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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코로나19 위기와 나고야의정서 DSI 논의 방향 작성일 : 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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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bs.go.kr 제184호 2020. 4. 29![]()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2020. 4. 29 현재>
4월 이슈
코로나19 위기와 나고야의정서 DSI 논의 방향발라크리쉬나 피수파티 박사(인도 FLEDGE* 회장)의 기고문 ‘과학, 공개데이터, 그리고 코로나19’를 토대로 작성함* The Forum for Law, Environment, Development and Governance: 법환경개발거버넌스 포럼 ![]() 출처: https://pixnio.com/media/cure-medical- care-medication-pharmacology-vaccination 중국 우한지역에서 시작돼 전세계로 확산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백신개발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2002년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인 사스(SARS)* 백신이 임상 돌입까지 20개월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코로나19는 유전정보 공개 후 42일 만에 백신이 개발되고, 미국에서 첫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 SARS): 2002년 중국 광둥 지방에서 처음 발생해 수개월 만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신종 전염병. 사스의 원인 병원체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SARS-coV)이며 동물 숙주 변종에 의해 사람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 이같은 발빠른 백신 개발이 가능했던 이유는, 합성생물학 등 첨단 과학 기술 발달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세계 인플루엔자 공유 이니셔티브(이하, GISAID)*를 통한 공개데이터 환경 덕분이었다. * Global Initiative on Sharing All Influenza Data (GISAID): 2008년 제61차 세계보건총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독일정부에서 기술 행정을 담당하고 있음(https://www.gisaid.org). 세계보건기구의 GISAIDGISAID는 WHO 회원국, WHO 글로벌 인플루엔자 감시대응체계(GISRS)* 소속 과학자들이 인간 바이러스, 조류(avian) 및 기타 동물 정보, 지리 정보 등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임상, 전염병 데이터를 함께 공유하여 실질적인 전염병 대응을 추구하는 민관 협력체(public-private partnership)이다. * 계절성, 신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시 및 대응을 위해 1952년 설립된 체계. 현재 142개 국가별 인플루엔자 센터, 6개 WHO 협력센터, 4개 WHO 핵심 연구실 등이 지정되어 전세계 인플루엔자를 실시간 감시, 연구하고 있음 WHO는 2013년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 이후, 공개 데이터(open data)와 바이러스 정보 공유 체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2015년 9월, 세계보건기구는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은 공공 보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개 데이터 공유(open data sharing)’를 공식적으로 합의하고, 2018년 임상, 진단, 백신, 감염병 데이터 취합을 위한 GISAID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했다. 현재 GISAID에는 650,000건 이상의 플루 바이러스 서열정보가 DB화 되어있다. GISAID는 정보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즉 국가 실험실, 제약 회사들로부터 누가 바이러스 샘플을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전자 추적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GISAID와 코로나192020년 1월 10일 코로나19 염기서열이 공개되자, 1월 12일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3개의 게놈 서열정보를 GISAID에 추가 공개했다. 추가 공개된 정보를 통해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난번 박쥐에서 발견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85% 동일한 서열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2020년 4월 23일 현재, 전세계로부터 11,132개의 코로나19 게놈 서열이 GISAID에 등록된 상태이다. 한국 질병관리본부도 4월 9일 보도자료에서 “현재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변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내외 연구자들이 코로나19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생산한 유전자 서열정보를 GISAID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고야의정서 DSI 논의생물다양성협약은 인간 유전자원을 제외한 모든 생물자원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다. CBD 부속서인 나고야의정서는 CBD 범위 내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조항을 세부 규정하였으며 현재 124개국이 의정서를 비준했다. 병원체 관련해서는 나고야의정서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8조는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판단할 때 인간, 동물, 식물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현존하는 또는 임박한 비상사태에 적절한 주의를 부여한다(pay due regard).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신속한 접근의 필요성과 그러한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고 신속하게 공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기고자는 제8조가 보건 등 긴급사항에서 핵심 유전자원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을 특별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권능조항(enabling clause)이라고 보고 있다.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공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현재 나고야의정서는 실물 유전자원 뿐 아니라 디지털서열정보(DSI)의 ABS 적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기고자는 나고야의정서 상 DSI 논의가 제8조의 권능조항을 활용하여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에서 활약중인 합성생물학이 신규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 장려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기고자는 “과학(science)이 코로나19 같은 긴급 보건사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책(policies)은 과학이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글을 마쳤다. 시사점국제적 위기에는 국제적 협력이 더욱 요구된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병원체 바이러스가 국경을 상관하지 않으며, 전세계 바이러스 공유 협력체인 ‘GISAID’가 진단키트와 백신개발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현재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들은 코로나19 유행 곡선을 낮추기 위한 여러 봉쇄조치(사회적 거리두기, 작업장 폐쇄 등)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봉쇄조치는 보건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 틀림없다. 백신이 신속히 개발, 보급되어야 봉쇄조치를 대체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GISAID 덕분에 우리나라도 진단키트를 신속히 개발할 수 있었다. 코로나 19의 최초 보고 이후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들이 GISAID를 통해 코로나19 서열정보를 자유롭고 신속하게 공개하고 있다. 과학이 보건위기 해결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정책은 과학기술이 방해받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내도록 이끌어주어야한다는 저자의 마지막 말은 의미심장하다. 코로나19 위기에 WHO GISAID 정책 결과가 크게 기여했듯, 나고야의정서 DSI 논의도 병원체 유전자원 서열정보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가능한(facilitating and enabling) 접근이 용이하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도의 생물자원 ABS 제도, 어디까지 왔나![]() 1994년 생물다양성협약(CBD)이 발효된 지 26년이 지났다. 그동안 인도는 생물다양성법(2002)을 제정하고, 생물다양성규칙(2004), ABS 가이드라인(2014)를 차례로 마련하는 등 ABS 기반 구축을 위해 쉴새 없이 달려왔다. 인도는 생물다양성법(2002)에 따라 ABS 총괄기관인 국가생물다양성총국(NBA)을 지정하고, 주(state) 차원의 주생물다양성이사회(SBB), 지역민, 마을 단위의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BMC)를 설립하였다. ※NBA: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SBB: State Biodiversity Boards, BMC: 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 2020년 4월 현재 주생물다양성이사회(SBB)는 29곳,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BMC)는 244,727곳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발빠른 기반 구축으로 인도는 2007년부터 금전적 이익공유 획득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 관련 예로 펩시코 인도는 타밀나두 주생물다양성이사회에 인도 자생 해조류(Kappaphycus alvarezii) 접근에 대해 370만 루피(한화 5,900만원 상당)를 지불한 바 있다. 지역민에게 닿지 않는 이익공유 혜택CBD의 ABS 의무를 구체화한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발효되자 인도는 같은해 ABS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인도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세부 규정하였으며, 특히 이익공유 금액 중 95%는 해당 지역민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 정책연구센터(Centre for Policy Research) 선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칸치 콜리(Kanchi Kohli) 박사는 “현재 4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ABS 이익공유가 지역사회로까지 전달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첫 번째로, 이익공유는 접근자의 자발적인 접근 신고 또는 주생물다양성이사회(SBB)와 국가생물다양성총국(NBA)의 집행력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들었다. 두 번째는 생물자원의 소유권에 대한 근본적인 쟁점이 남아있다. 만약 다른 마을에서 같은 유전자원이 있을 경우, 한 마을에서 체결한 이익공유계약으로 충분한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생물자원에 대한 이익공유 보다 관련 전통지식의 이익공유가 더 규제하기 까다롭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기구와 BMC가 가지는 ABS 권한의 한계를 들었다. 그 외 문제들국가생물다양성총국(NBA)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사례에서 생물자원 접근자, 수혜자 모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수천개의 업체가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그 중 극소수만이 NBA/SBB에 신고하는 실정이라며 “심지어 ABS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라고 덧붙였다. 2018년 안드라 프라데쉬 주 보고서에서는 “주생물다양성이사회가 설립된지 10년이 경과했음에도 안드라 프라데쉬 주는 생물다양성법(2002) 이행에 필요한 준비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13,725개 지역기구 중 2,908곳이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BMC)를 설립했으며 그 중 75개만이 생물다양성 등록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방향2019년 초 인도 ABS 가이드라인(개정안)이 공개되어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개정안은 추가 보완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V.B 마투르 국가생물다양성총국(NBA) 국장은 개정안에 대해 “ABS 신청을 더욱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ABS 포탈, 전반적인 ABS 컴퓨팅 체계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시사점인도는 대표적인 생물다양성부국으로서, 가장 적극적인 ABS 국가 정책을 펼치고있다. 현재 논의중인 2019년 개정안과 2014년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자원의 범위가 확대되는 대신 상업적 목적인 경우로 조건을 한정하여, 비상업적 연구목적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인도는 전자 행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ABS 신고 전산화가 올해 안에 더욱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인도의 복잡하고 다양한 ABS 정책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인도의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를 발간하고,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에 게재하였다(www.abs.go.kr). 큰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의 생물자원을 연구개발, 상업화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과 연구자는 점차 강화되는 인도의 ABS 정책에 주목하고 대비할 때다.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 일정 연기![]() 몬트리올 소재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10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15차 CBD 당사국총회를 연기한다고 공표했다. 동 총회와 함께 개최되는 제10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와 제4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도 함께 연기됐다. 현재까지 개최지는 중국 쿤밍으로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당사국총회의 개최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여 사무국과 중국측이 긴밀히 논의한 후 발표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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