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고와 영국 나고야 의정서 비준
2016년 2월 10일과 22일, 토고와 영국이 나고야의정서를 각각 비준했다. 두 개국의 비준으로 현재까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총 72개국이며 그 중 당사국은 69개국이 되었다.
한편 영국은 지난해 3월 23일 자국 ABS 법안인 ‘나고야의정서(의무준수) 규칙 2015’(The Nagoya Protocol(Compliance) Regulations 2015)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에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EU 규칙(Regulation (EU) No 511/2014)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본문 6장(6 part)과 민사제재와 관련한 절차를 다룬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 규칙 2015
: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15/821/pdfs/uksi_20150821_en.pdf
-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현황: https://www.cbd.int/abs/
나미비아 환경부장관, “자국 ABS법 도입 절차 막바지 단계”
나미비아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규제하기 위한 ABS법 도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포함바 시페타(Pohamba Shifeta) 환경관광부 장관은 작년 11월, 자국 ABS법(안)을 처음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천연자원 국회 상임위원회 에서 검토중이다. 이번 나미비아 ABS 법에는 크게 4가지 목적이 담겨 있다. 1)유전 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규제 2)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과 기술들에 대한 토착지역공동체의 권리 보호, 3)이익공유를 위한 공평하고 공정한 메커니즘 마련 4)ABS 이행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구조 및 필수 절차 설립 등이다.
시페타 장관은 2월 3일부터 3일간 열린 ‘나미비아 ABS 전략 이행 체계 개발 워크숍’에 참석하여 ILC 등 국내 이해관계자 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장관은 자국의 풍부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해 ‘국가 발전의 커다란 자산’이라며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ILC야 말로 ‘유전자원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 말했다.
그러나 ILC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도매업자와 중개업자들이 자원을 최저가로 사들인 뒤 큰 이익을 창출하여 자신의 배만을 채우고 있다”고 밝히며 그로인해 고통받는 것은 나미비아 토착지역공동체들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장관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협동체, 관리단, 협회등을 조직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나미비아에는 4,500종의 식물종을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700종은 나미비아에만 있는 고유 식물종인 것으로 조사된다.
나미비아에는 이미 ABS 관련 협정들이 여러 차례 체결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는 ‘나미비아 쿠네네 코모포라 관리 협회’(Kunene Commphora Conservancies Association)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프리플렉스社’(Afriplex)간의 몰약 (Commiphora resin) 관련 ABS 협정이 있다.
소피아 스왈츠(Sophia Swartz) 천연자원 국회상임위원회 의장은 이 날 워크숍에서 “ILC들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왈츠 의장은 “우리가 할 일은 자원 제공자인 ILC들이 민간분야 및 연구기관과 공평 하고 공정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역량 형성 및 기술이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나미비아는 2014년 5월 나고야의정서를 가입(accession)하여 2014년 10월 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원문보기: http://www.lelamobile.com/content/60096/Access-and-benefit-sharing-Bill-soon-a-reality-Shife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