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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호] 중국 정부, 생물안전법 입법 작성일 : 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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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196호 2020. 11. 27![]()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0. 11. 27 현재>
11월 이슈
중국 정부, 생물안전법 입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에 동식물 전염병 및 생물자원 반출입, 생화학테러 등을 규정한 ‘중화인민공화국생물안전법’(이하 생물안전법)*을 입법했다. 이법은 2021년 4월 15일 시행예정이다.
중국의 생물안전법은 바이오안보 관련분야의 체계적 관리와 규정 확립을 위해 만들어 졌으며, △동식물 전염병 △바이오기술 연구 및 이용 △병원미생물 안전 관리 △인간 유전자원과 생물 유전자원 관리 △외래종 침입 방지 및 생물다양성 보호 △미생물 내성 약품 대응 △생물테러 및 생물무기 위협 대응 등을 규제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생물안전법 제3조에서 자국내 생물안전 관리 강화를 국가안보와 연결시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중국내 생물안전 상황을 분석, 판단하고 관련 업무을 조직, 조정, 감독 및 촉진하는 국가생물안전업무조정기구(National Biosafety Work Coordination Mechanism)를 두도록 명시하였다. 이 기구에는 보건, 농업 및 농촌지역, 과학기술, 외교 및 군사 분야가 참여하며 국가 생물안전과 관련한 일련의 업무를 추진하고 생물안전과 관련한 의사결정 및 지휘권을 가지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인간유전자원 및 생물자원 보안(제6장)에서는 인간 유전자원 및 생물유전자원의 수집, 보관, 이용, 대외 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 생물자원 주권 확보와 중국 생물자원에 대한 국제공동연구 수행시 중국기관의 실질적 참여 보장, 이익 공유 등을 명시했다. 투르크메니스탄 나고야의정서 비준![]() 투르크메니스탄이 2020년 11월 4일에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비준으로 11월 27일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29개국, 당사국은 128개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하므로 투르크메니스탄은 2021년 2월 2일부터 당사국이 된다.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 지역은 45개국, 중남미 16개국, 오세아니아 9개국, 유럽 29개국, 아시아 및 중동지역은 투르크메니스탄을 포함한 30개국이 비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생물무역 원칙과 기준(2020) 안내서’ 발간11월 16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생물자원을 이용한 상품의 무역거래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설명한 안내서(2020)*를 발간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2007년부터 생물무역의 원칙 및 기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안내서는 스위스 경제사무국(SECO)*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다. 이번 안내서에는 65개국의 생물무역 법률, 정책 동향을 2018년 부터 분석하여 7가지 바이오무역 원칙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①생물다양성 보전, ②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 ③공평한 이익공유, ④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⑤법적 의무준수, ⑥참여자의 권리 존중, ⑦천연자원 접근 및 이용 권리로 나타내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생물무역을 “유전자원, 생물종, 생태계 등 생물다양성에서 유래한 제품과 서비스를 환경, 사회, 경제적 지속가능성 기준에 따라 생산 및 상업화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화장품, 제약, 식품, 패션, 수공예, 직물, 지속가능관광 분야 등을 생물무역 원칙 및 기준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절차 안내서 발간![]()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베트남의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신청절차 및 작성방법을 담은 ‘베트남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를 발간하여 11월 26일 배포했다.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내 산업계 지원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정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안내서 발간은 2019년에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에 이어 4번째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절차는 국가마다 서로 달라 국내 생명공학(바이오) 기업들은 국가별 관련 절차 정보 등이 필요했다. 베트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고유종의 비율이 높은 생물자원 부국 중 하나로, 2008년 자국 내 ‘생물다양성법’ 제정을 통해 베트남의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한 일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2017년 11월에는 자국 내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의정서 이행을 선도하고 있다. 베트남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허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자국 내 관련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요청하고 있다.
베트남 생물자원의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 등록,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상호합의조건) 협상, 허가발급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생물자원 제공자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특히, 생물자원의 파생물에 대한 이용에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안내서는 베트남 생물자원의 접근 승인 및 이익공유 제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 승인 신청 절차 정보도 제공한다. 베트남은 온라인으로도 접근 승인을 신청받고 있어 안내서에서는 온라인 등록에서부터 생물자원 및 이용 목적과 같은 세부항목 작성 요령, 온라인 서류 관리 방법 등 온라인 신청서 제출의 전 과정을 실무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베트남 생물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종류에 따른 이익공유 비율도 안내하고 있어 베트남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는 국내 산업계는 그 비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번 안내서는 국민의 관심 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혁신 과제에 맞춰 11월 26일부터 관계부처, 국내외 주요 도서관, 관련 산업계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서도 전자파일(PDF) 형태로 볼 수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안내서가 베트남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산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내 산업·연구계가 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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