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102호] 페루의 생물해적행위 투쟁의 성과 및 문제점 작성일 : 2016-03-16 |
||||||||||||||||||||
ABS Newsletter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102 호 2016. 3.16
3월 issue
국립생물자원관, 제15차 한국 ABS 포럼 개최 계획 알림국립생물자원관은 제15차 한국 ABS 포럼을 3월 22일 14시부터 “나고야의정서 관련 중국과 일본의 정책 동향”이라는 주제로 대한상공 회의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의 김명아 부연구 위원은 “한중 FTA와 유전자원 이익공유의 법적 과제”에 대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유봉 부 연구위원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일본의 국내 조치”라는 제목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포럼의 사전등록은 songsongyi@korea.kr로 성명과 소속을 보내면 된다. 제15차 ABS 포럼 일정 및 내용
페루의 생물해적행 위 투쟁의 성과 및 문제점![]() 1981년 미국인 로렌 밀러(Loren Miller)는 에콰도르의 전통부족으로부터 ‘아야화스카(ayahuasca)’의 샘플을 받아 식물신품종으로 특허를 취득하여 아야화스카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 사례는 ‘생물해적행위 (biopiracy)’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 사례 이후 다국적 거대기업과 같은 외부자(outsiders)들은 식품과 제약분야 전반에 걸쳐 아마존 토착지역민의 협의나 보상 없이 그들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따라 아야화스카의 본고장인 페루는 생물해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에 일찌감치 나섰다. 페루는 ‘국립 반생물해적행위 위원회(the National Anti-Biopiracy Commission)’를 설립하여 해외에서 페루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출원되는 특허를 모니터링해오고 있다. 페루지식특허기관(INDECOPI)’※의 안드레 발라돌리드(Andrés Valladolid)는 지난달 APEC 회의에 참석하여 “페루는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여, 토착지역민들이 수세기간 창작, 개발, 보전한 그들의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따라서 외부자(outside entity)가 페루 법령 아래 속한 토착전통지식이나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경우, 이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한 것이므로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1,690개의 특허가 페루에 원산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는 페루의 상징 식품인 ‘퀴노아(quinoa)’, ‘자색 옥수수(purple maize)’, ‘루쿠마(lúcuma)’, ‘캣츠클로(cat’s claw)’,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마카(maca)’가 있다. 마카는 페루 산악지대에서 자라는 튤립모양의 뿌리식물로서 최근 몇 년 동안 수퍼푸드로 각광받으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주로 중국 수출업자들이 대규모로 마카를 사들인 뒤 페루가 아닌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특허가 출원된 GMO 마카가 점차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립 반생물해적행위 위원회’는 영양 보조제, 불면증 치료제, 남성호르몬 치료 목적으로 등록된 마카 관련 6건의 특허를 무효화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현재는 폴란드에서 출원된 마카 관련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국립 반생물해적행위 위원회’는 야콘(yacón:당뇨 치료용으로 사용된 안데스 식물종)과 사차인치(sacha inchi:체중감소 및 피부 개선효과가 있는 페루산 수퍼푸드)에 대한 일본, 프랑스, 미국의 특허를 무효화시킨 바 있다. 원문보기 ㅣ http://latincorrespondent.com/2016/03/the-successes-and-drawbacks-of-perus-fight-against-biopiracy/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페루 생물다양성 보전 및 ABS 역량개발을 위해 워크숍 개최![]() 지난달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페루의 미생물, 동식물 자원을 보전하고 이들의 공평한 이익공유를 위해 페루의 수도 리마(2.8~9)와 잉카도시 쿠스코(2.11)에서 두 차례 워크숍을 개최했다. 페루는 25,000개 이상의 식물종을 보유한 생물자원 부국으로 해당 식물종 중 3분의 1은 페루의 고유종이다. 동물종의 경우 세계 어류종의 10%가 페루에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대규모 생물다양성은 비즈니스 창출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미생물, 동식물을 통해 나오는 유전자원 및 생화학물질은 과학 발명과 신규 제품 R&D의 핵심요소이다. 특히 화장품, 제약, 천연의약 분야에서 생물자원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페루와 같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여러 ‘생물다양성 부국’들은 의정서를 국가적으로 이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이러한 페루 정부의 고충을 파악하여 돕고자 ‘페루 지식재산협력기구(INDECOPI)’*와 협력하여 ‘나고야의정서 하의 지식재산권과 ABS에 대한 세미나’를 두 차례 개최했다. 리마와 쿠스코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150명 이상의 정부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세미나의 주요 논제는 ABS의 핵심요소인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에 관한 것이었다. 헤르베르트 타싸노(Herbert Tassano) ‘페루 지식재산협력기구(INDECOPI)’ 회장은 “기업과 연구자들이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책임기관으로부터 특정 유전자원 및 생화학물질의 접근 및 이용 유형에 대한 승인을 획득해야 하며 접근 및 이용 목적에 대한 조건(terms)들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루에서는 이러한 승인과 합의조건들이 계약, 허가증 또는 라이선스 형태로 진행 된다.”고도 했다. 또한 페루에서는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있어, 유전자원 또는 생화학물질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경우 기업 및 연구자들이 반드시 특정 토착지역공동체로부터 사전통보승인을 획득해야 하며, 상호합의조건 역시 특정 토착지역공동체와 체결해야한다. 페루는 자국의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입법을 채택한 최초의 국가들 중 하나이다. 페루법(Law N° 27811)에 따르면 상업 이익의 최소 5%는 반드시 해당 ILC와 공유되어야 하며, 최소 10%는 ‘토착지역민발전기금(Fund for the Development of Indigenous Peoples)’에 기탁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페루 ABS 세미나에서는 ABS 절차의 간소화, 기관간의 효율적인 협업 증진, 출처공개요건 등의 모호한 영역 정의, 의무준수 점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페루 환경부에 따르면 페루 정부와 유전자원 이용자들은 그동안 80여건의 ABS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연구 활동을 위한 비영리적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하면 상업적 활동을 위한 ABS 계약이 더 많이 체결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ABS 계약의 체결을 담당하는 페루 기관들 간의 연계가 더욱 필요하다. 이들 ABS 계약 담당기관은 재배 식물종 담당의 ‘국가농업혁신기구(INEA)*, 산림종 담당의 ‘국가산림야생동물청(SERFOR)’**, 어류종 담당의 ‘어업수산청(PRODUCE)’***으로 3개 기관이 지정되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부처 간 업무중복을 해결하고 모범관행을 마련하기 위한 부처 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도출되었다. 기획 : 최흥진 부장, 이병희 연구관 / 자료수집·원고 초안 : 김윤정, 박정훈 전문위원 / 번역 : 유진희 에디터 |
||||||||||||||||||||
이미지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