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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호] 키리바시 공화국, 나고야의정서 비준 작성일 : 2021-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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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202호 2021. 6. 15![]()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1. 6. 15 현재>
6월 이슈
키리바시 공화국, 나고야의정서 비준 (2021.6.4)![]() 남태평양에 있는 도서국가 키리바시 공화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이로써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31개국이 되었다. 키리바시 공화국은 날짜변경선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나라로 세계에서 일출 시각이 제일 빠른 국가로 유명하다. 총 33개의 섬들이 동북방 남태평양상에 360만㎢에 결쳐 흩어져 있으며, 석회암으로 된 3개의 섬[피닉스(Phoneix), 길버트(Gilbert), 라인(Line)]을 중심으로 지역을 구분한다. 키리바시 환경‧토지‧농업개발부는 2016-2020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을 수립하면서 키리바시의 최대 보호지역인 ‘피닉스도서보호지역(PIPA)’를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의 상업적 어업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생물다양성 및 전통지식 보호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풍부한 해양생물자원과 비교하여 매우 제한적인 토지, 토양, 수자원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코코넛, 바나나, 무화과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자급자족 농업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부탄, ABS 조치를 포함하는 생물다양성법 상정 (2021.5.31.)부탄 농업산림부장관은 부탄의 생물자원주권 보호를 위한 접근 및 이익공유 조치 및 식물품종 보호를 위한 독자적(sui generis) 체계인 농부‧육종가의 권리를 포함하는 생물다양성법(2021)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부탄은 2013년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국가연락기관(NFP)과 책임기관(CNA)은 농업산림부 국가생물다양성센터(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s, National Biodiversity Centre)에서, 점검기관(CP)은 농업산림부와 경제부 지식재산과(Ministry of Economic Affairs,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에서 담당하고 있다. 부탄 정부에서는 ABS 관련 정책자료를 발간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ABS 관련법은 부재하였는데 이번 법안을 토대로 부탄의 ABS 이행조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탄은 2002년에 ‘부탄 종합생물다양성정보시스템(BIBIS)’을 창설하고 국립생물다양성센터에 ‘부탄 생물다양성 포털(Butan Biodiversity Portal)’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생물종 현황, 시민과학 활용 관찰기록 및 관련 문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WHO, 신속하고 공평한 병원체 접근 및 연구를 위한‘바이오허브 이니셔티브’운영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에 따른 병원체 샘플의 공유 지연을 극복하기 위한 ’바이오허브 이니셔티브(BioHub Initiative)‘를 2020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첫번째 거점으로 스위스 슈피츠에 있는 연구시설을 지정하였으며, 2021년 1월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COVID-19 변이체를 제공하고 있다. WHO는 나고야의정서 상 ABS 원칙에 기반하여 팬데믹 인플루엔자 대비체계(PIP Framework)*를 설립하고, 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세계적 공유를 장려한 바 있다. * PIP Framework (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Framework for the sharing of influenza viruses and access to vaccines and other benefits):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범세계적 대비를 위해 2011년 ‘제64차 세계보건총회’(WHA64)에서 채택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공유는 주로 양자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및 발현 특성상 동일한 시료를 다수의 신뢰가능한 연구소들에게 신속하게 배포, 정보를 공유하여 질병의 원인을 조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허브에서는 상업적‧비상업적 목적에 따른 샘플 배포요건을 마련 중이며, 비상업적 목적의 경우에는 관련 연구논문 출간 시 샘플 제공자 공개, 공저자 등재, 제공국이나 다른 개도국에서의 연구 참여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UEBT, 카메룬 ABS Fact Sheet 홈페이지 게재 (2021.5)윤리적생물무역연합(Union for Ethical Bio Trade, 이하 UEBT)은 새롭게 ‘카메룬 ABS Fact Sheet‘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이 자료는 카메룬의 ABS 기본 규정, ABS 적용 범위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을 위한 필요 서류와 수수료 정보(접근자, 국적, 지재권 설정 여부 등에 따라 150~1,500 유로)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카메룬은 2016년에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했으며, 도입 이전부터 장관령(2020)에 따라 잠정 ABS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책임기관은 환경자연보호지속가능개발부(MINEPDED)가 담당하고 있다. 윤리적생물무역연합(UEBT)에서는 기업의 ABS 의무준수를 돕기 위해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등 각국의 ABS 법률, 절차, 관련 기관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국가별 FactSheet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제1차 기업·연구소 ABS 실무자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추진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 및 유전자원법(‘17.8)에 따른 국내 기업·연구소의 ABS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과 연구소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법, ABS 실무 매뉴얼, 지식재산권 이슈 및 계약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제1차 기업·연구소 ABS 실무자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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