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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호] 독일 나고야의정서 HuB, 연구자를 위한 ABS 정보 누리집에 소개 작성일 : 2021-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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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208호 2021. 9. 3![]()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1. 9. 3 현재>
9월 이슈
독일 나고야의정서 HuB, 연구자를 위한 ABS 정보 누리집에 소개![]() 독일 나고야의정서 HuB*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필요한 실무적 경험 등의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 Hilfe und Beratung : Help and Guidance 독일의 나고야의정서 국가책임기관인 연방자연보전청의 지원을 받아 독일생물자원센터(DSMZ*)가 운영하는 독일 나고야의정서 HuB는 아래와 같이 연구와 관련하여 ABS 실무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고려사항과 연구자들의 ABS 경험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 독일미생물자원센터(Deutsche Sammlung von Mikroorganismen und Zellkulturen GmbH, DSMZ) : 세계 수많은 기관들의 유전자원을 기탁받고 분양하는 기관으로 유럽 최초로 EU 콜렉션 등록부에 등록된 기관이며 이곳의 유전자원은 이미 사전 스크리닝과 사전 허가가 완료된 자원으로, 센터로부터 분양받아 자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나고야의정서를 준수했다는 법적 확실성을 보장받게 됨
독일 레오폴디나 한림원: 디지털서열정보(DSI) 접근은 자유로워야 한다NCBI, DDBJ, EMBL 등이 운영하는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누구나 무료 접근이 가능하다.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국제사회는 물리적 유전자원 뿐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이하 “DSI”)까지도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에 포함할지 논의하고 있다. ※ NCBI(National Center for Biothechnology Infomation) : 미국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 DDBJ(DNA Data Bank of Japan) : 일본국립유전학연구소 산하 유전자은행, EMBL (European Laboratory of Molecular Biology) : 유럽분자생물학연구소 이에 대해 독일 레오폴디나 한림원(German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Leopoldina)은 “현행대로 DSI는 자유롭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독일 레오폴디나 한림원은 과학, 의학 분야에 있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기관이다. 이 성명에 참여한 루돌프 아만 박사(독일 막스 플랑크 해양 미생물학 연구소)는 “DSI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공평하게 공유해야 하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기초 연구에 있어 제약이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제약이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제약으로, 그의 주장은 데이터베이스 접근에 비용을 내는 등 제약이 발생하면 엉뚱한 사람이 피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선진국이나 재력있는 기관들에게 데이터베이스 제약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개도국 기초 과학자들에게는 상당한 제약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 세계 모든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그들이 발견한 염기서열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염기서열을 ‘비교’하는 것이 곧 지식의 창출이고 생명과학의 발전”이라며 유전자 염기서열정보가 생명과학에 미치는 기여도는 상상 이상이라고 했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으로 생명과학이 발전해왔는데 나고야의정서로 이를 규제하면 DSI에 대한 모두의 공평한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생물다양성부국으로 일컬어지는 국가들이 주로 적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최고의 방법은 그 나라 연구자들이 생물다양성을 조사, 분석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원활하게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이 아는 만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 강화 행사 추진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9월 16일(목)에 대한변리사회와 협력하여 국내 유전자원 이용자에 대한 컨설팅과 접근신고 및 계약체결 등 절차준수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제2차 ABS 법률지원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19년 4월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으로 발족하였으며, 특허·지식재산권 분야의 변리사, 변호사 등 30 여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번 2차 교육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서울대아시아연구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최신 국제동향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 주요 국가별 법률 절차 상세 안내, ABS 컨설팅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향후 ABS 법률지원단이 기업과 연구소 대상 컨설팅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2020년 ABS 전문가 양성교육 이수자의 경우 희망자는 이번 역량강화 교육 이수 후에 공식적으로 ABS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에 앞서 9월 15일(수)에는 대학 등 연구기관의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 준수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전문가 회의에서는 일본, 유럽 등 해외 대학의 ABS 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와 대학의 접근신고 및 이익공유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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