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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호] 미국 특허청 서 출원된 천연 색소 특허에 최초로 ABS 언급 돼 ('16.9.8) 작성일 : 2016-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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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Newsletter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112 호 9월 issue :
2016. 9. 8
미국 특허청 서 출원된 천연 색소 특허에 최초로 ABS 언급돼![]() 사진출처: https://ast.wikipedia.org/wiki/Genipa_americana 최근 미국에 출원된 특허에서 유전자원의 출처 및 토착지역공동체와의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이 명시되어 있어 주목되고 있다. 미국 특허청에서 특허 출원에 ABS 진술이 포함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특허(US patent 9,376,569 B2)는 음식과 개인용품에 쓰이는 천연 색소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인 콜롬비아의 Ecoflora Cares가 출원한 것으로, 콜롬비아에 자생하는 Genipa americana 열매에서 식용 가능한 청색 색소를 추출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 천연 색소는 음식과 청바지에 사용되는 인공 색소인 ‘인디고틴’(indigotine)을 대체할 수 있다. Ecoflora Cares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윤리적 자원 소싱을 권장하는 비영리 협회인 ‘윤리적 생물교역을 위한 연합(UEBT: Union for Ethical BioTrade)'의 회원으로, 최근 UEBT는 2010년에 개발된 ’특허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UEBT 원칙(UEBT principles on patents and biodiversity)의 준수를 요청한 바 있다. 해당 UEBT 원칙에는 특허 출원 시 생물자원의 출처 표시 및 ABS 계약과 특허 간의 연계를 요구하고 있다. Ecoflora Cares는 안데스 결정문 391(Andean Decision 391)에 입각한 법률을 바탕으로 Genipa americana 이용에 대해 콜롬비아 내 다양한 허가증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11년 Genipa americana 열매의 천연 색소 개발을 위한 비상업적 연구에 대한 허가증을 획득하였으며, 2013년에는 관련 지역공동체와 여러 건의 상업적, 비상업적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14년 콜롬비아 환경부는 Ecoflora Cares와 계약을 체결하여 천연 색소 개발을 위해 Genipa americana의 상업적 이용을 승인한 바 있다. 콜롬비아와 미국 둘 다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상태에서 이 같은 미국 특허 출원은 커다란 의미를 가져다주고 있다. UEBT 의 마리아 줄리아 올리바(Maria Julia Oliva) 선임직원은 “개도국과 일부 선진국들은 수년간 지식재산제도가 ABS 원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노력해왔다”며 여전히 진행 중인 논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역관련 WTO 협정인 ‘TRIPS’에 특허 출원 시 ABS 의무준수 증거로서 유전자원 출처 표시 요건을 포함시키도록 변경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브라질, 인도, 중국 뿐 아니라 선진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많은 국가들이 특허 출원에서 ABS 의무준수를 위해 자원의 출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몰도바, 말리, 나고야의정서 비준![]() 네덜란드(2016.8.19), 몰도바(2016.8.24), 말리(2016.8.31)가 최근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했다. 3개국의 비준으로 현재까지 비준국의 수는 총 83개국으로 집계된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22개국, 아프리카 34개국, 동유럽 8개국, 중남미 9개국, 서유럽 및 기타국은 9개국을 기록하였다. 올해에만 13개국이 비준한 가운데 유럽이 8개국을 차지하면서 주요 이용국인 유럽 국가들의 활발한 비준이 관측되고 있다. 현재 추이를 볼 때,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전망한 바와 같이 올해 12월에 개최되는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전까지 100개국이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테말라 헌법재판소, 나고야의정서 적용 잠정 중단 결정![]() 6월 18일,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 및 토착지역공동체 단체들이 제기한 소에 대한 판결로 나고야의정서 승인법(Decree 06-2014)의 잠정 중단을 명했다. 과테말라 시민단체 및 토착지역공동체 단체들은 “나고야의정서가 GMO를 합법화하여 자국의 종자(seed) 및 전통지식을 개인화 및 상업화 할 수 있으며, 국제노동기구의 Convention 169에 따라 토착지역공동체와 사전상의를 거쳐야 하나 사전상의 없이 나고야 의정서 승인법을 통과시켰으며, 나고야의정서 승인법의 통과 시 의회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않고 진행하여 위헌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토착 마야족 당국(Autoridades Ancestrales de los pueblos Mayas)’, ‘국가 생물다양성 보호 연맹(ANAPROB: Alianza Nacional de Protección a la Biodiversidad)과 ‘식품 주권 보호 네트워크’(REDSAG: Red Nacional por Defensa de la Soberanía Alimentaria de Guatemala)는 과테말라 내 나고야의정서의 전면 중단과 토착민 기구 형성을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과테말라는 2014년 6월 18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바 있다. 원문보기: https://ceppas.org.gt/article/suspension-temporal-del-protocolo-de-nagoya-en-gua/ 기획 : 서민환 부장, 이병희 연구관 / 자료수집·원고 초안 : 김윤정, 박정훈 전문위원 / 번역 : 유진희 에디터 / 감수 : 이병희 연구관, 이상준 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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