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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호] 콜롬비아 환경부, "콜롬비아의 유전자원과 그 파생물의 ABS" 핸드북 발간 작성일 : 2021-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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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bs.go.kr 제215호 2021.11.19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1.11.19 현재>
11월 이슈
콜롬비아 환경부, "콜롬비아의 유전자원과 그 파생물의 ABS" 핸드북 발간콜롬비아의 ‘환경지속가능개발부’(Ministerio de Ambiente y desarrollo Sostenible; 이하 “환경부”)는 콜롬비아의 유전자원과 그 파생물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소개하는 영문판 핸드북을 발간하였다. 2016년에 발간된 스페인어판에 이어 추가적인 보충설명과 함께 공식적으로 영문판을 제공함으로써 연구개발자들은 보다 손쉽게 정보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핸드북은 ① 유전자원 및 그 파생물에 대한 접근 관련 규제조치, ② 접근계약 관련 참고사항, ③ 접근계약 체결 신청 절차, ④ 계약 체결 후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와 함께 안데스 공동체 회원국인 콜롬비아는 현재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부국 중 하나로서 생물다양성협약과 안데스 공동체 결정문 391(Andean Decision 391 of 1996)을 바탕으로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규제해오고 있다. 또한 안데스 공동체 결정문과 함께 ‘Law 3570 of 2011’, ‘Decree 1076 of 2015’ 등 자국 내 여러 법령을 통해 접근계약 체결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고 국가책임기관의 업무와 권한을 설정하고 있는 점이 콜롬비아 ABS 체제의 특징이다. 현재 콜롬비아는 ABS를 주관하는 국가책임기관으로 환경부를 지정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고 유전자원과 그 파생물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산림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국(DBBSE) 및 유전자원그룹(Genetic Resources Group)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유전자원 접근은 일반적인 허가나 승인과 같은 절차 대신 이용자와 환경부를 당사자로 하는 “접근계약”(Access Contract)을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DNA나 RNA의 기능적·비기능적 단위의 분리, 단분자 또는 고분자의 분리, 특허 출원 등을 이익공유 계약체결이 필요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인간 유전자원이나 도입 생물종에 대한 연구, 분자생태학·분자계통학·진화학 등의 비상업적 기초연적 학술연구에 대해서는 접근계약의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 콜롬비아의 유전자원 및 부산물 접근계약 처리 절차중국정부,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5곳 지정중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개최를 계기로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 새롭게 마련한 국립공원 제도의 제 1탄으로 삼강원(三江源, Sanjiangyuan) 국립공원, 자이언트 판다 국립공원, 아무르트라‧아무르 표범 국립공원, 해남 열대우림 국립공원, 무이산 국립공원 등 5곳을 설립하고 운영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5곳의 국립공원은 칭하이성(Qinghai), 티베트 자치구(Tibet Autonomous Region), 사천성(Sichuan), 산시성(Shaanxi), 간쑤성(Gansu), 지린성(Jilin), 헤이룽장성(Heilongjiang) , 하이난성(Hainan), 푸젠성(Fujian), 장시성(Jiangxi)의 10성·자치구에 걸쳐 중국 육상지역의 주요 보호 야생동식물류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최초의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 독특한 풍경, 귀중한 자연유산,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있는 장소로 유명하다. 예를 들어 자이언트 팬더 국립공원은 세계 야생 자이언트 팬더의 70% 이상을 보호하고 있다. 우이산 국립공원은 세계에서 같은 위도에 있는 중아열대에서 가장 큰 상록활엽수림 지역이 있으며, 해남 열대우림 국립공원은 세계의 영장류에서 가장 멸종이 우려되고 있는 하이난긴팔원숭이(Nomascus hainanus)가 유일하게 서식하고 있다. 아무르트라‧아무르 표범 국립공원에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아무르 호랑이와 아무르 표범의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다.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위의 국립공원은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금지하는 ‘핵심보호지구’를 제외하고 관광이나 자연학습 등의 활동을 인정하고 있다. 자이언트 팬더 국립공원은 현장교육을 시작하였는데 전문가의 안내로 참가자가 야생동식물을 관찰하고 보호방법에 대해 배운다. 표범 전문가와 함께 동물을 관찰하는 활동도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최초의 국립공원 5곳이 탄생한 뉴스가 발표되면서 중국내 여행 사이트에서는 국립공원의 검색이 급증하였고 칭하이 티베트 고원에 위치한 국립공원의 인기는 30배 이상, 남부의 해남 열대우림 국립공원의 인기는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북경임업대학(Beijing Forestry University) 토양·수보전학부의 Jia Guodong(賈国棟) 부교수는 “국립공원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을 감상, 체험하고 자연이 주는 혜택을 실감함으로서 환경 보호와 자원 개발을 모두 실현할 수 있다” 고 설명하였다. 국립생물자원관, 말레이시아 및 브라질의 유전자원 이용 안내서 발간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새로운 유전자원 접근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브라질의 유전자원 이용절차를 자세히 소개하는 안내서를 11월 11일부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번 두 나라의 안내서는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ABS*) 절차, 접근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서 및 이익공유 계약서 작성법,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등 실무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말레이시아와 브라질은 각각 동남아시아와 남아메리카의 주요한 생물자원 부국이며 강력한 유전자원 보호정책으로도 유명하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유전자원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강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관련 유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말레이시아는 개인이 허가증 없이 접근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링깃 (약 1억 4천만 원)의 벌금형 부과 또는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 부과, 브라질은 개인이 이용절차 등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당국이 최소 1천 헤알(약 22만 원)부터 최대 1천만 헤알(약 2천 2백만 원)까지 부과 및 유전자원 몰수 조치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12월 18일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연방법률‘을 시행하면서 올해부터 생명공학(바이오) 산업․연구계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여 이를 활용할 때 사전에 자국 담당기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 ‘접근’이라 함은 숲과 같은 자연 서식지 또는 보관 기관(종자은행, 연구소 등), 생육 및 발견 장소(시장 포함)로부터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전자원에는 인간의 혈액, 디엔에이(DNA) 등 인간 유전자원도 포함 따라서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은 온라인*으로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말레이시아 연방 생물자원 접근 및 반출 온라인 시스템(https://www.myabs.gov.my)에 접속 브라질은 올해 6월에 나고야의정서 가입으로 협약 당사국이 됨에 따라 협약 가입 이전인 2015년부터 운영하던 자국 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 절차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브라질의 유전자원의 이용과 국외 반출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전자원등록부*에 의무적으로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직접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브라질 법인 또는 공동연구 기관과 제휴를 맺어야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 * 브라질 환경부에 설치된 민관 합동 협의체인 유전재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유전자원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반출등록, 물질이전계약, 최종제품의 통지, 이익공유협정, 접근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증명 등을 관리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생명공학 산업․연구계에서 이러한 말레이시아와 브라질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이번 안내서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안내서 제공뿐만 아니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두 나라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에 관해 상담을 신청하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관련 정보 등을 상세하게 지원한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생물다양성 부국으로 유명한 말레이시아와 브라질의 유전자원 이용 절차 정보 안내를 통해 국내 생명공학 산업‧연구계가 해당국의 유전자원을 보다 쉽게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주요한 생물자원 부국들에 대한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정보를 자세하게 안내하여 생명공학 산업·연구계의 해외 유전자원 활용의 편의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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