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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호] 룩셈부르크와 시에라리온, 나고야의정서에 비준('16.11.10) 작성일 : 2016-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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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Newsletter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116 호 11월 issue :
2016. 11. 10
룩셈부르크와 시에라리온, 나고야의정서에 비준![]()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89개국으로 100개국 비준 목표 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서10월 25일 룩셈부르크가 비준서를 기탁한 데 이어, 11월 1일에는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89개의 국가가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이 되었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2회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NP COP-MOP2)'에서는 당사국들의 별다른 반대의사가 없는 한 89개 이상의 국가가 당사국의 지위로서 논의에 참가하게 된다. 현재까지 아시아 17개국, 아프리카 36개국, 중남미 10개국, 오세아니아 5개국, 유럽 21개국이 비준함으로써 선진국 보다는 주로 개도국의 비준이 많아 NP COP-MOP2에서 개도국들의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비준한 룩셈부르크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바이오산업에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유럽 바이오의료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목적으로 BioBank를 출범시켰다. ABS 국가연락기관으로서 ‘지속가능발전관광부(Ministèr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s infrastructures)’를 지정.등록하였으나, 국가책임기관과 점검기관은 아직 지정하지 않고 있다. 룩셈부르크 국내 법령으로는 환경법, 「자연 및 자연자원 보호법」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ABS 요소가 반영된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 US Commercial Service 잠비아,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등 보호법 마련![]() 잠비아 정부는 2016년 5월 20일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 후, 다음 달인 6월 7일 “전통지식과 유전자원 및 민간전승물 표현의 보호에 관한법”(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Genetic Resources & Expressions of Folklore Act No. 16 of 2016, 이하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법은 전통지식과 유전자원 및 민간전승물 표현에 대한 보호,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법적 체계에 관한 것으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유자들의 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참여 및 공평한 이익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에 따르면 전통지식,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하는 자는 먼저 그 보유자인 전통 공동체(traditional community)의 서면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후 특허·기업등록청(Patents and Companies Registration Agency)에 접근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32조, 제33조). 접근에 대한 서면합의는 이익공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본법은 위반자에 대하여 4년 이하의 구금과 400,000 penalty unit(약 12,000 달러)이하의 벌금을 함께 또는 따로 부과할 수 있다(법 제72조). 원문 보기: http://www.wipo.int/wipolex/en/news/2016/article_0009.html 인도 마하라시트라 주 6개 기업, ABS 로열티 지불에 합의![]() 인도 제약산업정보포털 Pharmabiz의 2016년 9월 16일 기사에 따르면, 인도 서남부 마하라시트라 주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the Maharashtra State Biodiversity Board-MSBB)가 지난 7개월 간 마하라시트라 내 제조업자들에게 300여 개의 ABS 로열티 지불 통지를 발송한 결과, 6개의 업체가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관련 사건들이 현재 봄베이 고등법원 및 1급 치안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인도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BD) Act, 2002)에 따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마하라시트라 주의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 –BMC)들 간 이익을 공유해야한다. 또한 해당법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MSBB)의 ABS 지불금을 모금(collect)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였다. 한편 최근 ‘국가환경법원’(National Green Tribunal-NGT)은 캐스터 오일(castor plant)을 비롯한 생물자원을 이용한 제약 및 화장품 기업들에게 ABS 로열티 지불을 명령한 바 있다. ‘국가환경법원’(NGT)은 명령 거부 시 거부자들의 이름을 신문에 공개하고 법에 따라 기소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인도는 생물다양성 법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생물자원에 접근 시 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SBB)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최대 500,000루피의 벌금형을 구형하고 있다. 이익공유 비율의 경우 무역업자는 구매가의 1~3%, 제조업자는 3~5%를 이익 공유해야 하며 이에 대체하여 매출 규모에 따라 0.1%,0.2%,0.5%의 이익을 공유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인도 내 제조업자들은 이번 ABS 통지가 외국기업에만 적용되는 것 아니냐 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도 내 전반적인 소비를 위해 거래되는 원자재들의(commodities) 대부분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 제조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마하시트라 주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MSBB) 관계자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거래되는 전반적인 원자재 및 생물자원의 비상업적 활용은 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http://pharmabiz.com/ArticleDetails.aspx?aid=97502&sid=1 기획 : 서민환 부장, 강재신 연구관 / 자료수집·원고 초안 : 김윤정, 박정훈 전문위원 / 번역 : 유진희 에디터 / 감수 : 강재신 연구관, 이상준 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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