법(2009), 유전물질 관련 전통지식 규정(2017), 자연다양성법 제7장 유전물질에 대한 접근(2009),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법(2013)등이 있다. 노르웨이는 유럽연합(EU)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와 경제연합체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체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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