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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 | 국내 News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 협약 관련 전문가양성을 위한 한-중 국제세미나 개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 협약 대응 역량강화와 전문가 양성을 위해 22일 중국 베이징 중국 중앙민족대학에서 ‘한-중 ABS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난징환경과학연구소, 중국농업과학원, 중앙민족대학교 등 중국 측 ABS 관련 전문가들과 한국의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숭실대학교에서 ABS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한-중간 국제적 수준의 역량제고와 지속적 연구 협력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ABS 관련 국가 입법’, ‘ABS 사례 연구 및 국가 실천 사례’, ‘한-중 및 아시아 ABS 협력’ 의 3개 세션에 걸쳐 총 9개의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공개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 중앙민족대학의 Xue Dayuan 교수의 진행으로 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ABS 입법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최원목 교수의 진행으로 아시아의 ABS 입법 현황과 기업 규제 환경,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제(GMBSM) 현황 및 도전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 작물과학원 Yang Qingwen 교수의 진행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ABS 협력과 투자 증진, 분쟁 해결에 대한 발표와 ABS 관련 프로젝트 및 ABS-CH 관련 정보 교류 협력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중국 중앙민족대학 교수 겸 난징환경과학원 수석 과학자인 Xue Dayuan 박사는 “중앙민족대학교는 그 동안 환경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전통지식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으며 중국 내 55개 소수 민족들을 위한 학교로 성장해왔다”며 “이번 한-중 ABS 국제세미나가 작년 CBD COP 12와 COP-MOP 1을 개최한 한국과 생물다양성 부국인 중국간의 ABS 관련 국제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BD | 해외 News
인도, 지역의 ABS 모델 계약서(2015) 발간
인도의 법, 환경, 개발 및 거버넌스를 다루는 비영리 단체 FLEDGE (Forum for Law, Environment, Development and Governance)는 인도 지역별 국가 생물다양성 이사회[SBB, The State (provincial) Biodiversity Boards]의 ABS 계약 업무를 돕기 위해 "국가차원의 ABS 모델계약서[Making 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 Frameworks Work at State Level in India: "Model" ABS Contract (Agreement) for use by the State Biodiversity Boards in India]"를 개발했다.
인도에는 현재 총 29개의 ‘지역별 국가생물다양성 이사회’(SBB)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인도 내국민을 대상으로 한 ABS 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9개의 SBB는 ABS 협정을 최종화함에 있어 공통된 계약법 원칙들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개발된 이번 인도 ABS 모델계약서는 총 17개의 조항과 한 개의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1.정의, 2.승인 허가, 3.양도, 4. 생물자원 접근 조건, 5.책임 및 배상, 6.기간 및 계약의 종료, 7.로열티 및 기타 이익공유, 8. 보고 및 감사, 9.비밀, 10. 통지, 11.중재, 12. 준거법 및 관할법원, 13. 면제 14. 일부 무효, 15. 변경, 16. 완전 합의, 17.진술 조항).
이 ‘모델’계약서는 인도 뿐 아니라 현재 ABS 체제를 개발 중인 여러 국가들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인도 지역의 ABS 모델 계약서 : http://fledge.in/wp-content/uploads/2015/01/SBB-ABS-Agreement-Model.pdf
파키스탄, 나고야의정서 곧 비준 조짐
파키스탄 법무부, 외교부, 내각, 야생동물 부서 등 모든 유관 부처들이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제출,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진행할 것에 동의함에 따라 파키스탄이 곧 의정서를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부 소속 한 관계자는 “기후변화부 장관이 연방 내각의 최종 승인을 위해 비준안을 제출할 것이며 이슬람의 이드 알피트르 휴일(Eid al-Fitr holiday) 이후 내각의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나임 아샤라프 라자 (Naeem Ashraf Raja) 기후변화부 생물다양성과 과장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 개발을 구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보장한다”며 그 의의를 설명했다.
파키스탄은 1994년 생물다양성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2009년에 비준, 나고야의정서는 비준 준비 중이다.
관련 기사 http://tribune.com.pk/story/922854/preserving-biodiversity-pakistan-likely-to-ratify-nagoya-protocol-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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