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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호] 모로코 나고야의정서 비준 작성일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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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223호 2022.05.11![]()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2.05.11 현재>
5월 이슈
모로코 나고야의정서 비준모로코('22.4.22)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이로써 5월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37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되므로 모로코는 '22.7.21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모로코는 국가연락기관(NFP)으로 에너지광산지속가능개발부를 지정했으며, 독일 정부와 ‘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 강화’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유전자원 접근 및 공평한 이익공유에 대한 법률(안)(2017)을 제정한 바 있다. 현재까지의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남미 19개국, 오세아니아 10개국, 유럽 30개국, 아시아·중동 31개국, 아프리카는 모로코를 포함한 47개국이 비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본 국립유전학연구소, ‘몽골 유전자원에 대한 ABS 세미나’ 개최 예정일본 국립유전학연구소 ABS학술대책팀에서 2022년 5월 25일(수) 15시 ‘몽골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ABS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의 주제는 몽골정부가 이번에 제정한 ABS법에 대한 것으로 웨비나(zoom)를 통해 약 1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몽골의 변리사인 Damdinbayar Damadinsuren의 강연으로 진행될 것이며 질의 응답자로서는 前 몽골 국립농업대학기구의 학장인 Dr.Amar Erdenechimeg가 나설 예정이다. 아래의 링크로 참가 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참가 등록 시 사전 질문도 기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국내 해양생명자원 2,917종 확보…나고야의정서 주권 강화4월 6일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해양생명자원조사’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2,917종·11,637점의 해양생명자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38종은 기존에 확보하지 못한 해양생명자원을 새롭게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한 종 가운데 갯지렁이류 등 4종은 유전 및 형태학적 연구를 통해 세계에서 최초로 발견된 신종으로 인정받았다. 해수부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해양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우리나라의 해양생명자원 서식 현황을 조사하는 ‘해양생명자원조사’ 사업을 매년 추진해 왔다. 확보된 모든 자원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국가자산으로 영구 보존한다.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 www.mbris.kr)을 통해 서식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물자원 분양도 진행하고 있다. 확보된 우리나라 해양생명자원을 외국인이 접근 및 이용할 경우 ‘유전자원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신고’를 해야한다.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신고는 편의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통합신고시스템’(abs.go.kr)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통합신고시스템은 국문·영문으로 운영되며 신고체험존을 통해 신고 과정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다. 산림청-충청북도, ‘충북 산림바이오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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