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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호] 일본종자회사 사카타(Sakata) 사, 인도네시아 정부와 이익공유 계약 체결 작성일 : 2016-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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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Newsletter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107 호 6월 issue :
2016. 6. 8
일본 종자회사 사카타(Sakata) 사, 인도네시아 정부와 이익공유 계약 체결![]() 2016년 3월, 일본계 글로벌 종자기업 ‘사카타 사’(Sakata Seed Corp.)는 봉선화 이종교배종인 ‘산파첸스’(SunPatiens)의 추가 개발 및 생산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르면 사카타 사와 ‘인도 네시아 관상작물연구소(IOCRI: Indonesian Ornamental Crops Research Institute)’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유전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 절차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카타 사는 2000년부터 생물다양성협약 원칙에 근거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와 산파체스 관련 인도네시아 원산 종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실시해왔다. 그 당시 사카타 사는 ‘인도농업연구개발청(IAARD: Indonesian Agency for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과 계약을 체결하여 인도네시아의 산파체스 관련 종에 대한 접근권을 얻게 되었다. 사카타 사가 접근을 통해 산파첸스 시리즈의 꽃들을 개발하면 그 로열티 수익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지불된다. 이러한 금전적 이익공유 외에도 사카타 사는 ‘인도네시아 관상작물연구소(IOCRI: Indonesian Ornamental Crops Research Institute)’에 향후 5년간 육종 기술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이익공유의 답례로 사카타 사는 IOCRI가 사카타 사의 기술지원으로 획득한 신규 우성(superior) 품종을 우선적으로 상업화 할 수 있는 권리(preferential rights)를 얻게 된다. 사카타 사의 CEO인 데이비드 암스트롱(David Armstrong)은, “일본이 생물다양성협약을 비준하였고 일본에서 나고야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일본 회사인 사카타 사는 이러한 자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생물다양성 협약을 준수하는 올바른 기업 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예 식물 분야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원칙을 준수하면서 자원 부국과 종자회사 간 이익공유를 체결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암스트롱은 “오래전부터 육종가들이 자원 부국의 식물종들을 채취해 이를 가방에 넣고 귀국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며 “장기간 그래왔기 때문에 자원에 대한 소유권 개념이나, 생물자원 원산국에게 이용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무감은 낯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없는 상황에서 많은 발명이 탄생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기업의 생물다양성협약 의무준수가 농예분야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 ‘하나의 기회’라고 전망한다. “생물 다양성협약 의무준수는 우리 업계가 당당히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다. 사실상 많은 이들이 소유주가 있고, 한정된 유전자원으로부터 큰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협약 원칙 아래 이러한 것들을 유념하여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하였다. 2016년 상반기 나고야 의정서 관련 보고서 소개2010년 10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많은 국가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보고서 및 자료의 출판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 상반기 주목할 만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이용 국가의 조치와 인도에서의 이행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User-country measures and implementation in India 발행: 2016.2. 노르웨이 Fridtjof Nansen Institute
http://www.fni.no/pdf/FNI-R0216.pdf 노르웨이 FNI와 인도 CEBPOL(Center for Biodiversity Policy and law)간 공동연구 결과인 본 보고서는 나고야 의정서 제 15조에 따른 이용자 조치(국내 이용되는 해외유전자원이 제공국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다는 것에 관련된 규정)의 입법 진행 상황 및 유전자원 이용국으로서의 인도의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 각국의 유전자원 이용과 특허제도 조사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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