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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호] 몽골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법 시행 작성일 : 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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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bs.go.kr 제228호 2022.06.30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2.06.30 현재>
6월 이슈
몽골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법 시행2014년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 몽골은 2021년 12월 30일 국내 ABS법으로 ‘유전자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해당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몽골의 ABS 국가연락기관은 환경관광부이다. 몽골의 ‘유전자원에 관한 법률’의 특징은 자원 제공국으로서의 여러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원 이용국으로서의 조치는 제정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법에 따라 몽골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려는 사람은 몽골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ABS 허가증을 획득해야하며, 상호합의조건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 자원의 보유자와 체결하도록 되어있다. 몽골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정보는 중앙행정기관이 설치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한편 야생식물에 관한 법률(개정, 2010)과 천연자원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2015)에서 야생 동식물에 대한 채집, 이용, 반출을 규정하고 있다. 태평양 ABS 이행 안내서 출간14개의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돕기 위한 ‘태평양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안내서(2022)*’가 출간되었다. 해당 안내서는 태평양 도서국들의 환경관련 협의체인 ‘태평양지역 환경프로그램(Pacific Regional Environment Programme, SPREP)’이 발간한 안내서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는 절차,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 ▲이해관계자 탐색, ▲국가책임기관, 국가연락기관 등 제도적 사항,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ABSCH** 활용, ▲다자간 이익공유 상황 및 월경성 협력 등을 다루고 있다. * Pacific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implementation guidelines (2022)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운영하는 영문 홈페이지로, 전세계 ABS 관련 법률, 정책 정보를 담고 있음(absch.cbd.int) 현재 14개 태평양 도서국 중 4개국을 제외한 10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상황이며 도서 국가의 특색 있는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제4차 Post-2020 글로벌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 작업반 개최 결과2022년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4차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이하 ‘Post 2020 GBF’) 작업반회의(OEWG-4)가 개최되었다. 이번 제4차 작업반은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 개최 전, 지금까지 개발된 제1차 Post 2020 GBF 초안을 검토하고 Post 2020 GBF의 헤드라인 지표에 대한 의견 공유 및 디지털서열정보(DSI) 의제를 논의하였다. 제1차 Post 2020 GBF 초안은 2050 비전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생태계,종·유전다양성, ▲인간의 수요 충족, ▲공평한 이익공유, ▲이행수단 확립 등 4가지 목표(Goals)로 구성되어 있다. 초안에 수록된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목표는 Goal C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공유를 상당수준 증가시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해 유전자원 이용을 통한 이익이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다. 세부 이정표로는 ▲전통지식 보유자 등 유전자원 제공자들이 수령하는 금전적 이익공유의 비중을 늘릴 것(C.1)과 ▲전통지식 보유자 등 유전자원 제공자들의 연구개발(R&D) 참여를 비롯한 비금전적 이익공유를 늘릴 것(C.2)을 제시하였다. 한편, 중국 운남성 쿤밍에 개최 예정이었던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코로나 문제로 인해 캐나다 몬트리올로 변경되었다(2022.12.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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