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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호] 생물다양성협약(CBD) 부속기구회의 온라인 개최 작성일 : 2021-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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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bs.go.kr 제200호 2021. 4. 30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1. 4. 30 현재>
4월 이슈
생물다양성협약(CBD) 부속기구회의 온라인 개최CBD 사무국은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및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제3차 작업반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2021.5.3~6.13까지 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SABSSTA-24) 및 제3차 이행부속기구회의(SBI-3)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알렸다. 회의 의제로 협약의 이행평가 및 향후 이행강화를 위한 계획, 카르타헤나의정서 및 나고야의정서 관련 이슈, 합성생물학, 침입외래종, 농업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과 보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며, 회의 결과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수정안 및 제15차 당사국총회에 반영될 예정이다. CBD 사무국이 공지한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온라인 회의의 기술적 제한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당사국 및 정부 대표는 15인, UN 단체 및 정부간 국제기구의 경우 6인, 기타 단체의 경우 4인으로 제한된다. 한국 대표단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농림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참석한다. ※ 회의 주요 일정 (전체회의 사이에는 의제별 컨택트그룹 회의 진행)
참고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2021년 10월 11일~24일까지 중국 쿤밍에서 열릴 예정이며, 2050 비전인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지구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기준이 될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채택 등이 주요 주제가 될 것이다. 생물다양성 부국 브라질, 나고야의정서 비준 (2021.3.4.)세계 최대 생물유전자원 부국 중 하나인 브라질은 2021.3.4. 유엔에 나고야의정서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브라질 정부는 “나고야의정서의 비준은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법적 확실성 제공 및 브라질의 환경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은 나고야의정서 가입 이전부터 자국의 풍부한 유전자원 등을 보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법(Law 13.123/2015)과 시행령(Decree 8772/2016)을 제정하였고, 동법에 따라 ‘브라질 유전자산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온라인 등록시스템(SisGen)*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SisGen : https://sisgen.gov.br/paginas/login.aspx 비준서 기탁 후 90일이 경과되면 브라질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중국 생물안전법, 2021.4.15일 부터 시행2020.10.17, 중국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입법된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이하 생물안전법)" 이 2021.4.15부터 시행되었다. *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중국의 생물안전법은 바이오안보 관련분야의 체계적 관리와 규정 확립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동식물 전염병 ▲바이오기술 연구 및 이용 ▲병원미생물 안전 관리 ▲인간 유전자원과 생물 유전자원 관리 ▲외래종 침입 방지 및 생물다양성 보호 ▲미생물 내성 약품 대응 ▲생물테러 및 생물무기 위협 대응 등을 규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자국 내 생물안전 관리 강화를 국가안보와 연결시켜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11조) 중국 내 생물안전 상황을 분석, 판단하고 관련 업무을 조직, 조정, 감독 및 촉진하는 국가생물안전업무조정기구(National Biosafety Work Coordination Mechanism)*를 두도록 명시하였고, ▲ (제6장) 인간 유전자원 및 생물유전자원의 수집, 보관, 이용, 대외 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며, 국가 생물자원 주권 확보와 이익 공유 등을 명시하고 있다. * 국가생물안전업무조정기구: 보건, 농업 및 농촌지역, 과학기술, 외교 및 군사 분야가 참여하며 국가 생물안전과 관련한 일련의 업무를 추진하고 생물안전과 관련한 의사결정 및 지휘권을 가지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 생물유전자원과 관련하여 본법 제59조는 중국 생물자원을 이용한 국제 과학 공동연구의 경우 법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중국 측 인원이 연구 전 과정에 참여하여 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고 이익을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