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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호]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온라인 포털 구축 작성일 : 2017-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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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Newsletterㅣ 제125호 2017. 4. 18 ㅣ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2017.4.18 현재>
4월 이슈 :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온라인 포털 구축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 국무 장관은 2017년 3월 30일,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통합 온라인 시스템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4월부터 인도 생물자원에 접근하려는 내·외국인을 위한 인도의 ABS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전면 실시되었다. 이는 인도 정부의 디지털 인도(Digital India) 정책에 의한 것으로 인도의 국가책임기관인 국가생물다양성당국에서 온라인 포털(www.nbaindia.org)을 통해 내·외국인의 ABS 신청서를 접수한다. 해당 시스템은 인도 국가생물다양성당국과 국가정보학센터가 공동 개발하였으며, 인도의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 하려는 내·외국인의 원활한 ABS 신청을 도모하고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개발되었다. 신청서는 총 4종류가 있으며 이 중 해당하는 양식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인도 ABS 신청서 종류
인도 정부는 ABS 온라인 포털 이용자를 위한 ‘이용자 매뉴얼’을 영문으로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 요령부터 제출 방법까지 단계별로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 포털은 신청서 수정 및 검토 기능, 증빙 문서 업로드, 디지털 서명 등록, 온라인 수수료 납부 등 클릭만으로도 손쉽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현재까지 접수된 ABS 신청 건수는 약 1,600건이며 그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은 신청서는 총 408건으로 나타났다. 인도 정부는 해당 온라인 시스템이 전면 가동되면 ABS 신청서 접수 및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부분 단축시켜 발 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안)」 공개, 4월 22일까지 국민 의견 접수중국 환경보호부가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안)」 (生物遗传资源获取与惠益分享管理条例(草案))을 3월 23일 공개했다. 중국은 2016년 6월 8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으며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 강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조례(안)에 대해 오는 4월 22일 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국 환경보호부 홈페이지(http://sts.mep.gov.cn/)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참조 자료:http://sts.mep.gov.cn/ 「관계부처 합동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 개최 안내4월 28일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관계부처 합동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올해 1월 「유전자원의 접근 ·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 · 공포한 바 있다. 이에 국내외 유전자원 관리 및 이용 점검을 담당하는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 자원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법률과 유전자원 통합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관계부처 합동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생물자원관 ABS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http://www.abs.go.kr/)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컨퍼런스 개요 >
포르투갈, 나고야의정서 비준…현재까지 비준국 수 97개국포르투갈이 4월 11일 나고야의정서를 공식 비준했다. 이번 비준으로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수는 현재까지 97개국, 당사국 수는 94개국을 기록하게 되었다. 올해 들어 벌써 4개국(상투메프 린시페, 카타르, 앙골라, 포르투갈)이 비준하는 등 비준국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포르투갈은 자연보전산림원(Instituto da Conservação da Natureza e das Florestas)을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 (2017.2.13 현재)
발행 : 오경희 과장 / 작성 : 안능호 연구사, 유진희 에디터, 송송이 전문위원 / 감수 : 오경희 과장, 오현경 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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