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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호] 오만, 나고야의정서 비준 국왕령 공포 작성일 : 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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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bs.go.kr 제187호 2020. 6. 19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0. 6. 19 현재>
6월 이슈
오만, 나고야의정서 비준 국왕령 공포오만 왕국의 술탄, 하이삼 빈 타리크 국왕은 지난달 28일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위한 국왕령(Royal Decree No. 57/2020)을 공포했다. 해당법은 오만 정부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서 기탁 절차를 담고 있으며, 비준서 기탁 후, 90일이 지나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오만 왕국은 아라비아반도 남동쪽에 위치한 국가로 건조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비교적 높은 육상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방목지와 산림지대에는 다양한 식물분류군이 서식하는데 현재 1,208종 이상이 확인되었다. 동물분류군은 어류가 1,142종, 조류가 329종, 파충류가 75종, 무척추동물은 약 1천종이 기록되었다. 또한 아라비아해에 인접하여 산호류, 바다거북류 등 해양생물다양성도 풍부한 국가이다*. * 출처 : 제5차 오만 왕국 국가생물다양성 보고서 오만 동식물유전자원센터(OAPGRC)*에서는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련한 중장기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포함할 계획이다. * Oman Animal & Plant Genetic Resources Center 코모로, 나고야의정서 이행법 채택2020년 5월 25일, 코모로 의회가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코모로 환경부장관은 의회에서 “이번 법안은 코모로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첫 번째 발판이 될 것이며, 해당법에 따라 유전자원 제공자 및 이용자는 코모로 유전자원에 대한 공평한 이익공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지구환경기금(GEF)은 23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ABS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코모로는 23개국 중 5번째로 ABS 입법을 마련하게 되었다. 코모로는 아프리카 대륙과 마다가스카르 섬 중간에 위치한 4개의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로 고유한 생물자원이 많은 국가이다. 자국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상 및 고유생물 조사, 약용식물 및 향료식물 목록화, 멸종위기 식물 및 산림 목록작업, 일부 종들에 대한 유전적 특성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다.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은 환경산림총국(DGEF)**이 맡고 있다.
제24차 과학기술자문기구회의(SBSTTA 24), 제3차 이행부속기구회의(SBI 3) 일정 연기출처: CBD 홈페이지(www.cbd.int)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당초 8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24차 과학기술자문 기구회의(SBSTTA* 24)와 제3차 이행부속기구회의(SBI** 3)가 다시 한번 연기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총회 등 주요 행사의 잠정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했다.
사무국은 코로나19로 지연되는 회의 일정에 대해 당사국총회 의장단, SBSTTA 의장단, SBI 의장,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작업반 공동의장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추가 공지할 예정이다. *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후속으로 마련 중인 2020년 이후 10년간의 세계 생물다양성 공동목표와 이행체계.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예정. 윤리적생물거래연합(UEBT), 아르헨티나 ABS 제도 소개기업의 윤리적 바이오무역을 추구하는 비영리 단체 ‘윤리적생물무역연합 (UEBT)*’이 아르헨티나 ABS 제도를 조사하여 자료로 정리하였다. UEBT는 정기적으로 여러 국가들의 ABS 제도를 조사하여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윤리 구매를 장려하고 있다. * Union for Ethical BioTrade (UEBT): 생물자원의 윤리적 무역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 사무국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 아르헨티나 ABS 제도① 국가차원중앙 정부는 ABS에 대한 국가 최소 기준을 설립한다. 각 주(州)의 책임기관들은 국가 기준들을 준수하면서 관할지역 유전자원을 세부적으로 관리한다. 국립공원 유전자원의 경우, 국립공원관리청이 접근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ABS 국가책임기관은 환경지속가능개발부*이며, 관련법으로는 ABS법(Resolution 410/2019)과 국립공원 과학연구규정(Rules for scientific research in national parks)을 마련했다. * Secretaría de Política Ambiental en Recursos Naturales, Ministerio de Ambiente y Desarrollo Sostenible de la Nación ABS법은 2019년 10월 발효되었으며, 아르헨티나 유전자원에 접근 및 이용이 사전통고승인, 상호합의조건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② 지역차원아르헨티나 주(州)정부는 관할권 내 유전자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 정부가 해당 지역내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통고승인과 상호합의조건 체결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23개 주 중 아래 8개 주가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조치들을 채택하였다.
시사점아르헨티나는 2017년 3월부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었다. 브라질에 이어 남미대륙에서 두 번째로 큰 국토를 지닌 아르헨티나는 바다, 사막, 열대우림 등 모든 기후조건들을 갖추고 있어 독특한 동식물들의 보고로 손꼽힌다. 넓은 국토를 지닌 만큼 주 정부의 ABS 권한이 인정되고 23개 주 중 8개 주는 각자의 ABS 법령을 제정하여 관할 생물자원들을 관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ABS 제도의 눈에 띄는 특징은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국가차원의 ABS 법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산타페, 산루이스 주 등 주 차원에서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규제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국립공원의 경우 별도의 ABS 제도를 구축하고 있어 아르헨티나 생물자원을 연구 목적으로 접근하는 우리 기업 및 연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