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섬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개최된 ‘2014 세계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여 도서 개도국들은 생물다양성의 효과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생계를 위해 여러 노력을 진행 중이다. “Bright Spots”이라 불리는 이러한 노력들은 도서 생태계를 비롯한 여러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앞날을 제시해준다.
이번 세계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며 사모아를 포함한 4개국이 나고야의정서 비준서를 UN본부에 제출했고 이후 6월 3일 유럽국가로는 5번째로 스페인이 비준서를 제출하였다. 덴마크, EU, 나미비아, 사모아와 스페인의 비준으로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수는 총 38개국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EU의 경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나 EU의 나고야의정서 승인은 발효에 필요한 50개국 비준에 카운트 되지 않기 때문에 발효까지 필요한 비준국 수는 13개국을 남겨놓게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50개국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이번 사모아의 비준은 ‘섬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한 올해 행사와 연계되는 측면이 있어 더욱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사모아는 올해 9월 제3차 군소 도서 개도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디아즈 CBD 사무총장은 “오늘 섬 생물다양성을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자연과 화합을 위해 애쓰는 많은 도서 국가 시민들의 노고를 기억한다”며 “이러한 도서 국가들의 구체적인 노력이 섬 생물다양성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의 이행을 도울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교훈을 제공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디아즈 총장은 “생물다양성의 날과 더불어 덴마크, EU, 나미비아, 사모아의 비준으로 2015년까지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목표로 하는 아이치생물다양성 타겟 16 달성에 더욱 근접하게 되었다”며 비준을 환영했다. 총장은 이어 “올해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CBD-COP12까지 의정서 발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며 당사국들의 비준을 독려했다.
덴마크와 스페인은 EU 회원국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국가가 되었다. 나미비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5번째 가입국이 되었으며 사모아는 군소 도서개도국 중 6번째 비준국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들의 비준은 유전자원 접근 획득과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 공유를 위해 나고야의정서가 지니는 세계적인 인지도를 확연히 보여주었다.
‘섬 생물다양성’이라는 주제는 2014년을 ‘세계 군소 도서 개도국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로 지정한 UN의 목표와 일치하자는 차원에서 선정되었다. 2014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www.unep.org/wed/)은 “해수면을 높이지 말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자”(Raising our voices, not the sea level)를 주제로 섬에 대한 세계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월 22일은 팔라우 대통령과 세이셸 대통령, 그레나다 총리를 공동 의장으로 한 ‘세계 도서국가 파트너십’(The Global Island Partnership, GLISPA)을 비롯하여 여러 도서개도국을 위한 세계적 노력들이 강조되었다. GLISPA는 도서 개도국 지도자들을 지원하여 세계적 도전과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섬 보전과 지속가능한 생계를 도모한다.
http://www.cbd.int/doc/press/2014/pr-2014-05-22-idb-en.pdf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나미비아가 CBD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했다.
5월 15일 나미비아는 윌프리드 엠불라(Wilfried Emvula) 나미비아 UN대사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가입서를 UN본부에 기탁했다. 쿠아나 슈로더(Kauna Schroeder) 환경 감독관실 관계자는 “나미비아는 35번째 가입국으로서 나고야의정서 공식 당사국이 되었다”며 “의정서 가입국에는 더 많은 기회와 노력이 동반될 것”이라 의의를 설명했다.
다자간환경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서명을 필요로 하는 비준(ratification) 형식이 있고, 또 하나는 가입서 기탁을 통한 가입(accession) 형식이 있다. 나미비아는 나고야의정서 가입 형식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ABS에 대한 국내법 마련을 우선시한 네툼보 난디 응다이왓(Netumbo Nandi-Ndaitwah) 전 환경관광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슈로더는 “불행히도 아직까지 나미비아 내각과 의회의 ABS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법률 승인절차가 진행중이고 현재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4월 23일 우헤쿠아 헤룬가(Uahekua Herunga) 환경부 장관은 의회에 나미비아의 나고야의정서 가입에 대한 허락을 요청하였다.
한편 나미비아의 나고야의정서 가입 결정에 많은 환경보호활동가와 환경변호사들은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는 추세이다. 나미비아 대학교 생물다양성부 퍼시 침와무로베(Percy Chimwamurobe) 교수는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극찬했다. 남부 나미비아 ABS 관련 전통기관의 라카루스 카이라베브(Lazarus Khairabeb)는 “정말 기쁜 소식이다. 이제 전진만 있을 뿐 후퇴는 없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아프리카 유전자원을 비윤리적으로 반출한 서방국가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나고야의정서의 발효가 이러한 사태를 멈출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나미비아의 ABS 및 관련 전통지식 법률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전통사회의 공식허가를 보장하고, 유전자원 접근이 반드시 사전 승인통보 절차를 통해 진행되도록 법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http://allafrica.com/stories/201405200773.html?viewall=1