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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호] 남아공,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에 국제 의무준수 인증서 등록 작성일 : 2016-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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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Newsletter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103 호 4월 issue :
2016. 4. 6
남아공,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에 국제 의무준수 인증서 등록![]()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허가증(Permits)을 발급함에 따라 ABS-CH에 두 번째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IRCC)*’가 등록되었다. ※Internationally Recognised Certificate of Compliance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허가증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를 ABS-CH에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허가증이 ABS-CH에 공개되면 해당 문서는 자동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IRCC)가 된다. 이번에 등록된 IRCC에 따르면 제공자는 나고야의정서 국가책임기관인 ‘남아공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로, 남아공의 케이프 주에서 자생하는 ‘스켈레티움 토르투오숨(Sceletium tortuosum)’ 종 및 관련 전통지식을 대상물질로 하고 있다. 대상물질의 이용자는 남아공 제약회사인 HG&H Pharmaceuticals(Pty)이며, 스켈레티움 토르투오숨 종 및 그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연구,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전통보승인을 취득하고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하였다. 사전통보승인(PIC)에 따라, HG&H는 허가 신청서에 명시된 목적 외에 해당 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허가 기간 동안(2015.2.23~2020.2.22) 진전 사항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르면, “HG&H는 스켈레티움 토르투오숨 관련 전통지식이 신제품 발견 및 발명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러한 인정은 남아프리카 ‘산족 위원회(San Council)’와 ‘나마 공동체(Nama Community)’와의 이익공유계약을 통해 공식화 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산족 위원회와 나마족에게 지불하는 이익공유 전액은 남아공 ‘국가환경관리법(Act No. 107 of 1998)’ 제28조에 따라 ‘생물탐사신탁기금(Bioprospecting Trust Fund)’에 기탁된다. 제3자 이전에 있어서는 발급청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스켈레티움 토르투오숨과 그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3자이전이 불허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최초의 IRCC는 2015년 10월 인도 정부에 의해 등록되었다. 과테말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에 의무준수 인증서 등록![]() ABS-CH에 세 번째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IRCC)’가 등록되었다. 발급국은 과테말라로, ‘국가보호구역위원회(National Council of Protected Area, CONAP)’를 발급청으로 하여 과테말라 Del Valle 대학에 2015년 10월 9일자로 허가증을 발급하였다. 본 인증서에 따르면 Del Valle 대학은 마호가니(Sweetenia macrophylla King) 및 삼나무(Cedrella odorata L) 유전자원의 유전 변이성 및 산림 관리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두 생물종에 대한 접근을 허가 받았다. 접근 대상종과 사전통보승인(PIC)에 대한 세부사항은 IRCC에 PDF 문서형식으로 링크되어 있다.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르면, “HG&H는 스켈레티움 토르투오숨 관련 전통지식이 신제품 발견 및 발명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러한 인정은 남아프리카 ‘산족 위원회(San Council)’와 ‘나마 공동체(Nama Community)’와의 이익공유계약을 통해 공식화 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본 IRCC는 ‘비상업적 목적’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을 다루고 있으며 제공자(CONAP)의 사전 동의 없이는 연구결과 전체 및 일부에 대해 제3자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세네갈, 나고야의정서 비준(16.3.3), 총 73개 비준국 돌파![]() 2016년 3월 3일, 세네갈 정부는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했다. 세네갈의 비준으로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73개국(EU 포함)이 되었으며,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32개국이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했다. 나고야의정서 제33조에 따라 세네갈은 6월 1일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참고로 2016년 9월까지 의정서를 비준하여야 올해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2차 나고야의정서당사국회의(COP-MOP2)’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세네갈은 국가연락기관으로 ‘환경지속가능개발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Substantiable Development)’를 지정하였으며,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율 하는 법률은 현재 제정하고 있지 않다. 기획 : 최흥진 부장, 이병희 연구관 / 자료수집·원고 초안 : 김윤정, 박정훈 전문위원 / 번역 : 유진희 에디터 / 감수 : 이병희 연구관, 이상준 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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