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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호] 인도, ABS-CH에 24건의 국제의무준수인증서 일괄 등록 작성일 : 2016-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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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Newsletter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104 호 4월 issue :
2016. 4. 28
인도, ABS-CH에 24건의 국제의무준수인증서 일괄 등록![]() 인도는 지난 4월 6일, 24건의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 이하 인증서)를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 http://absch.cbd.int)’에 등록했다. 이번 인도의 인증서 등록으로 현재 인도 25건, 과테말라 1건, 남아프리카공화국 1건 등 총 27건의 인증서가 ABS-CH에 등록되게 되었다. ※ 국제의무인증서(IRCC: Internationally Recognised Certificate of Compliance): 사전통보승인을 제공하는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공유 국내법 및 규제요건이 요구하는 대로, 해당 인증서에 적시된 유전자원이 사전통보승인에 따라 접근이 허용되었고, 상호합의조건이 확정되었다는 증거 역할을 함 이번에 등록된 24건의 인증서는 인도 국가생물다양성당국(NBA: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에서 발급한 것으로 연구/상업목적 유전자원 접근 관련 9건, 연구결과 이전 관련 1건, 지식재산권의 신청 관련 14건이다. 인증서에서는 사전통보승인 여부 및 신청 목적에 따라 인도의 2002년 생물다양성법(The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2004년 생물다양성 규정(The Biological Diversity Rules, 2004) 및 2014년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Knowledge and Benefits Sharing Regulations, 2014)에 따른 이익공유 비율을 표시하고 있으나 다수의 인증서가 신청자 및 목적(상업적/비상업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도의 국가생물다양성당국은 2002년 생물다양성법(이하 '법') 제8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동법에 따라 1) 외국인 등의 인도 생물자원 및 연관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시(법 제3조), 2) 인도 생물자원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외국인 등에게 이전 시(법 제4조), 3) 인도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 또는 정보에 기초한 발명에 대한 인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지식재산권의 신청 시(법 제6조), 4) 접근 승인된 생물유전자원 및 연관 전통지식을 제3자에게 이전 시(법 제20조) 사전에 국가생물다양성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인도는 2004년 생물다양성규정을 통해 상기 4가지 사전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규정하였으며, 최근 2014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청 절차와 이익공유 비율을 공지한 바 있다. 독일, 74번째 나고야의정서 비준![]() 독일이 지난 4월 21일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하였다. 독일의 비준으로 4월 25일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74개국이 되었으며, 이중 70개국에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고 있다. 독일은 비준 후 90일이 되는 2016년 7월 20일부터 나고야의정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독일은 국가연락기관으로 연방환경자연보전 핵안전부(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Building and Nuclear Safety)의 자연보전경관관리제정부(Nature Conservation and Landscape Management Legislation)을 지정하였다. 지난 2015년 10월 15일, 독일 연방의회는 나고야의정서 비준안을 통과하였으며, “특허법 개정과 나고야의정서 및 EU 규정 511/2014 이행법률(Gesetzes zur Umsetzung der Verpflichtungen nach dem Nagoya-Protokoll und zur Durchführung der Verordnung (EU) Nr. 511/2014 sowie zur Änderung des Patentgesetzes)”을 제정하였다. 본 법률에서 독일은 나고야의정서 및 EU 규정 511/2014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으로 연방자연보전청(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을 지정하였으며, 특허법 개정을 통해 생물자원의 지리적 원산지 정보가 포함된 특허 출원의 경우, 특허청이 그 사실을 연방자연보전청에 알리도록 하였다. 기획 : 최흥진 부장, 이병희 연구관 / 자료수집·원고 초안 : 김윤정, 박정훈 전문위원 / 번역 : 유진희 에디터 / 감수 : 이병희 연구관, 이상준 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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