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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호] 우크라이나, 바레인, 세인트루시아 나고야의정서 비준 작성일 : 2022-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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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220호 2022.03.25![]()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2.03.25 현재>
3월 이슈
우크라이나, 바레인, 세인트루시아 나고야의정서 비준우크라이나(’22.2.15), 바레인(’22.2.22), 세인트루시아(’22.3.14)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이로써 3월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36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되므로, 우크라이나는 ’22.5.16, 바레인은 ’22.5.23, 세인트루시아는 ’22.6.12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현재까지의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는 46개국, 중남미 19개국, 오세아니아 10개국, 유럽은 29개국, 아시아·중동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32개국이 비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카메룬 ABS 이행현황과 사례카메룬의 나고야의정서 현황카메룬은 현재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 2021년 7월 ‘ABS 법률(Law no. 2021-014)’을 제정하였으나, 세부 이행 규정은 논의 중이다. 카메룬과의 ABS 파트너십 사례스위스 향료 회사 Firmenich는 식음료,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여러 향료를 연구 및 생산, 판매하고 있다. 저설탕, 저염 향신료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회사 특성상 생물자원 무역에 연관되어 있어 UEBT* 회원사로 활동하며 지속가능 공정 무역에 앞장서고 있다. * 윤리적생물무역연합(Union for Ethical Biotrade):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하는 기업, 무역업체,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국제연합체 2019년 Firmenich는 시중에 판매되는 여러 향신료를 구매했는데 이 향신료의 원산지 국가가 카메룬임을 후에 알게 되었다. Firmenich는 자사 Taste&Beyond 연구 프로그램에서 해당 향신료를 연구하기 앞서, 카메룬 정부에 카메룬 생물자원 연구 수행에 대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카메룬에게 최초의 ABS 허가 신청서였다. 나고야의정서에서 규정하는 ABS는 그 원칙을 현실에 적용함에 있어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BS 파트너십이 권장된다. 파트너십을 통해 자원 이용 기업과 자원 제공자가 상호 이익을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스위스 Firmeninch사는 카메룬 환경자연보호지속가능개발부(MINEPDED)*의 지원 아래 Pimbo 공동체와 ABS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 Ministry of Environment, Nature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irmenich사는 카메룬에서 직접 향신료를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카메룬 생물자원(향신료)의 현지 제공자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카메룬 ABS 법률에서는 카메룬 유전자원 접근의 경우 “현지 제공자(local provider)와 협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Firmenich 입장에서 현지 제공자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이익공유 협상 및 허가증 획득이 불가능했다. 상호합의조건 협상 과정에서 Firmenich의 경우 자사의 연구개발이 ‘초기 단계’임을 분명히 설명하였다. 이는 상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의미이다. Firmenich와 Pimbo 공동체는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여 2021년 7월 환경자연보호지속가능개발부(MINEPDED)가 합석한 자리에서, 서로 만족할 만한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조항에는 진행사항에 대한 양측의 연간 보고서를 제공할 것과 Firmenich가 학술지 등에 해당 유전자원이 카메룬 원산지임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 프로젝트의 진행성과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비용을 지불하는 milestone payment에 합의하여 이익공유 금액이 향후 채소재배, 태양전지판, 학교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되도록 보장하였다. 「DSI에 대한 국가별 ABS 접근방식: 다양한 관점, 의견, 한계점」보고서 발간전 세계 개도국들의 ABS 이행을 지원하는 ‘ABS 역량개발이니셔티브’가 최근 2022년 2월 「DSI에 대한 국가별 ABS 접근방식: 다양한 관점, 의견, 한계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디지털서열정보(DSI)는 현재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나고야의정서 차원에서 생물자원의 디지털서열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첨단기술의 발달로 현실에서는 실체적 유전자원 보다는 DSI를 통한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 되어 있어, 개도국 중심으로 DSI를 ABS 제도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현재 DSI를 ABS 제도에 넣기 위한 여러 시나리오들이 제시되었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3가지 양자적(bilateral) 시나리오에 대하여 ▲유전자원 제공자 관점, ▲이용자 관점, ▲데이터뱅크 관점에서 본 7가지 특성(법적 확실성, 지속가능이용, 비용효율성, 거래비용, 예측가능성, 공정하고 공평함, 투명성)을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세부 분석을 통해 이들 3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DSI를 자주 이용할수록 제공자, 이용자, 데이터뱅크 모두에게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제공자는 DSI 이용 허가, 모니터링하는데 비용이 증가하고 이용자에게는 모든 각각의 케이스를 의무준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며 데이터뱅크는 이용자에게 의무준수 했는지 여부를 획득하고 변동사항이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이 보고서는 원산지 정보가 없는 유전자원에서 비롯된 DSI 등 양자적 시나리오로는 답해줄 수 없다는 양자적 해결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한편, 2022년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제3차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작업반회의(OEWG-3)가 개최되어 DSI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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