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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호] 유엔무역개발회의, 베트남 지식재산권 법률과 ABS 제도와의 조화 책자 발간 작성일 : 20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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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195호 2020. 11. 13![]()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0. 11. 13 현재>
11월 이슈
유엔무역개발회의, 베트남 지식재산권 법률과 ABS 제도와의 조화 책자 발간![]() 출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CC BY-SA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 >, via Wikimedia Commons 10월 28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제도와 나고야의정서 상 접근 및 이익공유(ABS) 제도를 소개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보고서는 ▲ABS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제회의 논의 동향, ▲베트남 ABS 법률, ▲베트남 지식재산권 정책과 한계, ▲법률 개정 등 정책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ABS와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회의로는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세계지식재산기구 정부간 위원회(WIPO IGC)**가 있으며, 베트남은 국내법으로 생물다양성법(2008), 생물다양성법 시행령(2017), 지식재산권법(2005), 과학기술부 시행령(2007)을 제정하였다.
ABS와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은 베트남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제14.3조와 제23.3조에 명시되어있다. 해당 조항은 “지식재산권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발명에 사용된 유전자원의 지리적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는 출처공개요건을 규정하였다. 출처공개요건은 현재 세계지식재산기구 정부간 위원회(WIPO IGC)*에서 논의 중이며, 베트남 등 유전자원 제공국들은 출처공개요건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나, 미국 등 유전자원 이용국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베트남 시행령에 명시된 출처공개요건의 경우 유전자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통지식은 제외된다. 그러나, 동 조항은 특허 출원뿐 아니라 유전자원 이용 및 발명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에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최근 제정된 베트남 생물다양성법 시행령(2017) 외에 과학기술부 시행령(2007) 제23.11조에서도 출처공개요건이 명시되어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생물다양성법 시행령과 과학기술부 시행령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연구를 위해 2019년 5월 베트남 특허청과 인터뷰를 했으며, 특허청은 “제23.11조가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에 출처공개의무를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지금까지 그 조항을 들어 추가자료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제도와 ABS 의무가 조화롭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법 시행령과 과학기술부 시행령 출처공개요건 조항을 나고야의정서 방향성에 맞춰 개정해야 하며 생물다양성보전청과 특허청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2020 글로벌 ABS 콘퍼런스’ 온라인 개최나고야의정서 채택 10주년을 맞이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유엔개발계획-지구환경금융(UNDP-GEF)이 주최하는 ‘2020 글로벌 ABS 콘퍼런스’가 11월 25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10년간의 이행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10년간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계획을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BF)* 측면에서 논의한다.
2020 글로벌 ABS 컨퍼런스 일정
참가를 원하는 개인 및 기관은 생물다양성협약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독일 라이프니츠 연구소, ABS와 디지털서열정보 관련 백서 공개![]() 10월 7일 독일 라이프니츠 연구소의 디지털서열정보 정책 프로젝트(WiLDSI)*가 『과학계 관점에서 본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디지털서열정보 절충안 백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독일 교육연구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내년 중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디지털서열정보 논의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라이프니츠 연구소는 올해 3월 10일~11일 ‘EU 과학자를 위한 디지털서열정보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EU 과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10월 백서를 공개했다. 현재 디지털서열정보는 열린 접근(open-access)방식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일부 유전자원 제공국들은 “디지털서열정보도 나고야의정서 상 접근 신고 및 이익공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백서는 “디지털서열정보의 열린 접근은 과학계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이러한 열린 접근 방식은 나고야의정서 상 제공자-이용자 간 양자접근방식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디지털서열정보의 현행 열린접근방식을 유지하면서 ABS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음의 5가지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옵션 1) 부담금(Micro-levy) 제도옵션1은 디지털서열정보를 금전적 이익공유 대상에서 분리하는 대신 연구·개발단계 초기에 소량의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다. 부담금은 DNA 시퀀싱/합성, 실험실 시약 및 장비등에 적용될 수 있으며 현행 열린접근방식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기금을 모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다수로부터 모인 기금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사용된다. 옵션 2) 회원제 요금(Membership Fees) 제도옵션2는 글로벌 디지털서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판매,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회원제 요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다. 학술(비상업적) 이용자는 회원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며 현재‘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옵션 3) 클라우드 기반 요금(Cloud-based Fees) 제도옵션3은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여 최상위에 디지털서열정보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디지털서열정보를 저장, 분석, 이용하는 방식이다. 옵션3을 적용하면 디지털서열정보에 대한 현행 열린 접근 방식을 유지하되 클라우드 포탈을 만들어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법적 확실성을 받는 제도이다. 클라우드 제도는 인프라 유지 비용이 발생하여 비상업적 이용자에게도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옵션 4) 공통 라이센스(Commons Licenses) 제도옵션4는 현행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L*)’를 응용하여 만든 제도다. 이 제도를 디지털서열정보에 적용하면 제공국이 사전통고승인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 과정에서 4가지 표준 라이센스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용자에게 제공국의 유전자원으로 생성된 디지털서열정보에 이 라이센스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옵션 5) 메타데이터 & 블록체인 (Metadata & Blockchain)옵션5는 블록체인 기술을 디지털서열정보 자체에 적용하지 않고 관련 법률, 과학 메타데이터에 적용하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방식이다. 디지털서열정보는 지금처럼 열린 접근 방식으로 하되, 이용자가 디지털서열정보 이용을 위해 계약을 디지털로 체결하게 하여 추적성 및 기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옵션5는 기술 적용에 대한 투자금 및 운영비가 상당 수준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다. 나고야의정서 대응 ‘생물소재 국산화’ 업무협약 체결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과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장 황정환)은 생명공학(바이오)기업-재배농가-한국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11월 2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에이티센터에서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생물소재 국산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농가는 동우당제약·바이루트, 메가코스, 또르르 등 3개 생명공학기업을 비롯해 영양단삼 작목반, 미래통상, 병풀농원 등 3개 재배농가이다. ![]() 이번 협약으로 생명공학기업은 국산 재배작물을 이용한 상품개발과 장기적 이용 방안을 찾고, 재배농가는 단삼, 병풀, 새싹삼 등 국내 재배종의 생물소재가 표준화된 품질로 안정적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유전자원인 자생생물 소재의 활용정보와 해외 생물자원의 이용 정보를 기업과 농가에 분석·제공하여 생물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국산 재배종의 품질 표준화를 위해 품종 재배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국내 재배농가 현황을 공유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생물소재의 국산화를 희망하는 수요기업과 재배농가간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생물소재 국산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지난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국내 생명공학기업들은 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따른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비하기 위해 생물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필요 소재의 재배농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최근 조사한 ‘생명공학기업 대상 생물소재 이용현황’ 결과에 따르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48.5%로 나타났으며, 국내 유전자원으로 대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31.3%였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국바이오협회는 국내 바이오기업이 필요로 하는 생물소재 목록과 재배농가의 재배작물 현황 정보를 조사해 그 결과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 기업, 농가, 관계기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물소재 국산화를 뒷받침하고, 국내 자생생물의 산업 소재 활용을 위해 유용성 검증 연구 기반 및 대량증식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정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국산 약용자원 추출물의 기업체 분양과 농가·기업의 맞춤 계약재배를 통해 국내 생명공학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생명공학 산업계 원료의 국산화를 비롯해 농업계와 산업계의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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