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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호] 알바니아 의회, ABS 규정 담은 생물다양성보호법(no.9587, 개정) 승인 작성일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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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186호 2020. 5. 29![]()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0. 5. 29 현재>
5월 이슈
알바니아 의회, ABS 규정 담은 생물다양성보호법(no.9587, 개정) 승인![]() 2020년 4월 23일 알바니아 의회가 생물다양성보호법(no.9587)의 개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0년 5월 5일 관보에 게재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UNDP-GEF 글로벌 ABS 프로젝트의 지원하에 마련되었으며, 생물다양성보호법 내 ABS 조항을 추가 및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허가 규정을 추가하고, 알바니아 나고야의정서 비준법(no.113/2012)*상 의무를 따르지 않은 유전공학 자원의 이용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환경관광부가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국제 의무준수인증서(IRCC) 및 나고야의정서 국가책임기관 및 연락기관의 역할도 명시했다. * 알바니아는 2012년 11월 나고야의정서 비준법(no.113/2012)을 제정한 후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됨.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으로 환경관광부를 지정하였음. 시사점유엔개발계획(UNDP)은 지구환경기금(GEF)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ABS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아랍지역, 중남미, 태평양제도 등 6개 지역 27개국의 나고야의정서 입법 현황 및 생물다양성 보전 사례연구 사례집(ABS is Genetic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발간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한 바 있다.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수는 이제 UN 회원국 193개국 중 124개국으로 전체 64%를 넘어섰으며 UNDP-GEF의 역량개발활동으로 개도국들의 ABS 법 제정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연구자 및 기업은 해외 생물자원에 접근 시 해당국에 ABS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유전자원법’에 따라 해당국의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신고해야한다. 특히, 그 나라에서만 자생하는 고유한 생물자원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당국이 ABS 법률을 마련하였는지 파악하고, 해당국 국가연락기관에 연락하여 ABS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해외 ABS 법률 및 국가연락기관 정보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의 ABS 웹사이트(absch.cbd.int)에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내 연구자 및 기업들의 원활한 ABS 이행을 돕기위해 1:1 온라인 상담(abs.go.kr)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네덜란드 식품소비재안전청, 나고야의정서 위반 기업 조사 등 개입정책 발표![]()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부 산하 식품소비재안전청(NVWA)*은 기업들의 자연분야 법률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자연분야 개입정책(intervention policy)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식품소비안전청은 자연보전법, CITES 동식물 불법거래 방지법, 나고야의정서 이행법, 유럽목재규정 등에 대한 ‘특별 개입정책’ 실시를 발표하였다. * Nederlandse Voedsel- en Warenautoriteit 식품소비재안전청(NVWA)의 특별 개입정책의 대상법은 CITES 협약 및 관련 유럽연합 규정(No 338/97 of 9 December 1996), 목재관련 유럽연합 규정(No 995/2010), 나고야의정서 및 EU ABS 규정(No 511/2014)이다. 네덜란드 나고야의정서 이행법과 관련하여, 자국 기업이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제공국의 허가서 또는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등 획득 가능한 정보를 누락한 경우 이를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네덜란드에서 나고야의정서 이행법과 자연보전법에 대한 위반행위는 행정법과 형법 모두 적용된다. 두 법의 위반사항에 대해 우선 서면경고를 통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고, 위반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교정개입(corrective intervention)도 진행될 수 있다. 시사점네덜란드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EU ABS 규정,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을 국내 ABS법으로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 EU ABS 규정의 경우 이용국 입장의 ABS법으로서, 유럽 연구자 및 기업들이 제공국 ABS 조치를 적절히 준수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식품소비재안전청에서 직접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위반행위를 감독하고 있어 더욱 엄격한 내부 감시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 기업에게 국내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한국의 연구자 및 기업의 경우, 유전자원 제공 전, 네덜란드 기업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ABS 통합신고서비스(국·영문)(https://www.abs.go.kr)에 접속하여 국내유전자원 접근 신고절차에 대하여 참고할 것을 안내할 수 있다. 일본 히라타기공-인도네시아 농업연구개발청, 공동연구 MOU 체결2020년 4월 24일, 일본 엔지니어링, 기계 제조업체 히라타 기공(Hirata Corp.)과 인도네시아 농업연구개발청(IAARD)*이 인도네시아 식물자원에 대한 공동연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본 계약은 인도네시아 자생 식물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화장품, 의약품 개발을 목적으로 두 기관이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자생 식물 수집 및 R&D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Indonesian Agency for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히라타기공은 본 계약이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체결되었으며 기술이전 등 비금전적 이익공유와 로열티 배분 등의 금전적 이익공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히라타 기공은 인도네시아가 적도부근에 위치한 13,400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물자원 뿐 아니라 오랜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따른 전통지식도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MOU를 통해 인도네시아 농업연구개발청과 자생 식물 속 생리활성물질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화장품, 의약품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히라타 기공은 농업연구개발청 외에 인도네시아 6개 연구기관(ILETRI, ISFCRI, ICSRFI, IOCI, IMCRI, ICAPRD)*에 재정을 지원하여 3년간 예비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인도네시아 콩류 덩이줄기 연구소(ILETRI), 인도네시아 섬유작물연구소(ISFCRI), 아열대 과일연구소(ICSRFI), 장식식물 연구소(IOCI), 약용작물연구소(IMCRI), 수확후관리연구개발센터(ICAPRD) 시사점일본 히라타 기공은 천연 화장품, 생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유용 생물자원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생물자원 잠재성에 주목하였다. 이번 계약으로 히라타 기공은 인도네시아의 식물유전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연구개발청 입장에서는 일본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이전을 도모하고, 로열티 제공 등의 이익공유를 받을 수 있어 이용자와 제공자가 서로 win-win 하는 바람직한 ABS 사례로 보인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의 생물자원 연구, 개발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생물자원의 잠재성을 파악하고 상품화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자본이 투자되는 한편 나고야의정서를 불이행할 경우 법적인 책임 문제와 손실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ABS 계약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물자원 공급과 R&D 활동이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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