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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호] 일본, 2월 10일 "유전자원 ABS 지침(안)" 공청회 개최 작성일 : 2017-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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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Newsletter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120 호 1월 이슈 :
2017. 1. 31
일본, 2월 10일 “유전자원 ABS지침(안)” 공청회 개최일본 환경성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지침』(“유전자원 ABS 지침(안)”)을 1월 20일 공개했다. 유전자원 ABS 지침(안)은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일본의 국내 대응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일본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환경성은 1월 20일~2월 18일까지 이번 지침(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유전자원 ABS 지침(안)은 환경성 홈페이지 (http://www.env.go.jp/info/iken.html) 또는 전자정부통합창구(http://search.e-gov.go.jp/servlet/Public) 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지침(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월 10일 동경역 니혼바시 컨퍼런스 센터에서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공청회는 일본 ABS 학술대책팀의 스즈키(Suzuki) 박사가 진행을 맡는다. 주제발표는 일본 기후대학의 코바야시(Kobayashi) 교수, 동경해양대학의 시타라(Shitara) 교수가 각각 소속 대학의 ABS 대응 방안과 체계에 대해 발표하며 주제발표 뒤에는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공청회 관련 홈페이지: http://nigchizai.moon.bindcloud.jp/iken2016/pg189390.html 상투메프린시페,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재까지 비준국 수 94개국![]() 상투메프린시페(Sao Tome and Principe)가 올해 1월 10일 나고야의정서를 공식 비준했다. 이번 비준으로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수는 현재까지 94개국, 당사국 수는 87개국을 기록하게 되었다. 상투메프린시페는 아프리카 중부 기니 만에 위치한 섬나라이다. 대륙별 비준 동향을 살펴보면 아프리카(38개국), 중남미(12개국), 아시아(17개국), 유럽(22개국), 오세아니아(5개국)로 집계된다. 의정서 비준현황은 CBD 홈페이지(https://www.cbd.int/abs/nagoya-protocol/signatorie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나고야의정서 이행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논의![]() 올해 5월로 예정된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를 앞두고, 중요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한 ‘WHO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EB)가 1월 23일~2월 1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세계적인 유행병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바이러스 샘플의 공유및 백신 접근에 대한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체계”(PIP Framework)*를 검토하고(EB 140/16), 나고야의정서 이행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EB 140/15)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PIP Framework: “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Framework for the sharing of influenza viruses and accesst o vaccines and other benefits”의 약자로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범세계적 대비를 위해 2011년 ‘제64차 세계보건총회’(WHA64)에서 채택되었음 특히 유전자원 염기서열 정보의 경우, PIP Framework 설립 당시에는 PIP 생물물질의 정의규정에는 명시화되지 않았지만, 점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대유행 위험평가(Pandemic risk assessment) 위한 물리적인 시료 접근이 없이도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를 통한 인플루엔자 연구가 가능해지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나아가 유전자원 염기서열 정보를 통해 상업 제품 개발도 가능해지면서 유전자원 염기서열 정보를 PIP Framework 정의조항에 포함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이 병원체(pathogens)의 공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원국들은 1) 나고야의정서 적용범위 및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 2)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양자(bilateral) 시스템을 이행하는 데 드는 높은 거래 비용, 3)나라별 다양한 ABS 입법으로 인한 병원체 공유의 지연 및 한계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PIC, MAT을 위한 개별 협상 절차는 바이러스 공유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많은 시간과 자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WHO 집행이사회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제4조(국제 협약 및 문서와의 관계)에 명시된 “국제 문서”에 PIP Framework가 포함되도록 제안하는 내용과 함께 PIP Framework의 개정 필요성을 다룰 예정이다. 기획 : 오경희 과장, 오현경 연구관 / 자료수집·원고 초안 : 유진희 에디터, 송송이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 감수 : 오현경 연구관, 안능호 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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