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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호] 한국, 일본 나고야의정서 비준...8월 중순부터 당사국된다 작성일 : 2017-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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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Newsletterㅣ 제127호 2017. 5. 25 ㅣ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2017.5.25 현재>
5월 이슈 :
한국, 일본 나고야의정서 비준… 8월 중순부터 당사국된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5월 19일, 5월 22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이로써 한국은 98번째, 일본은 99번째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이 되었다. 2010년 10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 10)’가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었으며 개최지의 이름을 딴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어 2014년 10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 12)’가 한국 평창에서 개최되었으며,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어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 1)’도 열렸다. 크리스티아나 파슈카 파머 총장은 이번 비준에 대해 ‘대단히 기쁜 소식’이라고 밝히며 “양국의 비준은 CBD의 세 번째 목표인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기여가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 째 발효된다. 따라서 한국은 8월 17일, 일본은 8월 20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올해 들어 6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가운데(한국, 일본, 카타르, 상투메프린시페, 앙골라, 포르투갈), 비준국 수는 곧 100개국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조 자료: https://www.cbd.int/doc/press/2017/pr-2017-05-22-abs-en.pdf 나미비아 의회, ABS 법률안 심의 중![]() 나미비아 하원 의회가 올해 4월 생물다양성협약(CBD) 이행을 위한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 전통지식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을 통과한 ABS 법률안은 현재 나미비아 상원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가 진행 중이다. 나미비아는 1998년 ABS 법률안 초안을 마련한 이후 오랜 기간 수정을 거쳐 왔다.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ABS 입법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2015년 11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본 ABS 법률안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토착 지역공동체의 권리 보호’ 및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에 필요한 행정 절차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나미비아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는 자는 국가나 공동체의 대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률안에는 ‘환경관광부 내 나고야의정서 및 ABS 담당 유닛 신설’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나미비아는 2014년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이번 ABS 법률안을 통해 거대 제약 회사들의 자국내 약용 가치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의 무단 이용을 제재할 계획이다. 참조 자료: http://allafrica.com/stories/201705110836.html 제19차 ABS 포럼 개최 안내![]() 국립생물자원관은 2017년 5월 26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빌딩에서 「산업분야별 해외 유전자원 이용 동향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주제로 한 ‘제19차 한국 ABS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EU·일본·중국·인도 등 주요 국가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현황 및 국내 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준비 사항 등을 소개하고, 의약, 화장품, 농업 등 분야별 유전자원 이용 동향 및 대책에 대해 발표한다.
신설 코너 l ABS 꿀팁
K대락 연구실의 나효능 교수가 최근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진 인도의
모링가 (Moringa oleifera) 잎의 효능 연구를 위해 현지에서 표본 채집을 하려고 한다. 나효능 교수는 사전통고승인(PIC)을 받아야 할까요?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표본을 채집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사전통고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관련규정 : 나고야의정서 제3조, 제6조
발행 : 국립생물자원관 / 작성 : 안능호 연구사, 유진희 에디터, 송송이 전문위원 / 감수 : 오경희 과장, 오현경 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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