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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호] 유엔 3대 환경협약 부속기구 대면회의, 2021년으로 연기 작성일 : 2020-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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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bs.go.kr 제191호 2020. 9. 11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0. 9. 11 현재>
9월 이슈
유엔 3대 환경협약 부속기구 대면회의, 2021년으로 연기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기구 대면회의가 2021년으로 연기된다. 2020년 6월 23일,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2020년 6월 1~11일 독일 본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52차 이행부속 기구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를 2021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으며, 사막화방지협약 사무국은 2020년 8월 12일에 제19차 협약이행 검토위원회 회의를 2021년 2월 10~12일 독일 본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2020년 8월 24일,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정부간회의를 올해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제3차 이행부속기구 회의를 2021년 1사분기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사무국은 대신 제2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및 제3차 이행부속기구 사전논의를 위한 ‘특별 온라인회의’ 를 개최할 것임을 발표했다. 특별 온라인회의는 올해 9월 15~18일 캐나다 몬트리올 시간으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4일간 진행된다. 이 회의 에서는 ▲제5차 지구생물다양성전망 보고서, ▲개방형 포럼을 통한 당사국 주도의 검토 절차 점검, ▲재원 동원 전략,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준비 상황을 다룰 예정이다. 나미비아 ABS 정책 현황 소개아프리카 국가의 생물다양성협약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바이오정의를 위한 목소리들(Voices for Biojustice)’이 나미비아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정책을 분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대학교에 위치한 이 단체는 아프리카 국가 및 주요 제공국의 ABS 정책을 다룬 간행물 ‘정책 브리프’를 매달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 6월호에서 나미비아의 ABS 정책 현황과 개선점들을 집중 분석했다. 나미비아는 2014년 5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국가연락기관으로 환경산림관광부를 지정했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법으로는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접근 법률(2017)* (이하 ‘나미비아 ABS법’)이 있다.
나미비아의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접근 법률(2017)나미비아 ABS법은 2017년 6월 의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규제, 지역공동체의 권리 보호, 공평한 이익공유 보장, 접근 및 이익공유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나미비아 ABS법은 적용대상으로 나미비아 현지 내, 현지 외 생물유전자원, 파생물 등을 규정하였다. 나미비아는 오랫동안 여러 부처에서 자국 생물자원들을 관리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 간 업무 중복 문제 및 여러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다. 나미비아의 생물유전자원 관련 법과 정책의 문제점① 법률 파편화, 업무 중복, 조화 부족나미비아 자생 동·식물 자원 관리 정책 및 법률들은 여러 부처들이 제정·시행하고 있어 통합되지 않은 상태다. 허가 절차의 경우, 샘플 수집 허가증은 ‘연구과학기술법(2004)’에 따라 ‘연구과학기술 국가위원회’에서 승인한다. 보호종 관련 허가증은 환경산림관광부의 소관이다. 반출허가증은 환경산림관광부 또는 농업물토지개혁부에서 관리한다. 어류종에 대해서는 어업해양자원부가 마련한 내륙 어류법(2003)에 따라 별도의 보호구역 및 토착지역 공동체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② 토착지역공동체의 단체권에 대한 모호한 정의나미비아 ABS법은 토착지역공동체의 권리에 대해 ‘독자적인 관습, 전통, 법률에 따라 천연자원, 관련 전통지식 및 기술을 관리할 권리, 또는 지도체제에 따른 특정 지역에서의 권리’를 명시하였으나 토착지역공동체의 공간적 경계선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전통 권한법(2002)은 토착지역공동체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간적 경계선을 규정하지 않아, 공동지역 밖에 거주하나 그 문화와 전통에 동화되어 공동체 구성원에게 받아들여진 사람들도 토착지역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는 모호성이 존재한다. ③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나미비아 지역공동체 상당수는 기존 생물무역 체제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생물자원에 대한 과도한 ABS 규제는 자칫 공동체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소상공인과 수출업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지역공동체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윤리적생물무역연합(UEBT), 10년간의 생물다양성 보전 경험을 담은 보고서 발간2020년 이후 세계 생물다양성 목표를 설정하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이하 ‘Post-2020 GBF’)*의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윤리적생물무역연합(UEBT)**이 지난 10년간의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을 담은 보고서, 「대전환: 생물다양성을 위한 기업활동(지난 10년간의 교훈)」***을 출간하였다.
윤리적생물무역연합은 200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식품, 화장품, 제약 분야에 쓰이는 생물자원의 윤리적 무역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물원료를 재배하는 농부부터 협동조합, 원료를 이용하는 기업에 이르기까지 생물무역 공급망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생물다양성협약 3가지 목표하에 윤리적 무역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윤리적생물무역연합은 2020년 9월 현재 50개의 세계 바이오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이들의 지난 10년간의 생물무역 활동들을 되짚어보면서 앞으로의 Post-2020 GBF 논의가 가야할 길을 제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의 노력을 3가지로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첫째, 윤리적 원료공급체계를 위한 기업의 인식 전환, 둘째, 생물다양성 보전 실천을 위한 기업의 인식 전환, 셋째,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기업의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그것이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온라인설명회 개최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 및 유전자원법(‘17.8)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인식제고 및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역별(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제주도)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온라인 설명회로 전환하여 개최하고 있다. 주요내용-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 설명(30분) 설명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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