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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호] 독일 국가책임기관 BfN, 독일 학술기관의 ABS 의무준수 점검 작성일 : 2022-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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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227호 2022.06.21![]()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2.06.21 현재>
6월 이슈
독일 국가책임기관 BfN, 독일 학술기관의 ABS 의무준수 점검독일의 ABS 국가책임기관인 연방자연보전청(Bundesamt für Naturschutz, BfN)은 2020년 9월 이후부터 학술기관의 유전자원 이용 및 접근에 대한 사용자 점검을 실행해오고 있다. 그 결과 EU ABS 규정(EU No.511/2014) 제4조3항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주의 의무(Due diligence) 위반행위 8건을 확인하였다. 그중 5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연방자연보전청(BfN)은 연구 성과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독일의 한 대학에는 벌금이 부과되었다. 베냉(Benin)*산 식물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해서 베냉의 ABS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필수 구비 서류(허가증과 이익공유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해당 식물자원은 2017년 베냉에서 독일로 반입되었으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인 베냉은 그 당시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법이 존재했다. * 옛 프랑스령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 남부는 열대우림, 북부는 사바나 기후를 띈다. 코코아, 면화, 캐슈너트 등의 1차 산물을 생산 및 수출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토고, 가나와 인접해있고 동쪽에 나이지리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음 연방자연보전청(BfN)에 따르면 이 대학은 당초 위반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필수 서류 추가 제출 등 별도의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 4월부터 연방자연보전청(BfN)은 다음 점검을 시작하였으며 점검은 다양한 분야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U ABS 규정 지침서 개정![]() EU ABS 규정(No.511/2014)*의 실제적 이행을 돕기 위한 EU ABS 규정 세부 지침서(이하, ‘세부 지침서’)가 개정되었다. 기존 세부 지침서(2016)는 EU ABS 규정의 적용범위 및 이용자 의무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예시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여전히 ‘이용(utilization)’에 대한 모호성이 존재하여 개정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 여러 ABS 전문가 및 분야별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1년 세부 지침서 개정판을 마련했다. * EU ABS 규정(No.511/2014); 나고야의정서 이행 조치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 EU 회원국 모두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세한 내용보다는 개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를 통해 개별 회원국에서는 별도의 국내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별도의 국내법 없이 동법을 적용하여 이행할 수도 있음. 2021년 개정판의 가장 큰 변화는 신규 도입된 별첨(Annex II) 항목으로, 생물자원 획득, 콜렉션 관리, 종정보 규명, 상품개발, 완성, 상품 테스트 및 시판의 단계별 EU ABS 적용 범위 및 이용을 다루고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EU의 경우 생물자원 이용자로서의 관점을 주로 취하고 있으며, 나고야의정서의 ‘생물자원’분야별 사례를 개정판에 수록하고, 현장 실무자의 EU ABS 규정 이행에서 오는 현실적 문제 등을 반영하였다. 2021년 세부 지침서에 추가된 신규 항목은 아래와 같다. 제2장 EU ABS 규정 적용범위
제3장 이용자 의무
제5장 특정 분야 쟁점
별첨II 목차
아일랜드, 나고야의정서 비준 예정![]() 2022년 6월, 아일랜드 Malcolm Noonan 장관은 제2차 아일랜드 생물다양성 총회(The second National Biodiversity Conference)에서 “아일랜드가 곧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또한 입법 및 집행과 관련하여 자연 유산에 대한 법률의 보호 및 집행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일랜드의 기후 서비스를 위한 국가 프레임워크(National Framework for Climate Services)의 설립을 승인하는 것과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6월 현재 아일랜드는 나고야의정서 비당사국이다. 아일랜드는 영국에서 독립한 공화국으로서 EU회원국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령은 EU ABS 규정(No.511/2014) 및 이행규칙(No.2015/1866)을 따르고 있다. 반면 영국(북아일랜드)은 2016년 2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여 그해 5월부터 당사국이 되었다. 영국은 EU 탈퇴 후 자체적인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인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 규정(SI2018/1393)’을 채택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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