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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호] 우크라이나 의회, 나고야의정서 비준법안 통과 작성일 : 202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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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bs.go.kr 제218호 2021.12.17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1.12.17 현재>
12월 이슈
우크라이나 의회, 나고야의정서 비준법안 통과우크라이나 의회는 2021년 12월 2일에 나고야의정서 비준법안을 통과시켰다.책임기관은 환경보호자원자연부가 담당할 예정이며 당사국이 되면서 연간 3000 달러의 기금이 국고에서 지출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자국의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적절한 접근과 활용을 촉진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한 방식으로 공유할 것이며, 유전자원 활용과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와 재원 확보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천연자원의 보전 촉진 및 자연환경 개선 등 우크라이나가 환경보호를 우선하는 나라로서 국가의 국제적 이미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포함하는 생물다양성법 채택부탄 의회는 2021.12.7.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법안을 채택하였다. 본 법안은 기존의 부탄 생물다양성법(2003)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의 개정안에 28개의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중에는 유전자원을 이용한 연구 결과의 사용에 대한 허용과 국내 학술연구 및 출판 목적으로의 생물자원 접근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생물자원 표본 등의 기탁, 양도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었다. 기존의 부탄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체결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조항은 유지되었다. 부탄 의회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는 부탄의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국가 이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직접적인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이 있는 농촌 공동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탄의 유전자원이 선진기술을 보유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국립유전자은행의 역할 강화와 식물분류학 등의 체계적 연구가 증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탄은 2013년 9월 30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었으나 이행법의 통과가 정치적 상황으로 연기되는 상황 가운데, 잠정조치로 2015년 부탄 ABS 정책을 승인·이행해 왔으며 이번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의 통과로 정식 ABS 법령을 보유하게 되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식량농업유전자원 국가별 ABS 적용 조사 보고서 출간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식량농업유전자원의 ABS 적용과 관련하여 각국의 법과 정책, 모범관행 이행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식량농업유전자원에 대한 ABS와 관련한 (1) 조직 (2) 식량농업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 (3)식량농업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접근 및 이용 (4) 이익공유 (5) 모니터링 및 의무준수 등에 대하여 국가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의 당사국인 경우 부속서의 작물이 육종, 연구, 교육용으로 사용될 때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