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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호] 2월14일,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 관련 세미나 개최 작성일 : 2017-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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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Newsletterㅣ 제121호 2017. 2. 13 ㅣ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2017.2.13 현재>
2월 이슈 :
카타르, 앙골라 나고야의정서 비준…현재까지 비준국 수 96개국![]() 카타르(1.25), 앙골라(2.6)가 나고야의정서를 공식 비준했다. 2개국의 비준으로 현재 비준국 수는 96개국이다. 올해 들어 벌써 3개국(상투메프린시페, 카타르, 앙골라)이 비준하는 등 비준국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올해 초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법률 제14533호, 제정 2017.1.17)」 (이하 ‘유전자원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 > (2017.2.13 현재)
비준 동향 참고 사이트: https://www.cbd.int/abs/nagoya-protocol/signatories/ 2월 14일,『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후속조치 관련 세미나 개최![]() 올해 1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법률 제14533호, 제정 2017.1.17)』(이하 ‘유전자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유전자원법 제정 현황 및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14일 개최된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이 주최·주관하여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유전자원법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된 정부부처 관계자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하며, ‘유전자원법’ 제정 이후의 대응방안 및 새롭게 설치될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립 취지와 운영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작년 12월에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의 주요 의제에 대한 결정문과 ‘합성생물학’ 및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GMBSM)’등에 대한 논의 결과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환경부는 유전자원법의 의정서의 이행이 국내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 접근‧이용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될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가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성장 동반자가 되도록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세미나 개요
일본 환경성, 3개 도시(도쿄, 오사카, 나고야)서 일본 ABS 지침(안) 설명회 개최일본 환경성은『유전자원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대한 지침(안)』(이하 ‘ABS 지침(안)’)의 공청회(2.10, 도쿄)에 앞서 3개 도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작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의 결과 등 국제 동향 및 일본의 ‘ABS 지침(안)’에 대해 소개한다. ※ ‘ABS 지침(안)’ : 일본 환경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이 함께 작업하여 마련한 일본의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 조치로 현재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음(1.20∼2.18) < 환경성의 ABS 지침[안] 설명회 일정 >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은 2월 22일 ‘해외 식물유전자원의 이용 촉진’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쿄역에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타가다(Takada) 농림수산성 환경정책실 보좌가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최근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야마구치 대학의 시교(Shigyo) 교수가 ‘농업분야의 해외 유전자원 이용의 필요성과 향후 전망’에 대한 기조 강연을 맡는다. 일본의 ABS 관련 세미나에 대한 세부 내용은 http://nig-chizai.sakura.ne.jp/abs_tft/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획 : 오경희 과장, 오현경 연구관 / 자료수집·원고 초안 : 유진희 에디터, 송송이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 감수 : 오현경 연구관, 안능호 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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