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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호] 국제상공회의소,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이행 제도 의견서 공개 작성일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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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194호 2020. 10. 30![]()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0. 10. 30 현재>
10월 이슈
국제상공회의소,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이행 제도 의견서 공개전 세계 130개국 4,500만 회원사를 보유한 국제상공회의소*가 10월 5일 기업관점에 본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이행 제도 의견서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제상공회의소의 의견서는 2020년 이후 세계 생물다양성 목표치를 설정하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BF)* 논의에 맞춰 공개된 것으로, ABS 이행 현주소와 앞으로의 전략에 대한 국제상공회의소의 입장이 담겨있다. 국제상공회의소는 “계속되는 세계 생물다양성 감소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과학연구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적이고 야심 찬 Post-2020 GBF 개발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현행 ABS 제도 평가국제상공회의소에 가입한 여러 기업은 ABS가 과학연구, 개발, 제품생산 과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현 ABS 제도는 유전자원 이용에 필요한 법적 확실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기업인들이 대체 물질 탐색을 선호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또한 여러 ABS 제도를 탐색 및 협상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인적자원 및 재정자원을 요구하여, ABS가 주는 이익보다도 더 큰 거래비용을 낳았다고 했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국제상공회의소는 나고야의정서가 추구하는 ABS 원칙을 지지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재원 방안으로 금전적 이익공유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기존 이익공유 계약 경험으로 볼 때 이익공유 의무가 지금보다 더 확장되더라도 현행 제도로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기금 마련에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하였다. 유전자원 연구·개발을 통한 가치 창출국제상공회의소는 오늘날 ABS 논의가 유전자원의 상업화에 따른 금전적 이익공유에만 맞춰져 있다면서 “유전자원 연구 그 자체가 갖는 가치창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를 통해 획득한 지식으로 기후변화,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국제상공회의소는 앞으로의 ABS 전략이 과학과 데이터의 개방성 원칙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유전자서열정보 국제 공개 데이터베이스의 현행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이러한 공개데이터를 현지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공회의소의 제안국제상공회의소는 향후 ABS 전략 마련을 위해 우선 현존하는 ABS법률들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철저히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행 가능성 및 영향력에 대한 적절한 평가 없이, 기존 ABS 제도를 확장하거나 변화시키자는 주장은 기존 ABS 제도로 인해 이미 발생한 상당한 문제들을 더욱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ost-2020 GBF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정치적인 의무감 때문에 연구와 발명을 희생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이익을 주고, 생물다양성협약 3가지 목표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필요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르완다, 유전자원법(안) 의회 통과![]() 르완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조항을 담은 유전자원법(안)이 2020년 9월 25일 의회를 통과했다. 신규 유전자원법(안)은 ▲유전자원 접근허가, ▲상호합의조건 및 이익공유, ▲유전자원 반출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전자원 접근허가(제26조, 제27조)동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르완다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려는 자는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허가증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상호합의조건 및 이익공유(제31조, 제34조)제31조는 르완다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사전통고승인 및 상호합의조건 의무 규정을 명시하였다. 제34조는 이익공유를 위한 상호합의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유전자원 반출입(제32조)제32조는 “물질이전계약서 및 환경관리청의 수출입 허가 없이는 르완다에서 유전자원을 반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상호합의조건 세부 방식 및 유전자원 수출입 허가 등은 장관령(Ministerial Order)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 유전자원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유전자은행 설립 관련 총리령을 준비 중이다. 덴마크-에티오피아 연구진, 낙타유 살균 돕는 유산균 발견, 이익공유 논의 예정![]() 올해 8월 덴마크 기술대학, 코펜하겐 대학, 에티오피아 하라마야 대학 연구팀이 낙타유의 유해균 살균을 돕는 신종 유산균을 발표했다. 낙타유는 아프리카에서 흔하게 거래되는 유제품으로서 아프리카 전체 낙농유 중 9%를 차지하고 있다. 젖소 우유와 비교했을 때 낙타유는 지방 및 포화지방이 약간 더 적지만 젖소 우유와 비슷한 칼로리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현지 시장에서 널리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낙타유를 냉장 보관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등 현지 낙농인들의 위생 역량 한계로 에티오피아에는 대장균, 살모넬라에 오염된 낙타유가 문제시되었다. 따라서 더 안전한 낙타유 생산을 위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덴마크 국제개발청의 지원을 받아 덴마크 기술대학이 주축이 되어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에티오피아 하라마야 대학 연구진이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연구팀은 낙타유에서 신종 유산균을 분리, 분석하고, 종균 배양(starter culture) 해본 결과 해당 유산균이 낙타유를 산성화하여 유해균의 상당수를 사멸시킨것을 관찰했다. 연구팀은 해당 연구 결과를 국제낙농저널(International Dairy Journal)에 게재하였다. 논문 주저자인 에곤 백 핸슨 덴마크 기술대학 교수는 “종균 유산균을 이용하면 발효 제품에서 어떤 균이 우세하게 할지 결정할 수 있어 유제품의 일정한 품질 유지가 가능하다”며 연구팀은 해당 유산균 종균을 동결건조하여 건조효모처럼 보관 용이성을 고려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핸슨 교수는 “상업화될 경우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이익공유계약을 에티오피아 측과 협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독일 국제협력기관, 남아공 소상공인 대상 ABS 생물무역 사업 시행![]() 독일의 공적개발원조(ODA) 기관인 국제협력유한책임회사(GIZ)*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생물무역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바이오기술혁신 아프리카’사업을 신규 공모한다.
본 사업은 ▲나고야의정서 상 접근 및 이익공유(ABS) 의무준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조달 제도 설립, ▲천연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중장기 비즈니스 협력 체계 구축, ▲생물무역과 ABS의 결합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22년 6월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환경산림어업부와 함께 실시된다. 참여 대상자는 유럽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이며 다음의 생물자원 공급망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독일 국제협력유한책임회사(GIZ)는 사업에 선발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상공인들에게 지속가능한 방식의 수확 기술 전달, ABS 이행 역량 지원, 품질 향상 방안 등을 제공할 것이며, 보조금이나 제품 및 장비 구매 등은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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